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구조사 자격 제도 신설 이유
○ 수상 구조 활동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수상인명구조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자격을 신설
□ 수상구조사 신설 포함, 수상구조법 개정안 국회통과(2016.7.25.일 시행)
○ 자격기본법(’97년)에 따라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국가자격으로 신설”
□ 제도 근거마련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 추진
○ (입법예고) 수상구조법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자격시험 과목, 합격 및 채점기준,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 수상구조사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안) 연구용역
○ (향후계획) 국조실 규제심사(5월) → 법제처 심사(6.30限) → 시행(7.25)
□ 수상안전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입찰공고) 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
- 행자부 정보자원통합사업(G클라우드)에 시스템 구축 협의
-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과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통합운영 구축
○ (향후계획) 입찰공고(5.2) → 기술협상 및 제안서 평가(5월 3주) →
계약체결(5월 4주) →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10월)
○ (시범운영) 내부직원 상대 시스템 이용 응시, 접수, 자격발급(11월~12월)
○ (정상운영) 일반 국민을 상대로한 응시, 접수, 자격발급( ’1 7. 1월)
□ 민간 교육기관과 비교
○ 민간기관은 40~54시간의 사전교육과 3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운영 중
○ 수상구조사는 64시간의 사전교육과 2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 갱신
□ 교육 대상자
○ 기본적인 수영능력자* 대상 사전 교육 후, 평균 합격률 약 80%* 설정
* 자유형(수영 영법 모두 가능) 50m, 평형 50m, 잠영 10m 이상 가능자
□ 시험개요 및 절차
○ (주관) 해양경비안전서 주관 분기 1회 이상 실시(수요에 따라 조정 可)
○ (평가관) 자격기준 고려,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관 1~2명씩 인력풀
구성 및 교육기관에 평가관 위촉
□ 사전교육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에 응시자격을 가짐
□ 실기시험
○ 사전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1년간 실기시험 응시자격 부여
○ 시험은 크게 영법 –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응급처치- 장비기술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자를 합격자로 하여 자격 발급
□ 하위법령 등 개선
○ 국민안전처 고시 제정
- 교육기관의 지정, 보수교육 등을 구체화
- 자격취득을 위해 국민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실무편람(안)’제작
- 신규 운영되는 수상구조사 제도에 관한 세부적인 내부 행정지침을 포함한 업무편람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및 연속성 유지
□ 예상 갈등(잠재) 및 최소화 방안
○ (자격증 취득자) 국가자격증 전환 시 기존 자격증 사용제한 우려
- 민간자격증 취득자는 기존 자격 유지 불이익 없음
(국가자격증 전환에 대한 당위성 홍보를 통해 자발적 자격취득 독려)
※기존 민간자격증 소지자 면제규정에 대하여 국회 안전행정소위에서 반대
○ (교육기관) 교육기관 미 지정 시 수익감소 우려
- 기존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은 수상구조사 제도 시행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교육기관 유지 가능
- 수상레저안전법상의 교육기관과 수상구조법상 교육기관은 별개
○ 후속업무 추진시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단체·기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적극적인 민원 응대 등을 통해 갈등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