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절차 및 단계별 추진현황
1, 민원접수단계
ㅇ 절차
- 전자민원 : 민원신청(기재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권익위의 민원 소관부처 배정
- 서신민원 : 민원방문신청(우편, 팩스, 이첩민원)→접수대장에 등록
ㅇ 추진현황 및 방향 : 통합된 창구를 통한 편의성 증진(전자민원)
- 다양한 경로(기재부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모바일 등)를 통해 신청된 민원을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에서 통합하여 접수한 뒤, 소관부처를 배정함으로써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민원처리단계
ㅇ 절차
- 전자민원 : 민원실 처리 담당자 배정→각 실국 답변 담당자 배정→실국 담당자의 답변 작성 →민원실에서 민원회신(이메일 등)
- 서신민원 : 소관과 배정→소관과의 답변 작성→민원실에서 발송대장에 등록 후 우편(등기) 발송
ㅇ 추진현황 및 방향 : 신속·공정한 민원처리
- 우리부는 최대한 민원처리 기간 내에 답변을 완료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의 연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회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 이송의 경우 8근무시간 내에 이송하고 있습니다.
- 또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민원의 사후관리
ㅇ 민원인의 만족도가 낮은(불만, 매우불만) 경우 추가답변 회신(민원 답변 작성자에게 불만사유를 전달하여 추가답변 문구 요청)
ㅇ 전자민원의 만족도를 통해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추가답변을 통한 피드백을 통하여 민원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