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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6월 07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탈락보상금(Rejection fee).....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광고업계에서 쓰는 리젝션 피(Rejection fee)를 들어보셨나요?

클라이언트가 발주한 용역계약사업에서 사업자로 선정 되기 위하여 경쟁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여 탈락한 광고회사에 대하여 시간과 노력을 보상해주시기 위한 탈락비용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탈락보상금, 디자인업계에서는 '시안비'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광고 클라이언트가 광고 용역사업을 발주하면서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PPT 심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광고업체들은 시안(PPT 및 영상)제작을 위해서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이 시안 작업에는 카피라이터, 배우, 성우, 촬영기사, 스튜디오, 녹음실 사용을 위한 비용 뿐만 아니라 제작업체의 고도의 창의성과 집중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쟁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면 비용도 손실이지만 사기가 이만저만 저하되는게 아닙니다.

그럼 아예 경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규모는 협소하고 여러 업체가 난립한 상황에서 생존경쟁이 치열하고, 어려운 업체일수록 더 참여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참여업체가 제작한 시안 창작물에 대하여는 일정부분이라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백번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콘텐츠 산업은 21세기의 연금술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산업분야로 부각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탈락보상금 제도는 공공기관(정부기관, 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부터 꼭 도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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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보상금(Rejection fee).....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광고업계에서 쓰는 리젝션 피(Rejection fee)를 들어보셨나요?클라이언트가 발주한 용역계약사업에서 사업자로 선정 되기 위하여경쟁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여탈락한 광고회사에 대하여 시간과 노력을 보상해주시기 위한 탈락비용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탈락보상금,디자인업계에서는 '시안비'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요.광고 클라이언트가광고 용역사업을 발주하면서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PPT심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광고업체들은 시안(PPT및 영상)제작을 위해서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이 시안 작업에는 카피라이터,배우, 성우, 촬영기사, 스튜디오, 녹음실 사용을 위한 비용 뿐만 아니라제작업체의 고도의 창의성과 집중력이 들어갑니다.그런데 경쟁심사에서 탈락하게되면 비용도 손실이지만 사기가 이만저만저하되는게 아닙니다.그럼 아예 경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규모는 협소하고 여러 업체가 난립한 상황에서 생존경쟁이 치열하고, 어려운 업체일수록 더 참여유혹을 받게 됩니다.그래서 계약참여업체가 제작한 시안 창작물에 대하여는 일정부분이라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백번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콘텐츠 산업은 21세기의 연금술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산업분야로 부각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탈락보상금 제도는 공공기관(정부기관, 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부터 꼭 도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총5명 참여
층간소음 갈등 &현관문 소음 으로 인한 이웃주민분들과의^^

