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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6월 1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관련, 보완책에 대한 소견

연일 전남의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 던지는 시사점이 참으로 크다.


그동안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철저히 외면 받아 온 도서벽지 치안과 교육 환경의 씁쓸한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특히 이번 사건후 개선책으로 제시된 정책이 문제해결의 초점과는 거리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벽지 교사들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취약한 범죄 대책 등 종합적인 안을 마련, 사회정책적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생각건대 기존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일정교육 후 초등교사로 발령, 도서벽지 근무 지원대상자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기간 의무기간(예시 5년)을 둬서 그 이상의 장기간 근무를 원하는 경우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과 더불어 교직정년 이전의 시니어 지원대상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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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했던 '개인안심번호'가 늦게나마 실현되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큰 전화번호를 대체하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한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코로나19 종식까지만 사용되고 폐기되는 이 ‘개인안심번호’ 부여는 당시 불채택되었었지만...제가 작년 2020년 9월 초에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개인식별번호’로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래 긴급전화 통합 제안의 경우와같이 ‘불채택된 저의 제안’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 아닌, 발언에 힘이 있는 다른 누군가의 제안이라고 하실 것 같지만요...)5개월도 더 전인 처음 제안을 드렸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일찍 시행해주셨으면 홍보나 보편화 등 여러면에서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크지만, 지금이라도 시행된다는 것이 우선은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당시 제안을 드렸을 때는 전자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휴대폰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카드 형태로도 번호발급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도 말씀 드렸었지만, 그런 보완책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고, 번호의 전체 자릿수는 한글 기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발생 시 부여되는 '기한이 제한된 개인식별번호 시스템' 구축 ○ 1년 또는 코로나19상황 종식 시기까지 사용이 한정된 새로운 개인식별번호 제작 - 사용의 편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오로지 출입명부에만 사용될 뿐 그외에 다른 사용처를 갖지 않으며,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등과 같은 효력도 없음. -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에 출입명부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목적이며, 방문한 업체에서 출입명부를 정부나 지자체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QR코드와 다르게 개인식별번호로만은 누가 언제 어느 곳을 방문했는지 알 수 없음(업체 주인은 개인식별번호만 보고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 수가 없으며, 정부와 지자체도 문제 발생으로 인해 수기명부를 확보하기 전에는 알 방법이 없음) - 모든 식별번호는 주민번호, 주소지 등의 일반 개인정보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 - 숫자를 이용한 8~12자리 번호를 부여하되, 차량번호와 같이 알파벳이나 한글기호도 사용 가능 - 개인식별번호 부여는 기본적으로 전자적인 방법으로 휴대폰을 통해 제공되며,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카드 형태로도 발급. 명부를 확인받는 업체에서는 휴대폰이나 카드로 개인식별번호를 확인하고, 번호를 직접 옮겨적거나, 이용자가 번호를 맞게 적는지만 확인하면 됨.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볼 필요도 없으며, 작성하는 시간도 크게 줄어들어 현재 수기명부 작성의 단점을 대폭 보완) ○ 개인식별번호 부여방안 1안) 정부와 지자체의 주민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식별번호 전체 부여 개인식별번호는 통합 관리 사이트를 만들어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 한뒤 본인의 개인식별정보를 확인 가능 본인 확인과정을 거친 뒤 전화나 관공서 방문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2안) 신청을 통한 개인정보 부여 방안 웹사이트, 어플, 관공서 직접방문을 통해 본인인증확인 후 개인 식별번호 부여 ○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개인식별 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 업체에서 모바일카드 또는 실물 카드 형태의 개인식별번호를 확인 2. 개인식별번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자출입명부,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하면 됨. 개인식별번호 방식을 이용해도 되고, 기존의 방법대로 시행해도 됨. (개인식별번호의 장점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용 활성화 유도) 물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수기명부의 전화번호와 같이 잘못된 번호를 적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위 해결방안 예시처럼 사업장에서 전담인력을 두어 확인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하지만 전화번호와 다르게 개인정보 유출의 부담이 적어서 고의로 잘못된 번호를 적는 것과 같은 일은 아무래도 더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안심콜 또한 현장에서 전화기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전화를 하지도 않고 했다고 하는 경우 확인이 어렵다는 단점은 동일합니다.