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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6월 07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요즘 강력범죄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피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지요.

피의자들의 신상은 왜 공개할까요? "공익"을 위해서죠. 

먼저  흉악 범죄자들의 신상공개가 명문화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간추려보면 강력범죄사건 중 충분한 증거가 있는 사건으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한다는 건데요. 사실 좀 모호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혹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목소리가 매우 거셉니다. 아직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 중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흉악 범죄자로 신상이 공개되며 향후 죄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심지어 이 원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공개 찬성  87.4%, 반대가 8.9%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저 또한 큰 틀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를 찬성하지만, 수사기관도 진범이 아닌 피의자를 공개하는 등 실수를 할 수 있고, 피의자 신상공개는 어쩌면 '사회적 매장형'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도 같이 알려져 파괴력이 엄청난 점을 고려하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상공개 제도가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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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간 : 2016-06-07~2020-03-03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법제행정
  • 그 :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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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감옥에서 죽으라는게 대한민국법인가요?

3년이나 정을 주고 지낸 이웃 여자 친구였다가 깡패 아들과 작당을 하고 성범죄 특별법을 역이용하여 증거도 없이 온갖 거짓말로 강간미수범,무단침입죄로 6년에 형을 받아, 기가 막히고 억울하지만 5천만원을 주고 합의까지 했읍니다. 근데 2심에서 1년 감형되어 5년 감옥 살으랍니다.살인을 하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는 세상에,남녀 불륜도 죄가 아닌 이나라 법이 고작 여친 가슴 한번 스킨십한 죄로 어려운 살림에 5천만원 주고 5년이나 감옥살아라는 법이 이나라 잘난 법이냐구요? 그래요.요즘 성범죄로 말이 많은 세상이라 기가 막히지만, 죄인 맞아요.그렇다고 해도 고령에 초범이고 건강상태도 아주 나빠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재범에 위험이 있는것도 아닌데, 합의해서 피해자가 더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왜. . 감옥에 가둬 놓아야 하나요??? 피해자가 하는 일관되지 않은 거짓 진술을 보면 3년전 산악회에서 한번 본 사람이라고, 통화도 없었다고,집주소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어찌 알고 왔는지 무단침입으로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헌데 통신사 기록에는 여러번 통화사실 확인되었읍니다. 피의자 저희 아버지 진술은, 막걸리 받아 놨다고 오라고 해서 몇번이나 갔었고,돈도 요구했었고,애인 하나 소개해달라고 해서 소개해 준적도 있고 노인회관에 여러번 찾아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놀았다고 합니다.노인정 지인들 확인까지 했읍니다 사건 그날도 지나는 길에 잠깐 들러 5~10분정도 안부차 얘기좀 하고 가슴을 살짝 만졌고 몸이 안좋다고 하고 아들이 올시간 되었다고 해서 막 일어나 나오던 참에 양아치 아들이 들어오면서 경찰에 신고를 시작으로 6천만원을 요구했읍니다 사건 2달후 실신했다고 병원에 입원하고 약20여곳 언론에 거짓 광고를 보도하면서 일파 만파 87세 저희 아버지를 이지경으로 몰고 왔읍니다.제발 도와주세요. 평생을 농사 지으며 고생하고 사셨고 아주 평범하게 성실하게 가정을 충실하게 이끌고 살아오셨읍니다. 건강 때문에 이제 겨우 손에 일을 놓으셨는데,이 무슨 청천병력 같은 상황인지 자식들에 삶도 초췌해지고,이나라 법이 판사가 다 원망스럽고 힙겹게 열씸히 살아온 제인생도 허무해집니다. 돈때문에 평생 존경받으며 살아오신 저희 아버지 너무너무 억울하게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해야 대한민국 법이 바로서는건지 또 한번 모든 국민께 여쭤봅니다. 아버지가 잘못이 아주 없다고는 안할깨요. 자식된 도리로 힘든 살림에 빛까지 내서 저희 형편에 아주 큰돈 5천만원 주고 합의까지 했어요. 더이상 한 가정이 피마르게 죽어가지 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하루 저희4남매 가정과 감옥에 시들시들 삶에 끈을 놓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 이젠 그만 보내주세요. 사람을 죽였나요?사람을 폭행이라도 했나요? 돈에 미친 모자한테 제수없게 돈 빼앗기고 감옥에서 저희아버지 돌아가셔야 하냐구요???피해자의 많은 거짓 증거가 다 있는데도 피의자 말은 다 무시가 되는 정말 억울한 세상이네요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어찌해야 이 기가 막힌 상황 해결될까요?저희아버지 단하루를 살다 돌아가시더라도 집에서 살다 가게 도와주세요 . 제발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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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형법 305조2항 위헌입니다 또 사법부 각성하세요

