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6월 23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미 건축이 완료된 요양병원은 2018년 6월 30일 까지 별표5 제1호라목,마목 및 같은 별표 제2호 라목.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참여기간 : 2016-07-01~2016-07-31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0/1000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