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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5월 30일 시작되어 총 8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현역 모집병 가산점(헌혈/사회봉사) 합리적 개선방안 의견수렴
헌혈/봉사 관련 주요 제도개선

 ❍ 헌혈/사회봉사 가산점 신설(육군 ’09.1월, 해군 ’13.11월, 공군 ’14.6월)
   ◦ 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공익법인
   ◦ 적용배점 : 4점(헌혈 2점, 봉사활동 2점)

 ❍ 가산점 부여 대상기관 확대(’15. 7월 접수자부터)
   ◦ VMS(보건복지부) 또는 1365(행정자치부) 자원봉사 수요처로 확대
     * VMS(사회복지사업법의 11,814곳) / 1365(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18,915곳)

 ❍ 사회성 검증 강화 등을 위한 가산점수 확대(’15. 12월 접수자부터)
   ◦ 헌혈/사회봉사 각 2점(총 4점) → 각 4점(총 8점)

 ❍ DOVOL(여성가족부 주관) 가산점 추가 인정(’16. 4월 접수자부터)
   ◦ DOVOL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8,331곳

의견 수렴 : 헌혈‧사회봉사 가산점 합리적 부여 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

 ❍ 현 실태
     - 헌혈 및 사회봉사 가산점 각각 부여 부여(총 8점)
구분 1점 2점 3점 4점
헌혈 1회 2회 3회 4회
사회봉사 8~15시간 16~23시간 24~31시간 32시간 이상
     → 가산점 확대로 현혈 및 사회봉사 장려 정부정책에 부응 및 사회성, 성실성 검증으로 우수자원 선발에 기여

 ❍ 문제점
     - 다소 높은 가산점 부여로 가산점수가 자격․면허, 전공 점수를 역전시킴으로써 관련특기 자격․면허 소지자 등 우수 인력을 선발하고자 하는 모집병 기본취지에 배치

     - 헌혈 제한지역 거주자 또는 선천적 빈혈, 고혈압 환자 등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헌혈을 하지 못하는 사람 발생

     - 가산점 취득을 위한 강제 헌혈 및 사회봉사 현상이 만연되어 본래의 가산점 도입 취지 퇴색
 
 ❍ 개선방안
     - 헌혈 및 사회봉사 가산점 통합 운영 및 배점 하향 조정
      ․ 헌혈은 사회봉사활동 범주이므로 봉사활동과 통합 운영
          * 헌혈 1회는 봉사활동 4시간 인정
      ․ 헌혈 및 사회봉사 가산점 배점 하향 조정(총 5점)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사회봉사
(헌혈포함)
8~15시간 16~23시간 24~31시간 32~39시간 40시간 이상
    
 ❍ 의견수렴 내용 : 위 개선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

    <찬성 의견>
     ∙자격․면허 소지자 역전현상 방지로 모집병 본래 취지에 부합
     ∙헌혈 제한자 등 배려, 형평성 제고
     ∙가산점 취득목적 봉사 악용 방지

    <반대 의견>
     ∙모집병 합격기회 차단으로 다수 입영대기자 불만 가중
     ∙봉사활동 가산점을 높게 부여하여 봉사에 대한 관심 및 국민 혜택 증가

토론결과 활용
 ❍ 가산점 제도 개선에 반영, 합리적 가산점 부여  
 ❍ 향후 정책 운영의 방향 설정 및 계획 수립 시 참고

붙임 : 정책토론 계획 및 안내문 1부.   끝.
  • 참여기간 : 2016-06-05~2016-06-20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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