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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5월 30일 시작되어 총 6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산지관리법 제도 개선(기존도로 기준 명확화)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o 기존도로 기준 명확화
 - (현행)「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 나) 규정에서는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

 - (개선방안)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대한 해석이 허가권자 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어 법적 근거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해당 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여 민원해소 및 일선 지자체 허가권자의 법령 적용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함
  • 참여기간 : 2016-05-31~2016-07-11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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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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