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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5월 30일 시작되어 총 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남아공 더반)에서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된 교토의정서(1997년 체결)를 대체하는 신기후체제를 2020년부터 출범시키는데 합의하였으며 제20차 당사국총회(페루 리마)에서는 모든 국가에게 2015.9월까지 온실가스 감축공약(INDC)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초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813백만CO2톤의 30%인 244백만CO2톤을 감축하기로 결정(’09.11.17, 국무회의)하였으나, 2015년 국가별 기여방안(INDC)을 제출하면서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한 감축분을 포함한 2030년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ㆍ시행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이후부터는 해외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를 통한 상쇄가 허용될 계획입니다.
 
한편, 기후변화협약(UNFCCC;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는 산림을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하면서 조림, 산림경영 활동 등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토록 합의되었으며, 특히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4%를 차지하는 개발도상국 열대림 파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REDD+**) 활동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일본, 호주 등 주요 산림선진국은 산림부분을 포함하여 국가 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REDD+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브라질, 미얀마 등의 열대림 개발도상국에 양자협력체제로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the role of conservation,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and enhancement of forest carbon stocks in Developing countries(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탄소흡수량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산림보전ㆍ지속가능한 산림경영ㆍ산림탄소축적 증가를 포함한 기후변화 저감 활동)
 
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 국가 감축목표의 일정부분을 산림부문에서 충당하고 민간기업의 해외 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부터 산림분야 양자 협력국가와 REDD+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프로젝트 수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REDD+ 이행체제 도입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면서 프로젝트 수준이 아닌 국가 수준의 REDD+ 사업이 논의되고 있고 국제탄소시장, 다자 또는 양자 등의 결과기반 재정지원 방법, 메커니즘 구체화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REDD+) 사업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동향을 파악하면서 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이 외에도 기업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등 민간분야 참여, 전문가 양성 등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적응/감축)으로서 산림분야의 해외 사업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여기간 : 2016-06-09~2016-07-15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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