이처럼 기존의 방식들도 장단점이 있듯이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문제를 보완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제안했었습니다.추가로 말씀드리는 아래 몇 사례들과 같이 당시엔 불채택되었던 내용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시행된다는 소식들은 기쁘기도 하지만 국민의 제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는다는 것이 반대로 왠지 씁쓸한 기분도 들게 합니다.일반 국민들의 제안은 예산이 어느 정도 이상 들어가거나 다부처가 관여하는 복잡한 것들은 채택되기 힘들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보다 적극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제안을 심사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여전히 멀고 먼 얘기이며 어쩌면 불가능한 얘기인 것도 같습니다.-------------------------------------------------------------------------------------------------------------------------------------------------------------------과거 긴급전화를 통합하자는 제안을 했었지만 불채택되고 1년여가 지나서 110,112,119 3개 번호로 통합한다는 소식을 들은 적도 있고, (2014년 4월 실현이 어렵다는 사유로 불채택 -> 2015년에 동일 내용으로 다시 제안하니 그때는 1년 6개월전과 다르게 실현 준비 중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불채택)-------------------------------------------------------------------------------------------------------------------------------------------------------------------2017년 전동킥보드와 같은 퍼스널모빌리티 전용 면허제도를 신설하자는 제안도 불채택되었지만, 몇 년이 지나서야 최근 시행된다는 소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앞으로 계속 전동킥보드와 같은 스마트(퍼스널)모빌리티 이용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사고가 증가할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으며, 전동킥보드와 탑승방법이 완전히 다른 원동기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도 불합리한 면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었기에 당시에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정부 부처와 공기업과 같은 공공기관들이 공모전은 많이 시행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통합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알고 표절이나 중복수상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2019년 공공기관 공모전 수상작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그러나 당시 불채택되었고, 결국 시간이 지나 최근 큰 이슈가 되었던 공모전 표절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제안들이 불채택되었다가 나중에 시행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그 때 마다 내 제안이 정말 필요한 것이었다는 증명되는 소식인 만큼 기쁘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제안은 예산이나 수고가 거의 들지 않는 당장의 작은? 것들만 검토되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상반된 마음도 들었습니다.예방과 절감을 위해 제안했던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서도 결국은 시행되지 않아서 결국 우려했던 사건사고가 발생했던 경우엔 안타까운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작년부터 ‘적극 행정’의 이름으로 제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심사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체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힘들겠지만, 앞으로 국민들의 제안을 정말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검토하는 시스템이 구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총2명 참여
체육시설의 코로나 19 지원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저희는코로나19로인해경기가많이침체되어피해를입은소상공인,자영업자의고충을알리고자이프로젝트를진행하게된경희대학교학생들입니다.장기전으로바뀐코로나19사태는모든국민들에게어려움을주었고대표적으로자영업자는굉장히큰손실을보았다고합니다.그중에서도‘강력한사회적거리두기’가시행되면서휴업을피할수없었던체육시설들은거대한피해액과더불어휴업을진행하면서동시에폐업을고려해야하는상황이라고합니다.저희는정부가실내 체육시설 휴업 권고를 따른 체육관에 대해 최대100만원까지 등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보상안을 내놓았지만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에대한기준이각지자체마다천차만별로다르다는것입니다.더불어각기다른기준으로지자체별진행되다보니신청기간을짧게진행한다거나구청에서제대로접수관련안내를하지않은경우도발생했습니다. 대한체육회등에들어가지않은종목의경우엔세무서에서사업자등록을낼때서비스업,체육교육으로내라고하는데이러한경우에는지원을못받는다고합니다.서비스업으로등록된(격투,무도,줄넘기종목들)체육관은정책대상에서제외되어지원을거의못받은상태입니다.이처럼정부에서휴업을하라는지침을듣고휴업을했지만구청에서는지원해당사항이아니라고하여지원을못받는경우도있었습니다. 체육관관장이사는곳과운영하는체육관의주소가다르다는이유로도보상을받지못한관장의사례도있었습니다.저희가인터뷰진행및조사를통해여러피해사례와문제점을파악하게되었습니다.이에따른정부의지원에대한보완책을생각해보면 정부에서지원기준및기간등세부내용을통일시켜서각지자체에안내한후각지자체에서는이와같이동일한기준으로지원하는방식입니다. 2-1)체육활동을하고있는체육관은모두지원대상으로해주는것입니다.서비스업으로등록되어있는체육관시설들은체육관으로운영되고있다는증빙서류등을제출하여확인절차를밟은뒤지원을받는것입니다.3-1)체육관관장의주소지와상관없이모두동일하게체육관의주소지로지원을받는것입니다.이처럼저희는체육시설에대한피해사례를통해지원정책을알아보았고정책의문제점을파악하여보완책을생각하게되었습니다.하루빨리정책의허점이잘보완되어지원을못받은체육시설이지원금을받아야한다고봅니다.

