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1. 추진 목적
□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의거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
* 200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정 후, 지금까지 4차례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추진
□ 여성농업인은 전체 농가인구의 51.2%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업무비중이 높으나,
사회·경제적 지위는 낮은 수준
❍ 농산물 가공·체험·관광 등 농업 관련 2·3차 산업분야, 농산물 꾸러미 직거래 사업 등 여성농업인의 특성을
살릴수 있는 사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부족
❍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고, 제도개선이 필요
□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및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16~’20)」의 종합평가와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여건분석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육성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필요
❍ 여성농업인의 실질적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등 적극적 발전방안 마련 필요
□ 이에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추진 개요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 주요 연구내용 >>
❍ 자료 수집 및 의견 수렴
-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자료, 농업·농촌 정책 및 연구자료, 각종 여성 복지·문화 관련 자료 등
- 외국 선진 사례 조사
❍ 제4차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제시 및 평가
- 비전, 목표, 과제* 대한 5년 동안의 성과와 평가
*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 지자체 추진실적 및 평가
❍ 제5차 기본계획의 정책방향 제시
- 전략․세부과제별 추진 정책에 대해 성과․추진체계 등 평가
❍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제시
-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 다양한 여성농업인 인력육성 방안
- 그밖에 기타 여성농업인육성에 필요한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