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현황
‘15. 3. 2.부터 1년간 재경 5개청(서울중앙,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에서 산업재산권 사건에 대해 특허청에 설치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시범실시하였고, ’15. 11. 대전지검이 특허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점을 감안하여, 올해는 재경지검(서울중앙 등 5개청)과 대전지검에서 1년간 연장하여 시범실시 중에 있습니다.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라 특허청 산하에 설치,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조정위원 구성(현재 서울 27명, 대전 8명으로 총 35명),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
토론과제
산업재산권 사건은 대부분 친고죄인 점(상표법 제외),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여 분쟁의 종국해결이 가능한 점, 산업재산권 사건의 낮은 기소율 등을 감안할 때 조정제도 활용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올해 6개청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시범시행 후 내년부터 전국청에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