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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6월 02일 시작되어 총 5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추진배경
  o 국민이 제안한 각종 행정개선 아이디어를 정부업무에 반영하여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국정 현안 해결'과 '정책 개선'에 활용

□ 추진내용
  o 매년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정부기관에 제출하고 있는 실정임
  o 다양한 의견 중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개선의 목적에 적합한 의견들이 있으나 단순 민원이나, 불만 등의 의견들도 다수임
  o 심사공무원은 창의적인 의견이나 행정제도 개선 등 적합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나 국민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제안은 행정처리절차의 시간적, 경제적인 고려 사항이 있음
    < 국민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부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향후계획
  o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을 다수의 기관에 제안으로 신청하는 경우, 동일인이 하루에 신청할 수 있는 제안 건수 등 다양한 의견을 통한 국민행복제안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참여기간 : 2016-06-08~2016-07-31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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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해설가’ 명칭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추진배경
 

'숲해설가'란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 하는 사람
                                                                                                    (산림교육법 제2조)

 o 1988년 자연휴양림이 조성된 이후 숲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민간단체 주도로 양성을 시작함
  - 산림청에서는 ’99년 이후 자연휴양림, 국립수목원 등에 숲해설가를 운영
 o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005.8.4. 제정)에서 법률적으로 처음 숲해설가 명칭이 활용되었음
 o 이후, 산림을 효과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대국민
림교육 강화의 필요성 제기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2011.7.25. 제정)
    을 제정하고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산림교육전문가로 정의하였음

 o 현재까지 '숲해설가' 라는 명칭으로 공공·민간부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산림교육분야
    전문가의 명칭 통일성과 숲해설가
(), 숲해설사()로 혼재되어 혼선이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 '가', '사' 유사분야 자격 명칭들 >

 
'가'의 명칭 '사'의 명칭
숲해설가, 농어촌마을해설가, 갯벌해설가       
야생조류생태해설가, 물해설가, 도시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자연환경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지질공원해설사, 사회환경교육지도사
        * 자격 명칭은 일부 다를 수 있음
 
□ 주요토론 내용
  1. '숲해설가', '숲해설사' 명칭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2. '숲해설가' → '숲해설사'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한 의견 수렴


▶ '숲해설가', '숲해설사' 명칭에 대해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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