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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6월 0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제 실시를 위한 근거조항 마련
- 제3조(미술작품의 설치 등) 제4항 및 제5항의 변경 또는 신설을 통해 다양한 작가의 창의적인 작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미술작품 공모대행제 추진 근거 및 대상 명시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물 미술작품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
- 정부세종청사 인근 방축천 특화구역에 위치하여 관광객 및 시민들의 통행량이 많아 도시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축천변 특화상가를 미술작품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 참여기간 : 2016-06-12~2016-06-17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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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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