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2항에 1주민등록초본(등본)을 제출한자에 즉시 발급한다 3.이해당사자를 확인하는 사건소송서류(판결문, 집행문,자동차압류신청서, 강제경매신청서, 법원소송관련) 서류제출시 즉시 발급한다. 고 추가 수정사항을 넣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 등록번호를 몰라도 신청자가 민원서류를 신청서에 작성하고 상대방 법원판결문 집행문 등 소송관련 이해 당사자라는 서류를 확인하면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을 즉시 발급해준다라고 썩은관행을 뿌리뽑아 민원행정서비스정책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