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수정안, 기타 추가 개정소요 등 고시 개정과 관련한 자유 토론
<개정초안 요약>
○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 물리적방호 교육·훈련이 정보시스템 보안 관련 교육을 포함함을 명시(제1조)
- 물리적방호 교육 대상자에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상의 보안 관련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부서의 부서장과 담당자 추가(제3조)
- 훈련내용에 전자적침해행위 대응 훈련 사항 추가(제13조)
○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 검사범위에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에 대한 확인·점검’ 사항 포함(제3조)
- 지적대상에 ‘정보시스템 보안관련 미흡사항’ 추가(별표1)
○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 정보시스템 보안규정 작성내용 명시(제1조, 제3조)
- 필수디지털자산의 정의를 개정법률에서 신설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정의와 연계하여 수정(제2조)
- 기존 물리적방호규정등 세부작성기준에 포함되어 있던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 삭제(별표 1, 2, 3)
- 별도의 정보시스템 보안규정 세부작성기준을 추가(별표4)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