네, 그 🇰🇷 에 살면서 만큼은 대한민국 에서 자랑스럽게 살고 있다고 느끼거나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신다믄 여러분 모두 최고의 🇰🇷 국민이 되기시를 바라며, ✌️ 네 이하 -공익광고 협의회 _ 라고 하겠습니다 ^^ 새로 바뀐 정책 신 정부 의 🇰🇷 최고의 부러운 2나라 🇰🇷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등장인물, 외국인 꼬마 외 🐶 기타 등등 어느 외국인이 이곳 대한민국 어느 동네에 이사를 왔다 그외국인은 ? 그가 사는 주택 단지건물 다세대주택단지 옆건물 문앞현관에 붙여진 (예: 착한가게 , 오성급 호텔등같은딱지) 얼굴크기만한 스티커를 보며 신기에 한다, (그렇다 그건바로 그 다세대 주택 or 브랜드 아파트 따위가 아닌, (아무리 고급아파트라도 서로 이웃간에 현관문, 층간소음 으로 인해? 네 서로서로 비매너자란건 지나가는 🐕들 도 다아는 사실인건 100% 맞으니깐요) 정부에서 인정 받은 - 우수 매너자와 교양을 갖춘 국민이 사는 거주지 "란 뜻으로 이스티커를 받게 되믄 그 다세대든 아파트든 지간에 (모든 거주지 포함) 본 스티커를 건물에 받는동시에 그주택은 전기, 도시가스 수도세등 10.20%도아닌 50% 지원을 받는동시에 그건물 집값은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는것이였다 .암튼 그걸본 (스티커)외국인 " 어니? 뭐여 뭔 스티커가 정부 낙인 직인 찍힌 (대통령)스티커가? 건물도 그닥 좋아보이지도 않고 , 모 부자들이 사는것도 아닌듯? 아님 사나? "그때 , 어느 꼬마가 그 외국인을 보더니 왈꼬마 "아저씨 누구세요?( 외국인이 그건물 스티커를 바라보니 ) 아 2 스티커요? ~ (교양과 매너를 갖춘 주택단지)" 아 저희 건물은 층간소음 즉, 이웃간에 서로 서로가 배려와 친절이너무 넘쳐나다보니 🇰🇷 정부에서 인정을받아 본스티커를 주신거에요, 단순 벼랑박에 판따기를 갖다붙인 것이 아니고요 각종 정부 혜택과 동시에 아, 동사무소나 동네 면사무소 가믄요 행정일보실때도 본 스티커에 거주하고 있음요 각종행정업무등 나라에서 면제해줘요, 즉 2 나라 🇰🇷 에서 만큼은 존경받고 존경하는 시민이란뜻이죠 즉 자부심 이 있는거죠 "그거아시죠 다들 사는거주지에 보믄요 뉴스나 언론에 떠드는 사건을 보믄요, 각종사건사고 즉,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바쁘게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경찰관분들이 와서 해결해야하죠? 그뿐이겠어요? 그러다가 해결못하믄 괜한 경찰관만 무능하다 그러죠, 또 그러다 소방 대원이 오믄 엄한 소방대원 에게 ? 어휴 "말해 뭐해요, 허나 저희 사는 건물은요 다들 평범하게 사시는분들인데요 지하층 부터 8층까지 사는 사람들중에는요 서로 서로 자기들만 생각하는것이 아닌 이웃을 배려 ,즉 아무리 새벽이든 밤이든요 남을 생각해서인지 or 본인들 자체에서 더 빛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나는건지는 몰라도요, 현관문 닫 을때도 그냥 그 어느 🐕 ㅁㅅ하거나 🐔 ㄷㄱㄹ 👶 들처럼 이 아닌 교양과 매너를갖춘 분들마냥 손잡이로 잡고살짝 문을 닫거나하고요 그 아이들이 있는집은요 그 아이들 부모들 이 얼매나 배려심이 좋은지 아이들 이 집에서 위아랫집을 생각해서인지 뛰놀지 못하게 하고 공부를 시키거나 하는거죠, 노는건 낮에 그것도 나가서 공원에 가가 (요새 🇰🇷 동네는 어디가나 공원이 잘되있고 인프라 등요 ) 뛰놀게 하니깐요, 글구 더웃긴건 뭔줄 아시나요, " 그 아이들은요 혹시나 시끄럽게 떠들다가도 학교갔다 or 유치원 같다가 오믄서 그 동네 건물 이웃을보믄 왈, "안녕하세요 그 어제는 저희집이 좀시끄러웠죠 ,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 후 불편을 드리는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오늘 하루 도 행복하세요"라고 하니깐요, 그러자 이말을 들은 그 외국인은 왈 외국인 "혹시 그 꼬마가 너니? "꼬마, " 👍 역시 외국사람도 저를 알아보시네요, ㅎ 암튼 그 층간소음 으로 or 현관문더 쿵 세게닫아 시끄럽게 하시는분들이 저희 건물에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다보니 소문에 그소문에 일부러 소음을 ㅊㅓ즐기시는분들 또한 생각과 마인드가 바뀌어가 지금 저희 동네 대부분은 아무리 성질더러운 분 or 그와비슷한 분들도요, 저희 건물 or 저희동네 에서 만큼은 매너와 예의를 갖추고 산답니다, 그 저가 유치원 에서 못난이 원장샘 이 그러시데요 " 🇰🇷 은 자고로 _동방예의지국 ~의 나라라 하여 사람과 사람이 보이길 ❤️ 이라죠? "어쨌튼 저는 그럼 이만, 오늘 유치원 에서 댄스 💃 연습 제 짝꿍이 겁나 이쁜 '" 어느새 그꼬마는 사라지고 그외국인은 혼잣말로왈, 외국인 "오 마이갓뚜, 🇰🇷 이 그런 나라였다니 아 오메 굿잡 데스네 ㅎ 내가 한국에 그것도 이동네로 이사오길 잘했네, "그 앞으로 본 2나라 👍 더 살기좋고 배려깊은 시민 의식과더불어? 전세계에서 단순 인정이 아닌 문화 의식 이 한층 아니 더 높아져가 👍 더살기좋은 나라가 되것는디,또한 더더욱 자부심을 갖고 살것구만, 안되것당 , 나 당장가서 한국 🇰🇷 대한민국 시민권자 받으러 고고고, ~"~그렇다, 사람들의 배움교육 수준을 떠나 서로 서로 배려하는 마음과 동시에 그 마음이 본인들의 수준을 더높게 만든다는 단순 생각이 아니게되는 최고수준이 되어가는 그변화가 되는 그가되는본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자랑스런 🇰🇷 에 산다는 자부심으로 더 열심히 각자 자기일을 하며 살게 되었다는 신 🇰🇷 정부의 모습이 전세계로 뻗어가 우뚝서는 🇰🇷 이되었다는 전설 이야기와 동시에 이제는 주택가만이 아닌 각종 상가 건물이든 어디에서든 현관문 소음이나 층간소음 이란 단어자체가 없어졌다는 즉 뉴스에 그 어디에도 그런 주민 이웃간에 각종소음 따윈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답니다 ^^Ps 그 본건물 반려견들 또한 집사의 교육을 떠나 🐕 의 눈의 시각에서도 그본 건물 사람들의 마음가짐들이 마음에서 보였는지 웬만해선 일부러 라도 짓음이 없기에 정말이지 평화로운 도시라는 그 마을 입구에는 (층간소음 현관문소음 없는 동네 마을 이란)타이틀이 붙여가 정부 에서든 어디서든 우선순위로 모든 지원 혜택을 받는다 는 뉴스 에 대문짝 나게 기록이 되어가 평생 잊지못할 🇰🇷 이 되었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이상 글작성자 🇰🇷 https:blog.naver.com/ leebyeongok69 였습니다 ,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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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보상금(Rejection fee).....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광고업계에서 쓰는 리젝션 피(Rejection fee)를 들어보셨나요?클라이언트가 발주한 용역계약사업에서 사업자로 선정 되기 위하여경쟁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여탈락한 광고회사에 대하여 시간과 노력을 보상해주시기 위한 탈락비용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탈락보상금,디자인업계에서는 '시안비'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요.