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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5월 17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추진 배경
○ 119비긴급상습전화는 매년 감소추세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비긴급상습신고에 따른 소방력 낭비
○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119가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추진 개요
○ 소방력 낭비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 월별 비응급‧악의적(음주, 욕설 등) 상습신고자 대상으로 신고자제 요청
○ 처벌보다는 치료‧상담 위주의 대책 추진
- 신고자료 분석 후 시 식의약안전과, 각 구‧군 보건소에 치료‧상담요청
○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상습신고자 근절(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 세부 내용
○ 본인 및 보호자 등에게 비응급 상황은 출동거부 대상임을 고지
○ 비응급 상습신고자 근절대책 추진
- 기 간 : ‘16. 1. 1. ~ ’16. 6. 30.
- 대상자 : 기간 내 10회 이상 비응급 상습신고자
- 1차(신고자제 요청), 2차(심리 치료‧상담), 3차(관할 경찰서 수사의뢰)
○ 비응급, 상습신고로 인한 피해 및 처벌사례 집중홍보로 경각심 제고

< 상습신고자 계도조치 >
․ 처벌대상임을 2~3차례 전화 통보 및 구급대에서 서면경고
․ 신고자는 비응급 상습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녹취록), 2개월 간 지속적 신고 
※ 허위신고의 경우는 소방기본법 제56조제1항제3호 또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상습신고자의 경우에
과태료납부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119에 상습 신고 할 가능성 있음.
☞ 비응급 상습신고는 형법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 시,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구치소수감 또는 노역장 유치
☞ 관련 자료를 관할 경찰서로 송부하고, 수사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음

□ 기대효과
○ (출동력 확보) 비긴급 상습신고에 따른 소방력 낭비와 함께 정작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119가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 저감 
○ (업무하중 감소) 수보요원 상습신고 응대로 인한 업무하중 감소 
○ (불필요한 출동 저감) 현장대원 피로누적 감소
 


 
  • 참여기간 : 2016-05-18~2016-05-31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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