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제 실시를 위한 근거조항 마련
- 제3조(미술작품의 설치 등) 제4항 및 제5항의 변경 또는 신설을 통해 다양한 작가의 창의적인 작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미술작품 공모대행제 추진 근거 및 대상 명시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물 미술작품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
- 정부세종청사 인근 방축천 특화구역에 위치하여 관광객 및 시민들의 통행량이 많아 도시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축천변 특화상가를 미술작품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