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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6월 07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15년도에 어머니께서 암 수술을 받으셨고 항암치료를 받으러 다니시는데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데 주차장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가 가까운 곳의 주차장을 보고도 주차하지 못하고 출입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걷는데 폐가 좋지 않고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어 힘들어 하십니다. 


그 때마다 드는 생각은 저곳에 차를 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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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하여

청주 상당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운영청주시 상당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상당보건소는 시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대한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연명의료결정 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수혈,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임종 과정으로의 진입은 예상치 못한 순간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미리 임종을 고민하고,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향서 작성이 가능하고, 본인의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상당보건소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1대1 상담을 받고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또한,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및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 및 저장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하다.보건소 관계자는 평소 연명의료 및 웰 다잉(Well-Dying)에 대해 관심과 문의가 많았던 지역주민들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즐거운 삶과 죽음, 그리고 연명의료에 대한 이해와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1. Well-Dying을 생각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좋은 제도라는 의견효과적인 홍보 방안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1.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경로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복지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2. 우편봉투 제작 시 사전연명의료 관련 내용 기재3. 민원대기표에 홍보문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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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영상 녹화장비 설치

저는 2001년도 교통사고로 인해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지만 양손은 사용이 가능해 운전은 할 수 있는 사람 입니다.이에 병원에 자주 다니는데 병원 어디를 가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아님에도 주정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앱 신고프로그램으로 사진을 찍고 고발하는 방식으로 자주 신고를 하는 편입니다.문제는 신고를 해도 장애인 주차증이 정상 발급이 된 차량이라고 주차위반 벌금을 매길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영상을 촬영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하지만 주차증이 있어도 일반 정상인이 운전을 하고 주 정차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그런 상황을 촬영하기가 어려기도 한 문제가 있다보니 영상으로 신고를 하는 건 거의 어렵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그럼 복지부에서 대학병원 장애인 주정차 구역을 단속 할 수 있는 영상 녹화장비를 설치 운영하는 건 어떨까요?영상녹화장비를 설치하고 지역단체에서 영상에서 위반하는 차량 차주를 대상으로 벌금을 과금하면 영상녹화장비 설치비용을 한달이면 회수 할 것이라 생각을하는데요.이런방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장애인 주 정차 위반사항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줄어 들것이라 생각을 해 봅니다.제가 병원에 가면 자리가 없어서 정말 먼 자리까지 가서 주차를 하고 어렵게 혼자서 휠체어를 내리고 힘들게 병원 입구까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에 본 제안을 공감 하시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본 제안사항은 전국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참고로 장애인주정차 허용스티커는 차량에 있다고 해도 차량에 운전자 또는 동승자 중 거동이 정말 불편한 사람 다른 사람의 도움이 불필요할 정도로 걷는데 어렵지 않은사람이 있다면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 주차구역으로 주차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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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영상 녹화장비 설치

저는 2001년도 교통사고로 인해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지만 양손은 사용이 가능해 운전은 할 수 있는 사람 입니다.이에 병원에 자주 다니는데 병원 어디를 가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아님에도 주정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앱 신고프로그램으로 사진을 찍고 고발하는 방식으로 자주 신고를 하는 편입니다.문제는 신고를 해도 장애인 주차증이 정상 발급이 된 차량이라고 주차위반 벌금을 매길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영상을 촬영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하지만 주차증이 있어도 일반 정상인이 운전을 하고 주 정차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그런 상황을 촬영하기가 어려기도 한 문제가 있다보니 영상으로 신고를 하는 건 거의 어렵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그럼 복지부에서 대학병원 장애인 주정차 구역을 단속 할 수 있는 영상 녹화장비를 설치 운영하는 건 어떨까요?영상녹화장비를 설치하고 지역단체에서 영상에서 위반하는 차량 차주를 대상으로 벌금을 과금하면 영상녹화장비 설치비용을 한달이면 회수 할 것이라 생각을하는데요.이런방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장애인 주 정차 위반사항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줄어 들것이라 생각을 해 봅니다.제가 병원에 가면 자리가 없어서 정말 먼 자리까지 가서 주차를 하고 어렵게 혼자서 휠체어를 내리고 힘들게 병원 입구까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에 본 제안을 공감 하시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본 제안사항은 전국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참고로 장애인주정차 허용스티커는 차량에 있다고 해도 차량에 운전자 또는 동승자 중 거동이 정말 불편한 사람 다른 사람의 도움이 불필요할 정도로 걷는데 어렵지 않은사람이 있다면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 주차구역으로 주차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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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하여

