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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5월 16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유아수용계획에 포함시킬것.

(다만, 인근 유아교육기관 및 향후 원아 수 추이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할 수있음)
단서 조항은 단설유치원 설립을 방해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참여기간 : 2016-05-27~2016-06-06
  • 관련주제 : 교육>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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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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