n번방 사태 이후 성범죄 엄격대응 방안으로 입법발의되어 시행중인바, 현 시대에서 과연 입법목적의 이익이 더 큰지도 의문이 드는 법 조항이고 현재 사법절차 또는 수사기관의 관점 등을 보면 성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판가름난다고 하는게 실무 현실입니다.오죽하면 성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다 라는 표현이 나왔을까요?물론 일벌백계 해야하는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성범죄도 있기에 이러한 범죄 유형은 별론으로 하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부터 나열하겠습니다.현재 카카오 오픈채팅, 트위터 ,인스타 ,페이스북 , 각종 랜덤채팅 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쉽게 접하는 요즘 10대들의 범죄행위와 10대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저러한 앱에서 성행하는 추세인데요.만 13세미만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걸로 보는건 논외로 하고13세이상 16세미만 즉, 이 나이의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박탈한 입법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위에.나열한 앱들을 통해서니 오프라인에서도 얼마든지 성인 남성이든 또래 남성이든 만남을 가지고 성관계를 가지며 연애 하면서도 성관계를 가지는게 당연시되는 요즘인데 법적으로 국가 형벌권을 행사한다??헌법 기본권에도 위배되며 애꿎은 성범죄자들만 생겨나는 법 조항입니다.심지어 채팅으로 남자들에게 성매매는 물론 만남을 적극 유도하여 관계를 가지고서 이러한 법을 이용하여 신고를 하거나 협박을 일삼는 아이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방관하는 부모들도 많더군요... 요즘 애들 조숙한 정도나 상식적으로 요즘 애들이 성관계를 안하고 다니던가요??? 지금의.성인분들은 10대시절에 순결을 지키시고 다니셨나요?? 구시대적으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해야한다는게 아닌 현실적으로 실태를 보고 따라가야 한다고 봅니다만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대상 법률로 계류중인데 헌재는 조속히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정말 이래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속된말로 딸낳으면 돈버는 세상입니까!n번방같은 사회적 이슈 터졌다고 사후대책없는 입법만 뚝딱 하는 의원님들 각성해주시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대한민국입니다.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판결 하시는 법관 또는 검사님들 교과서대로 무죄추정원칙과 증거재판주의의심스러울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 10명의 범인을 풀어주더라도 1명의 억울한사람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법언을 부디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일관되게 거짓말하면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피해자니까 신빙성을 부여할게 아니라!!정말 합리적의심의 여지가 없는 다른 근거에 부합하는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청소년들 무고로 고소하여도 처벌대상이 안된다군요? 청소년의 무고 범죄를 법이.방패삼아주네요...ㅎㅎ이걸 악용해서 돈벌이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는데 말이죠...305조2항 위헌 이유에관해서는한 기사 내용 발췌하였습니다.입법 목적은 정당한 것으로 봤지만,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달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지적신체적정신적 성숙도 등에 비추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의제한 점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에 포섭되는 행위 유형은 매우 다양함에도 그러한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방식을 택해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를 초래하고, 아울러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19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처벌하게 되는 결과 법 적용에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형사법 체계에 비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을 개정하는 방법이 적절한 대안이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와 아울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구체적 인적 관계까지 단계적으로 고려하는 독일의 입법 태도를 참고할 가치가 크다는 점 △해당 조항에 대한 법률상 감경 및 그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이 조항이 중벌주의에 기초한 과잉 입법이라는 점이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연령이 만약 18세 12개월과 19세 1개월인 경우,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집단인지를 지적하고 19세 이상의 사람이 피해자의 연령을 정확히 인식했는지도 현재 형사재판 과정에서 실제 불거지는 분쟁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형법 제305조 제2항의 고의로 제1항을 실현한 경우, 제2항 기수인지 아니면 불능미수인지에 관한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와 아울러 역설적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도 제한하고 있고, 이 조항으로 보호하려는 법익이 제한되는 법익보다 명백히 크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고도 봤다.