광고 클라이언트가광고 용역사업을 발주하면서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PPT심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광고업체들은 시안(PPT및 영상)제작을 위해서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이 시안 작업에는 카피라이터,배우, 성우, 촬영기사, 스튜디오, 녹음실 사용을 위한 비용 뿐만 아니라제작업체의 고도의 창의성과 집중력이 들어갑니다.그런데 경쟁심사에서 탈락하게되면 비용도 손실이지만 사기가 이만저만저하되는게 아닙니다.그럼 아예 경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규모는 협소하고 여러 업체가 난립한 상황에서 생존경쟁이 치열하고, 어려운 업체일수록 더 참여유혹을 받게 됩니다.그래서 계약참여업체가 제작한 시안 창작물에 대하여는 일정부분이라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백번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콘텐츠 산업은 21세기의 연금술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산업분야로 부각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탈락보상금 제도는 공공기관(정부기관, 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부터 꼭 도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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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부디 꼭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

도와주세요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부디 꼭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조그마한 가게을 10 년째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선거철 때마다 가게 앞에 불법 현수막 때문에 영업방해가 되어 선관위에 신고를 해도 권한이 없어 구청에 문의해 보라고 하고 , 구청에 신고를 해도 단속할 법이 없어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그래서 , 여러 기관 ( 선관위 , 구청 , 국민신문고 , 경찰 ) 에 문의해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 제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 여러 번의 선거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 2024 년 국회의원 모 정당 후보자는 평소의 현수막 보다 크기가 크고 위치도 현수막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약 70~80cm 정도의 높이에 설치하였습니다 . 불법 현수막이 하도 답답하고 화가 나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였는데 후보자의 고소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은 중입니다 .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 제 잘못으로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선거철 때마다 불법 현수막으로 엄청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그래도 지자체에서 조례나 똑똑한 분들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 믿고 있었는데 조례안까지 대법원에서 무효화 된 것을 보고 비록 제가 무지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든 되지 않든지 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보고자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4 개 ( 인천 , 부산 , 울산 , 광주 ) 자치단체들도 불법 현수막 때문에 해결책으로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대법원에서 정당 현수막을 아무 데나 걸 수 없도록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상위 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헌법 제 11 조 1 항의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늘고 안전사고까지 벌어졌으며 저 같은 자영업자에게는 영업을 방해받았는데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인지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차별하지 않은 법인지 관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 어찌하여 이런 법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업방해가 저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또한 공직선거법은 헌법 제 11 조 1 항을 위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상위 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에 의하면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헌법이 최상위 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이 헌법보다 상위법인가 봅니다 .