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기존도로 기준 명확화
- (현행)「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 나) 규정에서는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
- (개선방안)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대한 해석이 허가권자 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어 법적 근거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해당 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여 민원해소 및 일선 지자체 허가권자의 법령 적용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