한 고법판사는 "청소년의 성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보호의 방식에 있어 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처럼 '의제'의 개념을 도입하거나 성 착취물 제작죄에 있어 기망, 폭력 등 불법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은 것을 전부 처벌하게 되면, 결국 이건 해당 피해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것일 수도 있다"며 "이른바 N번방 사건처럼 명백한 착취에 의한 성범죄의 엄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그렇다고 과연 피해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자기 결정 의사의 권한을 다 박탈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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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유린 서대문경찰서 박태연 경장, 강력6팀장 경감 소순섭씨 강력 신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세금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2024/6/26일경 신촌의 한 유니크로 매장에서 계산을 하고 나가는데 직원들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여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상황을 보니 약 1주일전 제가 신촌의 한 유티클로 매장에서 속옷을 결제하려고 1층에 갔는데 거기는 다른 곳 이였고 당황하여 속옷을 놓 고갔는데 이에 절도죄로 직원이 경찰신고하여 긴급체포를 당해서 서울 서대문 경찰서로 바로 연행 되었습니다그당시 긴급체포한 경찰분께서 저에게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너 일부러 한 거 아니야?"라고 하길래저는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분 이름은 생각이 나 질 않습니다.그런데 저는 당연히 억울하여 절대 고의성 으로 한 게 아니다 라고 하였지만 그순간서대문경찰서 박태연 경장이 옆테이블에서 저를 노려 보며 반말로 "야 조용이 하라고"라고 엄청 크게 반말로 소리를 쳤고 저는 이에대해 항의했지만 계속 반말로 저에게 소리를 치는등 수많은 경찰관 앞에서 정말 모욕과 수치심을 당했고 정말 억울함과 분노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이에 저는 아무리 경찰이라도 시민에게 이래도 되나? 지금 제가 고의성이 입증된게 없고 피의자 라고 하더라도반말을 하며 소리를 치는게 이게 시민을 위한 경찰인가? 라며 생각이 들었습니다저는 8년간 우울증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중인데 이에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고 이것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싶습니다또한 다음날 강력6팀장 경감 소순섭 씨에게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의자에 앉자마자 마치 중 범죄라도 되는피의자 마냥 취급하며 조사를 받아 갔을뿐인데 "야 똑바로 앉아" 반말을 하자 제가 같은 성인인데 반말하지 마시죠?라고하니 "야 내가 나이가 몇인데?" 라고 하자 저는 굉장히 기분이 상해 "그냥 반말하세요" 라고 하자"지금 나랑 장난 치는 거야?"라며 소리를 지르고 저를 엄청나게 억압을 하며 과잉 수사를 하였습니다저는 반말과 소리지름과 일부러 수사도 안하고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상황에서대한민국에 대한 경찰의 태도에 정말 화가났고 수많은 사람앞에서 치욕과 모욕을 겪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이에 서대문경찰청장님 및 청와대 관계자 분께 바랍니다아무리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왔다고 해도 거의 사람죽일듯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소리를 지르고범죄자로 몰아가는데 이것은 공권력 남용이며 현재 난리가 난 동탄경찰서의 수사처럼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수 있는 수사관 들이 분명합니다이에대해 대한민국 시민으로써 강력하게 신고하며 해당 경찰관들의 강력한 징계와 태도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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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유린 서대문경찰서 박태연 경장, 강력6팀장 경감 소순섭씨 강력 신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세금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2024/6/26일경 신촌의 한 유니크로 매장에서 계산을 하고 나가는데 직원들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여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상황을 보니 약 1주일전 제가 신촌의 한 유티클로 매장에서 속옷을 결제하려고 1층에 갔는데 거기는 다른 곳 이였고 당황하여 속옷을 놓 고갔는데 이에 절도죄로 직원이 경찰신고하여 긴급체포를 당해서 서울 서대문 경찰서로 바로 연행 되었습니다그당시 긴급체포한 경찰분께서 저에게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너 일부러 한 거 아니야?"라고 하길래저는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분 이름은 생각이 나 질 않습니다.그런데 저는 당연히 억울하여 절대 고의성 으로 한 게 아니다 라고 하였지만 그순간서대문경찰서 박태연 경장이 옆테이블에서 저를 노려 보며 반말로 "야 조용이 하라고"라고 엄청 크게 반말로 소리를 쳤고 저는 이에대해 항의했지만 계속 반말로 저에게 소리를 치는등 수많은 경찰관 앞에서 정말 모욕과 수치심을 당했고 정말 억울함과 분노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이에 저는 아무리 경찰이라도 시민에게 이래도 되나? 지금 제가 고의성이 입증된게 없고 피의자 라고 하더라도반말을 하며 소리를 치는게 이게 시민을 위한 경찰인가? 라며 생각이 들었습니다저는 8년간 우울증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중인데 이에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고 이것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싶습니다또한 다음날 강력6팀장 경감 소순섭 씨에게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의자에 앉자마자 마치 중 범죄라도 되는피의자 마냥 취급하며 조사를 받아 갔을뿐인데 "야 똑바로 앉아" 반말을 하자 제가 같은 성인인데 반말하지 마시죠?