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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5월 12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특설판매장(속칭 떴다방) 피해사례 알고 계신분, 찾고 있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님의 의견정리2018.06.11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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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악덕 업자들이 주택가나 상가에 점포를 1~2개월 정도만 빌려 그럴싸하게 '홍보관', '체험방'을 차려 놓고 공짜 상품이나 무료 관광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노인과 주부들을 유인해 허위ㆍ과장된 상품설명으로 건강식품, 의료기기 등을 비싸게 판매하거나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떴다방의 다양한 피해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의견을 기다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담당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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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현수막 외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대책

★광주광역시 동구에서는 제안제도의 상시 운영과 공모를 통해 시민· 공무원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불채택 제안의 보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현황]광주광역시의 어느 구를 막론하고 불법 광고물들이 너무도 어지러이 걸려있어 도심의 미관을 헤치고 오래되거나 훼손된 현수막들이 날려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고 광고물들을 묶은 끈들에 보행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으나 광주시는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의지와는 무색하게 훨씬 더 많은 현수막과 불법 광고물들이 판을 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점]떴다방들을 중심으로 투자가 아닌 투기를 부추기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시민들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해 곧 불어닥칠 가계빛 파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방조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며 서울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아 갈수록 도심 미관이 흐트러지고 있으며 광주같이 불법 현수막이 많이 걸린 도시를 만나기 힘들 지경입니다. (가까운 장성군의 현수막 관리도 참고하세요)[개선방안]지난 몇 번 행안부에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불법광고를 차단하는 가장 효과가 좋고 근본적인 방법은 광고주의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방법이므로 속히 시행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바 답변은 - 「옥외광고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3항에서는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하거나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 연락처가 없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이용 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으니 이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분명히 시행되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두고 부족한 인력으로 몇 주 몇 달이 걸려 일부 현수막 제거에만 매달리지 말고 광고주 연락처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효과가 없는 불법홍보는 그들도 하지 않을 겁니다.[기대효과]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보행권을 돌려주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 도심 미관의개선, 현수막 상의 검증되지 않는 거짓 정보로 인해 시민들이 오판하여 입는 재산상의 피해 등을 방지하여 광주광역시가 더욱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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