총1명 참여
해양수산부의 원격진료서비스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배경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섬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7월 19일(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HK이노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비대면 섬 닥터 사업’은 도심의 의료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섬 지역 거주 어업인들에게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동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은 마을회관에서 원격진료 전문업체를 통해 사전 문진, 진료, 약 처방 및 배송, 진료기록관리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필요시 병원 방문진료 예약도 가능하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민관공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은 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재원을 투입하는 등 민간과 공공 영역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올해 3월부터 어촌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복버스 시범사업에 이어 이번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내년 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비대면 섬 닥터'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 KBS 뉴스 2024.09.15.섬 지역 어업인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다 - 서울 PN 2024.07.19.♦문제점섬 지역 거주 어업인들을 위한 원격 진료 서비스가 올해 시범 시행 이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될 예정이나아직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설문내용섬 지역 거주 어업인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총31명 참여
경기도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학교 전담조사관이 가해자 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사건을 4월 1일 담임선생님께 다른아이가 맞고 있고 이것을 아이가 자신도 맞을까봐 두려워한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6월18일 아무개 학생이 재미있다는 이유로 단하루도 빠지지 않고 식당에서 진현이를 상대로 장난를 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학교폭력으로 진현이가 많이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하지말라고 해도 재미 있다는 이유로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저에 아들은 장난을 멈추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군포의왕교육청에 신문고에 남기어드렸고요.7월7일 sns를 보내드리니 담임선생님은 죽여버린다 내용 없으면 처벌 안된다고 답변7월8일 다른아이 폭행 동영상을 보여주니 이정도 맞아서는 처벌이 안된다고 담임선생님 답변과 학교선생님 그럴 리가 없다. 자신이 항상 거기를 지켜본다. 또한 골절되어야 된다든지 부러지든지 멍이 든다든지 진단서가 있어야지 처벌된다고 학교에 매뉴얼을 계속 주지시킴7월11일 학교전담조사관은 사건을 축소하여서 올리기 위해서 충분히 이야기 했다면서 심위위원회들이 너무 많으면 읽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이의 발언권을 주지도 않았고 목격자 증인이 있다고 했는데도 이것을 피해자라면 다 이긴다고 하면서 전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목격자 증인은 상대쪽 가해자학생이 증인으로 나온 학생이 저희쪽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심지어 사건의 축소는 폭력은 전혀 인정도 하지도 않았습니다.8월6일 전학을 7월25일 하고서 학교에서 마음대로 8월8일날 조사관에 날짜를 받은 날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 제로센터 선생님과 남자 장학사님은 우리가 학부모들이 10일후에 된다고 하면 그때까지 기달려주어야 하느냐면서 날짜조차 조율이 없이 강제적으로 잡아졌고 또한 전담조사관 기피신청을 하니 법에 없기 때문에 바꾸어 줄 수 없다고 하니 법에 없기에 바꾸어 달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자신들이 태도에 문제를 지시했으니 괜찮다고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한 문제는 제가 가해자로 지목되면 전학이 취소되냐고 물어보았더니 아니라고 분명들었고 저희는 그쪽 학교로부터 8월6일 전출서류를 보내겠다고 하고 8월7일 전학을 가라는 문자를 통보받고 8월7일 전학을 간 학교에 가서 하루 수업을 들었습니다. 