라고하니 "야 내가 나이가 몇인데?" 라고 하자 저는 굉장히 기분이 상해 "그냥 반말하세요" 라고 하자"지금 나랑 장난 치는 거야?"라며 소리를 지르고 저를 엄청나게 억압을 하며 과잉 수사를 하였습니다저는 반말과 소리지름과 일부러 수사도 안하고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상황에서대한민국에 대한 경찰의 태도에 정말 화가났고 수많은 사람앞에서 치욕과 모욕을 겪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이에 서대문경찰청장님 및 청와대 관계자 분께 바랍니다아무리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왔다고 해도 거의 사람죽일듯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소리를 지르고범죄자로 몰아가는데 이것은 공권력 남용이며 현재 난리가 난 동탄경찰서의 수사처럼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수 있는 수사관 들이 분명합니다이에대해 대한민국 시민으로써 강력하게 신고하며 해당 경찰관들의 강력한 징계와 태도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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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의자 모자이크 제외하고 공개제안

현황 및 문제점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그리고 1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지만 언론에는 모자이크하고 공개된다개선방안중대범죄 피의자 얼굴을 모자이크 제외하고 공개한다기대효과국민의 알권리향상 및 안전한 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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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실태

저희 아들은 마약이라는 범죄로인해 마약수라는 신분으로 서울동부 구치소에서 대전교도소(이준형,1849)로 이송을 갔습니다저희아들이 이제 20대 중반이라 아직은 철도 없고 반항심도 많을 나이라 동부구치소에서 몇번에 규율위반으로 인해 흔히 말하는 찍혀있는 수용자중 한명 이였습니다저희 아들이 재판이 끝나고 대전으로이송을 가게되어 아들을 달래며 제발 죽은듯이 남은형기를 반성하며 나오라고 부탁하였고 아들은 저의 부탁을 들어준다 약속을 했습니다저희 아들이 대전 이송후 당일 짐검사를 받았으며 마약수라서 더 꼼꼼히 받았습니다그때당시 문제가 없었던!!! 아들이 갖고 있던 옷이 몇개월이 지난후 검방을해서 지금, 이제와서 문제가 되어 현재 우리아들은 조사방에 갇혀있습니다우리아들은 이문제를 표적검방 이라고표현을 하며 억울해하고 분노를 느끼고있습니다우리아들이 갖고 있던옷은 불법,제작한것도 아닌!!옷이고 장기수들이 예전에 교도소에서 구입한옷을 희귀템이라고 여겨 아들이 자기옷을 새걸로 구입해서 교환을 한옷 입니다...! 우리아들이 잘못은 당연히 수용자간에 교환은 안되는걸 한건 인정은 합니다!!!잘못한건 맞지만, 아들은 자기 수량에 등록되어있고!이송갈당시 서울에서 문제가 없었기에 대젼까지 짐을 가져갈수 있었고 대전도착후 마약수라는 이유로 짐을 일반수보다 더 철저한 짐검사를 했음 에도 불과하고 그옷이 문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잘못된거라고 인지를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옷을 수용생활하면서 착용을 했으며 그리고 지금 이송간지 몇개월이 지난후에 이졔와서 검방을 해서 !! 경고 조치도아닌 이미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안지킨거라면 당연히. 조사수용은 마땅히 받아야하겠지만!!!!경고조치도 없이 바로 조사수용시킨다는게 말이됩니까??????그럼 이송당시 짐 검사한 근무자는 과실이 없다고 할수있을까요?????????몇개월동안 아들이 입고 다니는걸 본 교도관들은요????한번이라됴 아들에게 주의를 줬다면 이런일이 생겼을까요?????????저는 한아이의 엄마이자 한편으론 수용자의 보호자입니다저의아들은 법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여 법의심판을 받아 지금 죗값을 치루고 있습니다...그런아들을 볼때마다 제가 부족해서 우리아들은 잘보살피지못해 이런일이 생긴거같아 너무 마음이아픕니다그런 아깝고 소중한저희 아이는 지난달대전교도소에서 수용자 2명한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어떠케 요즘 이세상에 교도소내 폭행이가능한지 젼 아들소식을듣고 너무 놀랬습니다우리아들은 보호조취는 커녕 아들이 전방으로 끝나 본인이 너무억울한 나머지 피의자2명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진단서도 준비하였고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오기로 가득찬 아들을 애아빠역시 용서가 안된다고 하였고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소식을 나중에야 알게됬습니다아들을 달래고 애아빠를 타일러서 그냥 합의로 일을 끝내자고 설득을 시켰고 아들역시 피의자쪽에서 합의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아들의 의견에 존중하기로 햇습니다그러케 일이 진행되는줄만 알았는데 몇주 소식이 없어 걱정하고 있는데 어제 편지를 받았는데 표적검방을 해서 조사방에있다는 겁니다!!!!어떠케 애입에서 표적검방이라는 단어가 나올수있는건지 이해가 되지않아서 24년2월27일오후 3시16분에 대전교도소 보안과로 전화를 했습니다전 아무경고없이 조사수용은 너무과한처벌 이니냐고 물었고 표적검방 이뭔소리냐고 묻자 통화한 교도관이 우리아들을 누가 신고를 해서 검방을 한거라고 그럼 아들이 말하는 표적검방이 맟지않냐고 ,어떠케 신고 들어왔다고 이러케조사방에 바로 보내냐구 과하다고 이번폭행사건 때문에 우리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얘길하자 ....우리아들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아들이 폭행사고도연류되있고! 이번뿐만아니라 앞전에도 규율위반이 몇번있어서 경고가아니고 조사수용시킨거라고 하더라구요,폭행 사건은 이미 피해자라고 판단이 난건데 범죄자는 피해자,피의자 구분도 안하냐고 반박을 했지만 어찌됬든 연류가 됬다는게 문제라네요그리고 규율위반을 해서 스티커가 이미2개였냐고 하자스티커 확인은 불가하고 대전이송와서는 잘지낸건맞는데 이송오기전 서울에서 규율위반을 했다는거예요!!!!!이게말이되나요??????????어떠케 대전에 이송가서 대전에서 검방했는데 서울에서 생활한게 나오는건지 모르겠다고 하자 원래 이력이 따라오고 자기네는 그걸 다본다는거예요....그럼 아무리 수용생활을 잘할려고 발버둥처도 그이력이있는한 소용없는거아니냐고 했뎌니 아무 대답이 없는거예요,이게 과연 교화일까요??????????