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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6월 27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농식품 해외정보 공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
□ 추진배경
❍ 국내외 농식품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수집된 해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농식품 해외정보 공유 서비스(MAPs)’ 활성화를 위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다양한 여론 수렴 필요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한 한국 농식품 수출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도모를 위해 MAPs 개선

□ 농식품 해외정보 공유 서비스(MAPs) 운영 현황
❍ MAPs 시스템 운영
-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공사 등 12개 기관별로 산재되어 공급되는 해외농업정보를 하나의 공간(MAPs)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연계하여 시스템 구축·운영
❍ 콘텐츠 제공 현황
- 국가정보 : 국가개황, 농업정책, 농업기술, 유통/소비, 검역/통관 등
- 국제기구 정보 : WTO, OECD, FAO, OIE 등
- 협정별 정보 : DDA·FTA 국내 및 해외 동향, 협정별 수출입 통계, 분쟁사례, 주요 협상품목 통계 등
- 주제별 정보 : 국제농업정보, 해외주재관 정보, 해외농업자원개발, 통상용어집, 전문가 정보 등
❍ MAPs 이용자 : 농식품 정책담당자, 유관기관,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회원가입 후 이용
* ‘16.5월말 현재 회원가입자 : 754명

□ 온라인 정책포럼 추진 개요
❍ 포럼 운영기간 : ‘16. 7. 4 ~ 7. 22 (3주간)
- 토론 매체 : “국민 신문고“ 정책 토론방
❍ 온라인 정책포럼 운영 주제
- MAPs 이용 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
- 수요자별 맞춤형 해외정보 내용
-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MAPs 구성 체계 개선
* 맵스 이용자 : (현재)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 (개선) 이용자 개방
 
  • 참여기간 : 2016-07-04~2016-07-22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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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1. 추진 목적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의거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

    * 200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정 후, 지금까지 4차례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추진
 여성농업인은 전체 농가인구의 51.2%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업무비중이 높으나,
     
사회·경제적 지위는 낮은 수준

   ❍ 농산물 가공·체험·관광 등 농업 관련 2·3차 산업분야, 농산물 꾸러미 직거래 사업 등 여성농업인의 특성을
       살릴수 있는 사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 여전히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부족

   ❍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고, 제도개선이 필요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및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16~’20)」의 종합평가와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여건분석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육성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필요

  ❍ 여성농업인의 실질적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등 적극적 발전방안 마련 필요

이에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추진 개요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 주요 연구내용 >>
❍ 자료 수집 및 의견 수렴
  -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자료, 농업·농촌 정책 및 연구자료, 각종 여성 복지·문화 관련 자료 등
  - 외국 선진 사례 조사
4차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제시 및 평가
  - 비전, 목표, 과제* 대한 5년 동안의 성과와 평가

   *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 지자체 추진실적 및 평가
5차 기본계획의 정책방향 제시
  - 전략․세부과제별 추진 정책에 대해 성과․추진체계 등 평가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제시
  -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 다양한 여성농업인 인력육성 방안
  - 그밖에 기타 여성농업인육성에 필요한 시책

 

 
 
 

총1명 참여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1. 추진 목적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의거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

    * 200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정 후, 지금까지 4차례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추진
 여성농업인은 전체 농가인구의 51.2%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업무비중이 높으나,
     
사회·경제적 지위는 낮은 수준

   ❍ 농산물 가공·체험·관광 등 농업 관련 2·3차 산업분야, 농산물 꾸러미 직거래 사업 등 여성농업인의 특성을
       살릴수 있는 사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 여전히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부족

   ❍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고, 제도개선이 필요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및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16~’20)」의 종합평가와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여건분석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육성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필요

  ❍ 여성농업인의 실질적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등 적극적 발전방안 마련 필요

이에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추진 개요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 주요 연구내용 >>
❍ 자료 수집 및 의견 수렴
  -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자료, 농업·농촌 정책 및 연구자료, 각종 여성 복지·문화 관련 자료 등
  - 외국 선진 사례 조사
4차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제시 및 평가
  - 비전, 목표, 과제* 대한 5년 동안의 성과와 평가

   *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 지자체 추진실적 및 평가
5차 기본계획의 정책방향 제시
  - 전략․세부과제별 추진 정책에 대해 성과․추진체계 등 평가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제시
  -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 다양한 여성농업인 인력육성 방안
  - 그밖에 기타 여성농업인육성에 필요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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