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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6월 1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공건축물 청소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정(안) 의견 수렴
연면적 10,000 제곱미터 이상 공공건물(비주거용)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건을 수요기관에서 검사요청시 점검하며,
점검기준표에 따라 품질평가하여
위반정도에 따라 차등적 제재 조치를 취하고
계약업체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유도하고자 함

*제재 근거 :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 2013-29호)
  • 참여기간 : 2016-06-28~2016-06-30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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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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