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의 심판당사자, 대리인이 수도권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구술심리를 위해서 대전 심판정을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있었음
○ 2014년 4월부터 당사자계 심판(무효/취소 등)에 한하여 서울-대전 간 원격 영상구술심리 시스템을 개통하여 운영중에 있음
○ 당사자계 심판뿐만 아니라 모든 심판사건(거절결정불복심판 등)에서 원격 영상구술심리스템을 활용하여 구술심리, 설명회, 면담 등을 이용가능하도록 확대
- 당사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영상심판정에 출석하고, 심판관은 대전 특허심판원 심판정에서 구술심리, 설명회, 면담 등을 진행
- 상표디자인 뿐만 아니라 특허분야에서도 구술심리 신청 및 활용 적극 장려
-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영상구술심리 시스템 홍보 확대
- 심판사건 신청서,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 개최신청서, 면담신청서 등을 통해 온라인/우편/방문 신청하면 원격 영상구술심리 시스템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