저는 평생을 친족과사촌들로부터 학대와방치 그리고 폭력속에 노출되어 현재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김해뉴스4월27일자참조)최근 주거지 관할경찰서무료법률상담및 민원계상담 그리고 여성인권센타까지 법테두리안에서 보호를 받고싶어 노력해보았으나 법전 제328조(친족간에범행과고소)내에 1번 항목에 발복이 묶여 법적으로 아무 도움조차 할수없다는 현실에 발제를 드립니다. 저도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할당시에 대한민국민으로서 누릴수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현재의 가족법체계는 너무도 모순이 많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