이러면 죄를 반성하기는 커녕 분노심과 반발심이 더생기지 않을까요??이런 행정이 과연 맞을까요???전 묻고싶습니다저의 아들은 교도소내에서 폭행을당한피해자인데맞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사건에연류됫다고 표현을 할수있는건지, 저희 아들의 짐검사를 이송당일 더신경써서 했더라면 애초에 조사수용당해서 징역 깨지는일은 있었을까요?????이런 과실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거죠??????그져 범죄자란 이유로 우리아들은 이런 처우를 받는게 맞는건가요??????????????누가봐도 폭행당한거 아들이신고했다고 아들한테 보복한게 뻔한데 이게 져만 그러케 느낄까요?????????가만히 있는사람 징역을 이러케 깨지게놔두는게 교화인가요??????????????대전교도소는 교화를이러케하나요??????대전교는 4중,14중이 조사,징벌사동인데 두곳다 저희아들의 폭행 가해자가 있는곳에 있습니다!!!어떠케 이런일이 있을수가있는거죠???????강력한조취 부탁드립니다!!!이게 교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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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테러와 관련한 정책 제언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써 생각이 비슷한 5명의 학생이 모여 사회 문제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생각해보고 정책을 제안해보고자 했습니다. 흉기 테러이번 여름, 잇따른 칼부림 사건으로 인해 흉기 테러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실제로 발생한 흉기 테러를 더불어 흉기 테러 예고 글이 동시다발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각양각색의 장소에서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흉기 테러에 노출되었고 이는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일삼게 되었다. 따라서 흉기 테러와 관련된 정책을 만들거나 또는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제안하게 되었다.1.총포화약법 제10조는 판매업자나 제조업자 등을 제외하고 허가 없이 도검류의 소지를 금지한다.허가 없이 도검류의 흉기를 소지하면5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폭력행위처벌법7조는 범죄에 고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한 사람에 대해3년 이하 징역 또는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3.경범죄 처벌법에서는 흉기를 은닉 휴대할 경우'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부가료의 형'으로 처벌4.흉기 난동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적용,엄격한 처벌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형법 제255조는'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5.형법 제258조,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태완이법(화학테러와 관련)1.총포화약법 문제점은 총포화약법이 도검을 칼날의 길이가1.5센치미터인 칼,검,창 등으로 정의하는 등 실제 흉기 난동에 사용되는 범행도구와 차이가 있어 처벌하기 어려움2.단순한 흉기 휴대로는 폭처법위반 혐의가 구성되기 어렵,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흉기 보유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함,사실상 실무적으로 활용도 떨어짐.3.제한된 경찰력으로는 우선순위 분석을 통해 일부 장소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니 단기 대책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4.경범죄 처벌법은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하는 함표 매매 행위보다도 형량이 낮음1) 초등학교 공동체 의식 함양 교육 의무화해야 한다.사람의 자아정체성이 결정되는 청소년 시기, 특히 초등학교 시기에 공동체 의식 함양 교육을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에 대해 배우고 지역 사회에 대한 응집력을 기르고자 한다.자아 정체감은 유아기와 아동기를 통해 자기에 대한 개념을 발달시키는 데서 출발하여 청소년기에 이르러 확립된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로 신체/정서/도덕/사회적으로 발달하고 특히, 논리적인 사고와 함께 도덕성도 발달해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규칙과 법률을 이해하며 다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 배우게 된다. 이러한 것은 가정에서도 배우지만 대부분의 일과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주로 배우게 된다. 또한, 하버드대 사회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집합 효율성이 높은 도시일수록 범죄가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결과가 도출된 바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인격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해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 교육을 함으로써 인간은 유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한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데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해야 하므로 어릴 때부터 올바른 가치관 형성 교육이 필요하다.2) 현재 존재하는 정책들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흉기 테러 범죄자나 무분별한 살인 예고 글은 불특정 다수를 공포에 몰아넣어 국민의 불안감을 증가시킨다. 이뿐만 아니라, 무작위로 범죄를 저지르는 흉기 테러 특성상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치안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해 치안력 낭비를 일으킨다. 