청원 내용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현수막을 설치한 정당과 후보자 및 설치자들도 처벌할 수 있게 공직선거법 제 240 조에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자 내용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진행 청원 화면에서 검색란에 옥외 로 검색한 다음 동의하기 를 하시거나 아래 url 주소를 클릭하여 동의하기 를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CC025F28E934C07E064B49691C6967B 동의하기 하는 방법은청원 내용을 하단으로 내려 동의하기 를 선택하시고비회원 인증하기를 클릭하여( 회원으로도 인증 가능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공동 ( 인 )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 9.28 일까지 50,000 명의 동의가 있어야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소관위원회로 회부되어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 혼자 50,000 명의 동의받기가 불가능해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제발 , 도와주세요 !!!본인 확인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메시지를 다른 친구나 가족 , 지인에게 전달 해서 전달 받은 분들도 동의하기 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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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부디 꼭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

도와주세요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부디 꼭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조그마한 가게을 10 년째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선거철 때마다 가게 앞에 불법 현수막 때문에 영업방해가 되어 선관위에 신고를 해도 권한이 없어 구청에 문의해 보라고 하고 , 구청에 신고를 해도 단속할 법이 없어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그래서 , 여러 기관 ( 선관위 , 구청 , 국민신문고 , 경찰 ) 에 문의해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 제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 여러 번의 선거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 2024 년 국회의원 모 정당 후보자는 평소의 현수막 보다 크기가 크고 위치도 현수막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약 70~80cm 정도의 높이에 설치하였습니다 . 불법 현수막이 하도 답답하고 화가 나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였는데 후보자의 고소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은 중입니다 .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 제 잘못으로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선거철 때마다 불법 현수막으로 엄청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그래도 지자체에서 조례나 똑똑한 분들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 믿고 있었는데 조례안까지 대법원에서 무효화 된 것을 보고 비록 제가 무지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든 되지 않든지 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보고자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4 개 ( 인천 , 부산 , 울산 , 광주 ) 자치단체들도 불법 현수막 때문에 해결책으로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대법원에서 정당 현수막을 아무 데나 걸 수 없도록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상위 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헌법 제 11 조 1 항의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늘고 안전사고까지 벌어졌으며 저 같은 자영업자에게는 영업을 방해받았는데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인지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차별하지 않은 법인지 관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 어찌하여 이런 법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업방해가 저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또한 공직선거법은 헌법 제 11 조 1 항을 위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상위 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에 의하면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헌법이 최상위 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이 헌법보다 상위법인가 봅니다 .