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혈/봉사 관련 주요 제도개선 ❍ 헌혈/사회봉사 가산점 신설(육군 ’09.1월, 해군 ’13.11월, 공군 ’14.6월)
◦ 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공익법인
◦ 적용배점 : 4점(헌혈 2점, 봉사활동 2점)
❍ 가산점 부여 대상기관 확대(’15. 7월 접수자부터)
◦ VMS(보건복지부) 또는 1365(행정자치부) 자원봉사 수요처로 확대
* VMS(사회복지사업법의 11,814곳) / 1365(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18,915곳)
❍ 사회성 검증 강화 등을 위한 가산점수 확대(’15. 12월 접수자부터)
◦ 헌혈/사회봉사 각 2점(총 4점) → 각 4점(총 8점)
❍ DOVOL(여성가족부 주관) 가산점 추가 인정(’16. 4월 접수자부터)
◦ DOVOL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8,331곳
□ 의견 수렴 : 헌혈‧사회봉사 가산점 합리적 부여 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 ❍ 현 실태
- 헌혈 및 사회봉사 가산점 각각 부여 부여(총 8점)
구분 | 1점 | 2점 | 3점 | 4점 |
헌혈 | 1회 | 2회 | 3회 | 4회 |
사회봉사 | 8~15시간 | 16~23시간 | 24~31시간 | 32시간 이상 |
→ 가산점 확대로 현혈 및 사회봉사 장려 정부정책에 부응 및 사회성, 성실성 검증으로 우수자원 선발에 기여
❍ 문제점
- 다소 높은 가산점 부여로 가산점수가 자격․면허, 전공 점수를 역전시킴으로써 관련특기 자격․면허 소지자 등 우수 인력을 선발하고자 하는 모집병 기본취지에 배치
- 헌혈 제한지역 거주자 또는 선천적 빈혈, 고혈압 환자 등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헌혈을 하지 못하는 사람 발생
- 가산점 취득을 위한 강제 헌혈 및 사회봉사 현상이 만연되어 본래의 가산점 도입 취지 퇴색
❍ 개선방안
-
헌혈 및 사회봉사 가산점 통합 운영 및 배점 하향 조정 ․ 헌혈은 사회봉사활동 범주이므로 봉사활동과 통합 운영
* 헌혈 1회는 봉사활동 4시간 인정
․
헌혈 및 사회봉사 가산점 배점 하향 조정(총 5점) 구분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사회봉사 (헌혈포함) | 8~15시간 | 16~23시간 | 24~31시간 | 32~39시간 | 40시간 이상 |
❍
의견수렴 내용 : 위 개선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 <찬성 의견> ∙자격․면허 소지자 역전현상 방지로 모집병 본래 취지에 부합
∙헌혈 제한자 등 배려, 형평성 제고
∙가산점 취득목적 봉사 악용 방지
<반대 의견> ∙모집병 합격기회 차단으로 다수 입영대기자 불만 가중
∙봉사활동 가산점을 높게 부여하여 봉사에 대한 관심 및 국민 혜택 증가
□ 토론결과 활용 ❍ 가산점 제도 개선에 반영, 합리적 가산점 부여
❍ 향후 정책 운영의 방향 설정 및 계획 수립 시 참고
붙임 : 정책토론 계획 및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