이와 같이 흉기 테러 및 살인 예고가 불러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점은 매우 심각하다. 처벌의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모방 범죄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가적 치안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흉기 테러와 살인 예고 글 게시와 관련된 행위 등을 강력한 범죄 행위로 규정해야 하고,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법과 환경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흉기 테러와 무분별한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앞으로의 범죄에 대해 사전 방지를 할 수 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더불어, 청소년에게 지역 공동체 의식 교육을 함으로써 기초적인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유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임을 명확히 인식하게 한다. 이와 같은 효과로 인해 흉기 테러 및 흉기 테러 예고의 발생 빈도수가 줄어드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이상으로 저희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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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테러와 관련한 정책 제언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써 생각이 비슷한 5명의 학생이 모여 사회 문제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생각해보고 정책을 제안해보고자 했습니다. 흉기 테러이번 여름, 잇따른 칼부림 사건으로 인해 흉기 테러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실제로 발생한 흉기 테러를 더불어 흉기 테러 예고 글이 동시다발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각양각색의 장소에서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흉기 테러에 노출되었고 이는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일삼게 되었다. 따라서 흉기 테러와 관련된 정책을 만들거나 또는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제안하게 되었다.1.총포화약법 제10조는 판매업자나 제조업자 등을 제외하고 허가 없이 도검류의 소지를 금지한다.허가 없이 도검류의 흉기를 소지하면5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폭력행위처벌법7조는 범죄에 고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한 사람에 대해3년 이하 징역 또는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3.경범죄 처벌법에서는 흉기를 은닉 휴대할 경우'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부가료의 형'으로 처벌4.흉기 난동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적용,엄격한 처벌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형법 제255조는'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5.형법 제258조,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태완이법(화학테러와 관련)1.총포화약법 문제점은 총포화약법이 도검을 칼날의 길이가1.5센치미터인 칼,검,창 등으로 정의하는 등 실제 흉기 난동에 사용되는 범행도구와 차이가 있어 처벌하기 어려움2.단순한 흉기 휴대로는 폭처법위반 혐의가 구성되기 어렵,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흉기 보유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함,사실상 실무적으로 활용도 떨어짐.3.제한된 경찰력으로는 우선순위 분석을 통해 일부 장소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니 단기 대책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4.경범죄 처벌법은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하는 함표 매매 행위보다도 형량이 낮음1) 초등학교 공동체 의식 함양 교육 의무화해야 한다.사람의 자아정체성이 결정되는 청소년 시기, 특히 초등학교 시기에 공동체 의식 함양 교육을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에 대해 배우고 지역 사회에 대한 응집력을 기르고자 한다.자아 정체감은 유아기와 아동기를 통해 자기에 대한 개념을 발달시키는 데서 출발하여 청소년기에 이르러 확립된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로 신체/정서/도덕/사회적으로 발달하고 특히, 논리적인 사고와 함께 도덕성도 발달해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규칙과 법률을 이해하며 다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 배우게 된다. 이러한 것은 가정에서도 배우지만 대부분의 일과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주로 배우게 된다. 또한, 하버드대 사회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집합 효율성이 높은 도시일수록 범죄가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결과가 도출된 바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인격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해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 교육을 함으로써 인간은 유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한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데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해야 하므로 어릴 때부터 올바른 가치관 형성 교육이 필요하다.2) 현재 존재하는 정책들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흉기 테러 범죄자나 무분별한 살인 예고 글은 불특정 다수를 공포에 몰아넣어 국민의 불안감을 증가시킨다. 