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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5월 1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강원도 징계위원회(위원장○○○)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시 소속 운전직 공무원에 대해 지난 5월 3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 의결 했다고 밝혔다.

□ 지난 2015년 11월 19일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강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도 시군 공직자들의 음주운전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
  • 참여기간 : 2016-05-28~2016-05-31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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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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