청주 상당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운영청주시 상당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상당보건소는 시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대한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연명의료결정 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수혈,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임종 과정으로의 진입은 예상치 못한 순간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미리 임종을 고민하고,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향서 작성이 가능하고, 본인의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상당보건소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1대1 상담을 받고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또한,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및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 및 저장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하다.보건소 관계자는 평소 연명의료 및 웰 다잉(Well-Dying)에 대해 관심과 문의가 많았던 지역주민들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즐거운 삶과 죽음, 그리고 연명의료에 대한 이해와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1. Well-Dying을 생각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좋은 제도라는 의견효과적인 홍보 방안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1.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경로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복지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2. 우편봉투 제작 시 사전연명의료 관련 내용 기재3. 민원대기표에 홍보문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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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규정 마련 (위반시 과태료 부과)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장애인에 한해서만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다. 이에 법령의 위임사항은 없으나 임산부들의 주정차 배려 및 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한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와 같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제28조(조례) 제1항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고, 현행법에서는 임산부 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에 관한 별도의 위임사항이 없어 조례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정할 수 없다.따라서 현재현재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에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도록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운영되고 있지만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에 남성 및 비임산부가 주차할 경우에 처벌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사회적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만든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에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 주차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고상식없는 일부 여성들의 전용 주차구역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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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발급 개선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발급해 주는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등록증. 일명 장애인복지카드라고 부르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장애인등록 유효하게 등록된 장애인에게 발급해 주는 것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발급해주고 있습니다.그러나 최근 들어 이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이 카드는 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카드는 개인정보가 있는 카드로 카드에는 이름(성명), 주소, 생년월일, 장애인등록 일자 및 등급등이 나와 있습니다.그러다 보니 개인 정보 유출이나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발급받는 과정에서 발급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기다리는 데 지루하고 지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기타 의견으로 이 장애인복지카드와 주민등록증을 모두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둘 다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게 불편하다는 의견과 장애인등록증을 잊어버리면 다시 재발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또다시 신청해서 발급받는 날까지 2-3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 발급신청을 해서 담당자를 통해 해당 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찾아가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등록이 취소되거나 반려되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현재의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을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기준 주민등록증에 장애인 여부를 식별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주민등록증에 장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장애인등급, 유형과 장애등록 일자를 적어주는 방법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이 방법의 개선으로 인해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발급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아도 되고, 담당자는 장애인등록증 등록 및 교부에 따른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최근 장애인등록증으로 인해 생기는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를 예방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발급하는 예산을 줄여서 예산 낭비 지적을 받지 않아 예산을 아낄 수 있고, 이 예산으로 장애인들에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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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발급 개선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발급해 주는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등록증. 일명 장애인복지카드라고 부르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장애인등록 유효하게 등록된 장애인에게 발급해 주는 것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발급해주고 있습니다.그러나 최근 들어 이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이 카드는 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카드는 개인정보가 있는 카드로 카드에는 이름(성명), 주소, 생년월일, 장애인등록 일자 및 등급등이 나와 있습니다.그러다 보니 개인 정보 유출이나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발급받는 과정에서 발급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기다리는 데 지루하고 지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기타 의견으로 이 장애인복지카드와 주민등록증을 모두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둘 다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게 불편하다는 의견과 장애인등록증을 잊어버리면 다시 재발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또다시 신청해서 발급받는 날까지 2-3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 발급신청을 해서 담당자를 통해 해당 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찾아가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등록이 취소되거나 반려되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현재의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을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기준 주민등록증에 장애인 여부를 식별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주민등록증에 장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장애인등급, 유형과 장애등록 일자를 적어주는 방법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이 방법의 개선으로 인해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발급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아도 되고, 담당자는 장애인등록증 등록 및 교부에 따른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최근 장애인등록증으로 인해 생기는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를 예방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발급하는 예산을 줄여서 예산 낭비 지적을 받지 않아 예산을 아낄 수 있고, 이 예산으로 장애인들에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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