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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5월 18일 시작되어 총 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형사재판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 관련, 피고인의 악의적이고 부당한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하는 방안
❍ 소송비용이란
­ 형사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① 증인ㆍ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여비 및 숙박료
② 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기타 비용
③ 국선변호인의 일당ㆍ여비․숙박료 및 보수 등이 있습니다.

❍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
­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형사재판에서 ‘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이 원칙입니다.
­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송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적 규정이 있습니다.

❍ 진행절차
1. 공판검사는 구형과 함께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의 판결을 선고하도록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2. 형의 선고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의 판결(결정)을 합니다.
3. 판결(결정)이 확정되면 검사의 명령에 의해 민사집행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악의적으로 재판절차를 확대․지연시키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합니다.
① 피고인이 재판절차의 지연 또는 사건관계인에 대한 불편 가중 등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감정 또는 증인을 신청하는 등 악의적이고 부당한 소송비용을 유발시키는 경우
② 약식 기소된 사건에서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일단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불필요한 감정 또는 증인을 신청하여 감정료․증인여비․국선변호인 선정 비용 등을 발생시키는 경우

❍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의 장점
- 악의적이고 부당한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인 소송비용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악의적인 재판절차의 지연․확대를 방지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토론과제
- 형사재판에서 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형사재판은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 일각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 2015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총 18건, 1,165만원에 불과함

- 악의적인 재판절차의 지연․확대 등 피고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함으로써 ‘형사재판은 공짜’라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세금인 소송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효과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재판절차의 지연․확대시키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참여기간 : 2016-05-19~2016-06-02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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