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책 추진현황〉
❍「농지법」제28조에 따른 진흥․비진흥 농지로 구분하여 고시하되, 진흥지역의 농지 우대 가능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10조), 시행령(제8조) :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농지로
구분하여 농식품부 장관이 단가 고시(진흥지역 농지 우대 가능)
❍ 밭 고정직불금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나, 지급단가와 진흥지역 내 농지 비율*이 낮아
현재는 단일한 지급단가 적용 중
* 진흥지역 면적 : 논 996천ha 중 714천ha(71.7%), 밭 764천ha 중 88천ha(11.5%)
- 쌀고정직불제의 경우 단가 차등률은 진흥지역 내의 우량농지 보전 등을 위해 ‘13년까지
20% 수준, ’14년 이후 25%으로 확대하여 적용
* 단가 차등률 적용 추이 : (‘05?’13) 약 20%, (‘14?) 25%
〈진흥․비진흥 지역 지급단가 차등을 위한 우대 지원율 의견수렴〉
- (1안) 현재 쌀고정직불제와 동일한 우대지원율 25% 적용
- (2안) 초기 쌀고정직불제와 동일한 20% 적용
- (3안) 기타 우대지원율 및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