이뿐만 아니라, 무작위로 범죄를 저지르는 흉기 테러 특성상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치안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해 치안력 낭비를 일으킨다. 이와 같이 흉기 테러 및 살인 예고가 불러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점은 매우 심각하다. 처벌의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모방 범죄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가적 치안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흉기 테러와 살인 예고 글 게시와 관련된 행위 등을 강력한 범죄 행위로 규정해야 하고,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법과 환경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흉기 테러와 무분별한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앞으로의 범죄에 대해 사전 방지를 할 수 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더불어, 청소년에게 지역 공동체 의식 교육을 함으로써 기초적인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유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임을 명확히 인식하게 한다. 이와 같은 효과로 인해 흉기 테러 및 흉기 테러 예고의 발생 빈도수가 줄어드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이상으로 저희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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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의견

제안배경: 묻지마 살인범죄는 예측이 어려워 실시간 감시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이러한 범죄는 일상에서 전조 없이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높이며, 중벌 위주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이를 초기에 예방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제안 내용: 첫째, 스마트 가로등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이는야간에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스마트 가로등을 통해 실시간 감시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센서 등을 통해 사람들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밝기를 조절하는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하여 밤에도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보행자는 가로등의 센서 반응을 통해 미리 주변을 경계할 수 있도록 하며,가로등에 카메라와 비상벨을 통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과 긴급 상황 대응을 가능하도록 한다.둘째,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통계를 구축해야 합니다.미국은 흉기난동을 증오 범죄로 분류하여 FBI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는데, 이처럼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이 흉기난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셋째, 정부에서 운영하는 심리치료를 통해 피의자의 심리를 이해하며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합니다.묻지마 범죄는 주로 자신감 상실과 성인이 된 후의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발생하며, 빈곤층,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중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알콜 중독 치료 프로그램의 횟수를 늘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알콜 중독 치료 전문 병원의 수를 확대하며,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주류 마케팅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음주로 인한 중독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합니다.넷째, 묻지마 범죄의 예방을 위해 알콜 중독 해결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코올중독 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재범 가능성이 60% 이상 감소하며, 정신 건강 개선으로 범죄 발생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치료를 받은 알콜 중독자들은 재활 후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의 재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최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기존의 방범 시스템을 보완하여 도시의 안전성을 향상시켜야 하며,전문가들은 중벌 위주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후 대응보다는 예방이 요구될 것입니다. 또한,알콜중독자 등 특정 위험군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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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테러와 관련한 정책 제언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써 생각이 비슷한 5명의 학생이 모여 사회 문제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생각해보고 정책을 제안해보고자 했습니다. 