청원 내용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현수막을 설치한 정당과 후보자 및 설치자들도 처벌할 수 있게 공직선거법 제 240 조에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자 내용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진행 청원 화면에서 검색란에 옥외 로 검색한 다음 동의하기 를 하시거나 아래 url 주소를 클릭하여 동의하기 를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CC025F28E934C07E064B49691C6967B 동의하기 하는 방법은청원 내용을 하단으로 내려 동의하기 를 선택하시고비회원 인증하기를 클릭하여( 회원으로도 인증 가능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공동 ( 인 )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 9.28 일까지 50,000 명의 동의가 있어야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소관위원회로 회부되어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 혼자 50,000 명의 동의받기가 불가능해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제발 , 도와주세요 !!!본인 확인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메시지를 다른 친구나 가족 , 지인에게 전달 해서 전달 받은 분들도 동의하기 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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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보상금(Rejection fee).....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광고업계에서 쓰는 리젝션 피(Rejection fee)를 들어보셨나요?클라이언트가 발주한 용역계약사업에서 사업자로 선정 되기 위하여경쟁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여탈락한 광고회사에 대하여 시간과 노력을 보상해주시기 위한 탈락비용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탈락보상금,디자인업계에서는 '시안비'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요.광고 클라이언트가광고 용역사업을 발주하면서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PPT심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광고업체들은 시안(PPT및 영상)제작을 위해서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이 시안 작업에는 카피라이터,배우, 성우, 촬영기사, 스튜디오, 녹음실 사용을 위한 비용 뿐만 아니라제작업체의 고도의 창의성과 집중력이 들어갑니다.그런데 경쟁심사에서 탈락하게되면 비용도 손실이지만 사기가 이만저만저하되는게 아닙니다.그럼 아예 경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규모는 협소하고 여러 업체가 난립한 상황에서 생존경쟁이 치열하고, 어려운 업체일수록 더 참여유혹을 받게 됩니다.그래서 계약참여업체가 제작한 시안 창작물에 대하여는 일정부분이라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백번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콘텐츠 산업은 21세기의 연금술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산업분야로 부각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탈락보상금 제도는 공공기관(정부기관, 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부터 꼭 도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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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보상금(Rejection fee).....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광고업계에서 쓰는 리젝션 피(Rejection fee)를 들어보셨나요?클라이언트가 발주한 용역계약사업에서 사업자로 선정 되기 위하여경쟁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여탈락한 광고회사에 대하여 시간과 노력을 보상해주시기 위한 탈락비용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탈락보상금,디자인업계에서는 '시안비'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요.광고 클라이언트가광고 용역사업을 발주하면서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PPT심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광고업체들은 시안(PPT및 영상)제작을 위해서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이 시안 작업에는 카피라이터,배우, 성우, 촬영기사, 스튜디오, 녹음실 사용을 위한 비용 뿐만 아니라제작업체의 고도의 창의성과 집중력이 들어갑니다.그런데 경쟁심사에서 탈락하게되면 비용도 손실이지만 사기가 이만저만저하되는게 아닙니다.그럼 아예 경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규모는 협소하고 여러 업체가 난립한 상황에서 생존경쟁이 치열하고, 어려운 업체일수록 더 참여유혹을 받게 됩니다.그래서 계약참여업체가 제작한 시안 창작물에 대하여는 일정부분이라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백번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콘텐츠 산업은 21세기의 연금술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산업분야로 부각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탈락보상금 제도는 공공기관(정부기관, 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부터 꼭 도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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