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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6월 15일 시작되어 총 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ㅇ 산림종자 유통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 종자의 생산·판매 시 품질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농민이 안심하고 종자를 구입할 수 있고,
  불량·불법 종자의 단절을 위한 제도입니다.

- 우선, 종자를 생산·판매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품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군에 종자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 등록없이 종자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종자를 유통할 때에는 소비자가 주요 품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품종명칭 등에 대한 품질표시를 한 후 유통하여야 합니다.

- 산림청에서는 종자유통제도 홍보 및 불법·불량 종자 조사·단속 등을 통해
  소비자(농민 등) 피해예방 및 종자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부족하거나 개선할 부분과 이로 인한 종자 유통 피해 사례 등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가 어렵고 불편하신가요?


- 품종생산·수입판매를 신고하려는 자는 종자업등록 후 종자산업법에 따라
  신고서류를 갖추어 국립산림품종센터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 첨부 서류 *
①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서, ② 종자업등록증 사본, ③ 신고품종의 사진이나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④품종특성설명, ⑤ 육성과정, ⑥ 종자시료
또는 확약서(영양체), ⑦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수입적응성 대상 작물 해당)
- 그 후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지며, 서류와 절차는 다소 까다롭습니다.
  (신고없이 판매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절차 : 신고서 접수 → 수수료 납부 → 명칭심사 → 신고증명서발급(7일 이내)

-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가 어렵고 불편하시다면 절차 간소화 및 개선할 부분 등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 종자유통과 관련한 신고제도 포함(수입요건확인, 수입적응성시험 등
  • 참여기간 : 2016-06-20~2016-07-19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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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방식 산불예방 캠페인에 대한 의견 수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매년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주민 대상 산불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캠페인을 통해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불예방 생활화를 위한 기본적
행동수칙 안내 등을 통해 산불방지 의식 확산에 기여해 왔습니다.

<문제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인 '사회적 혹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시로 지역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던 대면방식의 기존 캠페인 추진방식으로는 홍보가 어려운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도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쉽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sm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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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2차 생각의 발전>

국민생각함 1차 결과, 국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특정한 온라인 홍보물을 없었던 것으로 설문조사 되었습니다.
대신, 쉽게 접하게 되는 온라인 홍보물로는 유투브, 인스타, 페이스북과 같은 SNS 소셜미디어와 공중파였고,
그 외 오프라인 홍보물로는 차량이나 아파트 게시판을 통한 홍보로 나타났습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산불 예방 관련 비대면 홍보를 하게된다면,
우선적으로 아파트 게시판 포스터 부착이나 차량 대신 리플릿 배포같은 비대면 오프라인 홍보가 좋을지,
아니면 산불예방을 위한 별도의 동영상이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온라인 홍보가 효과적일지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smiley
 

총32명 참여
산림식물 재배심사절차 홍보를 위한 의견수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산림분야 신품종을 심사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품종은 출원이 되고 3단계 심사를 거쳐 품종등록이 됩니다.
  * 심사단계 : 서류심사 → 재배심사 → 종합심사

그 중 '재배심사'는 같은 장소에서 2작기(2번 반복 시험) 이상의 재배시험을 하면서
구별성·균일성·안정성을 평가하게 되는데, 재배시험은 상황에 따라 자체시험, 위탁시험 및 현지시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재배시험절차 및 특성조사 방법 등에 대해 출원인의 이해가 부족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시험이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음.


이에, 재배심사절차에 대해 쉽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자유롭게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smiley

                                           <품종보호출원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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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전>

국민생각함 1차 결과에 많은 국민들은 산림신품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재배심사 등 품종보호제도의 많은 홍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홍보수단 중에는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재배심사 홍보 동영상을 제작한다면,
대상에 따라 영상의 난이도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즉시 심사 정보가 필요한 예정 출원인(육종가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잠재적인 출원인이 될 수 있는 대국민 대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게 좋을지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smiley



 

총44명 참여
「틔움·평창 신품종 재배단지」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

'19년도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틔움·평창 신품종 재배단지」 5ha를 조성했고,
현재는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지속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틔움'은 신품종 재배단지의 브랜드로 '신품종을 틔우다' 라는 의미


                                     <평창 신품종 재배단지 전경>

협동조합에서는 다래, 두릅나무, 구절초 등의 신품종을 활용하여 운영할 예정이지만,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판매수익을 얻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래 5~7년, 두릅나무 2~3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품종센터에서는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가지 대안으로 '틔움펀딩'이라는 주제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틔움펀딩'은 신품종 재배단지에서 생산될 신품종 및 기타 임산물을 수확할 수 있을때 까지
소비자에게 선투자를 받는 방식으로써 향후, 임산물 수확이 가능한 시기에 이곳에서
생산된 산물, 가공식품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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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신품종 재배단지에서는 다래, 두릅, 눈개승마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다래, 두릅, 눈개승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smiley


                                      <다래>

                                     <두릅>


                                   <눈개승마>

* 이미지 참조 : 네이버

총8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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