흉기 테러이번 여름, 잇따른 칼부림 사건으로 인해 흉기 테러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실제로 발생한 흉기 테러를 더불어 흉기 테러 예고 글이 동시다발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각양각색의 장소에서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흉기 테러에 노출되었고 이는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일삼게 되었다. 따라서 흉기 테러와 관련된 정책을 만들거나 또는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제안하게 되었다.1.총포화약법 제10조는 판매업자나 제조업자 등을 제외하고 허가 없이 도검류의 소지를 금지한다.허가 없이 도검류의 흉기를 소지하면5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폭력행위처벌법7조는 범죄에 고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한 사람에 대해3년 이하 징역 또는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3.경범죄 처벌법에서는 흉기를 은닉 휴대할 경우'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부가료의 형'으로 처벌4.흉기 난동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적용,엄격한 처벌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형법 제255조는'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5.형법 제258조,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태완이법(화학테러와 관련)1.총포화약법 문제점은 총포화약법이 도검을 칼날의 길이가1.5센치미터인 칼,검,창 등으로 정의하는 등 실제 흉기 난동에 사용되는 범행도구와 차이가 있어 처벌하기 어려움2.단순한 흉기 휴대로는 폭처법위반 혐의가 구성되기 어렵,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흉기 보유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함,사실상 실무적으로 활용도 떨어짐.3.제한된 경찰력으로는 우선순위 분석을 통해 일부 장소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니 단기 대책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4.경범죄 처벌법은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하는 함표 매매 행위보다도 형량이 낮음1) 초등학교 공동체 의식 함양 교육 의무화해야 한다.사람의 자아정체성이 결정되는 청소년 시기, 특히 초등학교 시기에 공동체 의식 함양 교육을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에 대해 배우고 지역 사회에 대한 응집력을 기르고자 한다.자아 정체감은 유아기와 아동기를 통해 자기에 대한 개념을 발달시키는 데서 출발하여 청소년기에 이르러 확립된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로 신체/정서/도덕/사회적으로 발달하고 특히, 논리적인 사고와 함께 도덕성도 발달해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규칙과 법률을 이해하며 다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 배우게 된다. 이러한 것은 가정에서도 배우지만 대부분의 일과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주로 배우게 된다. 또한, 하버드대 사회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집합 효율성이 높은 도시일수록 범죄가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결과가 도출된 바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인격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해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 교육을 함으로써 인간은 유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한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데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해야 하므로 어릴 때부터 올바른 가치관 형성 교육이 필요하다.2) 현재 존재하는 정책들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흉기 테러 범죄자나 무분별한 살인 예고 글은 불특정 다수를 공포에 몰아넣어 국민의 불안감을 증가시킨다. 이뿐만 아니라, 무작위로 범죄를 저지르는 흉기 테러 특성상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치안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해 치안력 낭비를 일으킨다. 이와 같이 흉기 테러 및 살인 예고가 불러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점은 매우 심각하다. 처벌의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모방 범죄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가적 치안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흉기 테러와 살인 예고 글 게시와 관련된 행위 등을 강력한 범죄 행위로 규정해야 하고,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법과 환경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흉기 테러와 무분별한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앞으로의 범죄에 대해 사전 방지를 할 수 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더불어, 청소년에게 지역 공동체 의식 교육을 함으로써 기초적인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유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임을 명확히 인식하게 한다. 이와 같은 효과로 인해 흉기 테러 및 흉기 테러 예고의 발생 빈도수가 줄어드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이상으로 저희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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