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취지최근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다수 일반 국민들도 도박행위에 가담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도박 범죄 예방을 위하여 도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나 단순 도박 가담자에 대하여는 도박 중독예방 상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처분하여 도박 사범 처리를 내실화하는 방안입니다.
대상사건대상 사건은 형법 제23장의 도박과 복표에 관한죄,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복권및복권기금법,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사행행위가 그 대상이 됩니다.
진행절차1. 도박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도박중독 예방 및 도박범죄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고, 상담·교육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2. 검사는 상담·교육 동의서를 받아 보호관찰소에 위탁 교육을 의뢰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육 불참자는 사건을 재기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제도의 장점도박범죄 재범 방지 및 일반 예방 효과가 미약한 기존의 대응을 지양하고 일반 국민의 전과자 양산 방지 및 상담·교육을 통한 도박 중독 예방
토론 과제형평성 및 실효성 논란
그러나 기존 도박범죄로 처벌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상담 및 교육 조건부로 도박 범죄를 처분하는 방안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일반 국민들 다수를 대상으로 모바일 게임, PC 등 도박 범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만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박 행위자에게 상담 또는 교육 조건부로 처분하여 처벌보다 재범 방지에 중심을 두는 것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