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발급 개선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발급해 주는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등록증. 일명 장애인복지카드라고 부르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장애인등록 유효하게 등록된 장애인에게 발급해 주는 것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발급해주고 있습니다.그러나 최근 들어 이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이 카드는 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카드는 개인정보가 있는 카드로 카드에는 이름(성명), 주소, 생년월일, 장애인등록 일자 및 등급등이 나와 있습니다.그러다 보니 개인 정보 유출이나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발급받는 과정에서 발급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기다리는 데 지루하고 지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기타 의견으로 이 장애인복지카드와 주민등록증을 모두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둘 다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게 불편하다는 의견과 장애인등록증을 잊어버리면 다시 재발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또다시 신청해서 발급받는 날까지 2-3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 발급신청을 해서 담당자를 통해 해당 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찾아가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등록이 취소되거나 반려되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현재의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을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기준 주민등록증에 장애인 여부를 식별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주민등록증에 장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장애인등급, 유형과 장애등록 일자를 적어주는 방법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이 방법의 개선으로 인해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발급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아도 되고, 담당자는 장애인등록증 등록 및 교부에 따른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최근 장애인등록증으로 인해 생기는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를 예방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발급하는 예산을 줄여서 예산 낭비 지적을 받지 않아 예산을 아낄 수 있고, 이 예산으로 장애인들에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