전학간 학교는 빨리 전출서류를 보내라고 공문도 보냈습니다.8월8일 학교전담조사관은 아니라고 해도 게이라고 놀리는 신고한 학생에게 거짓말로 여자친구가 있다고 방어를 했다는 말에 여기서 자신안테는 거짓말을 하지말라면서 강압적인 수사를 벌리고 저희 부모와 고성이 오가는 싸움에서 112를 불렀지만 그 조사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코스프레가 있다고 분명히 자신이 우리에게 발언을 해놓고 이것을 교육청에 따지니 교육청 담당자 박성희님은 상대방에게 한 것 이라고 하면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저희는 녹취본을 수십번 다시 돌려들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피해자 코스프레가 있는거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박성희 선생님은 전학취소가 된 것에 왜 된거냐고 물어보니 전출서류를 안보내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적응장애진단으로 그 학교를 무서워서 못가니 수업권을 보장해 달라고 했고 그 학교에 전달을 되었다고 하였지만 아직도 학교를 어디도 다니지 못하고 수업권은 취소 되었습니다.담당 장학사님께 cctv를 말씀드리니 전담조사관에 말을 하지 않았다면서요 이 답변에 저는 저에게 물어보셔야지요 했더니 자신이 삼자대면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면서 막말 퍼레이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제로센터에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닙니다.이것을 제발 유념해주세요 저는 그분들에 친구가 아니고 가족도 아니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아들은 서면으로 cctv 날짜와 시간을 적어놓고 왔고 이것은 확인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삭제가 되었고 이것을 감지한 저는 7월13일 경찰에 신고나서야 7월15일날 보존할 수 있었고 전담조사관은 경찰이 확보한 영상을 겨우 보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보았을때는 장난으로 보인다고 아들에게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저희는 경찰에서 확보된 cctv를 토대로 추가적인 폭행을 아직도 제출도 하지도 못했고 그 제로센터는 그 이후로 제전화를 아예 받지 않아서 경기도 교육청에 전화를 하여서 관련된 진술서와 요청을 하였습니다.전담조사관은 저희 아들을 이미 가해자로 지목을 한 상태로 조사에 임하시고 원본을 보지도 않고 다 보았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밤새도록 캡쳐본을 가지고 가해자를 보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저는 다음날 그것에 원본을 받은거냐고 물어보았더니 교육청은 아니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학생에게 원본을 받겠다고 하였고 이미 가해자로 고의성으로 인정을 한 그 조사관에 사건은 시정되지도 않았고 이것으로 저희는 수업도 못 받고 학교도 갈 수 상태입니다.지금이 80년대도 아니고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서 가해자로 만드는 세상을 만드는 전담조사관과 이것을 참여하는 군포의왕지원청에 제로센터를 엄중한 처벌을 요합니다.핵심키워드 전담조사관: 너무 많으면 심위위원회가 안 읽는다.피해자 코스프레가 있는거다여기서는 거짓말을 해선 안된다.cctv를 보았어요 손을 목에 걸치고 흉내를 내시면서 그것이 장난으로 보인다.

총0명 참여
경기도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학교 전담조사관이 가해자 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사건을 4월 1일 담임선생님께 다른아이가 맞고 있고 이것을 아이가 자신도 맞을까봐 두려워한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6월18일 아무개 학생이 재미있다는 이유로 단하루도 빠지지 않고 식당에서 진현이를 상대로 장난를 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학교폭력으로 진현이가 많이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하지말라고 해도 재미 있다는 이유로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저에 아들은 장난을 멈추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군포의왕교육청에 신문고에 남기어드렸고요.7월7일 sns를 보내드리니 담임선생님은 죽여버린다 내용 없으면 처벌 안된다고 답변7월8일 다른아이 폭행 동영상을 보여주니 이정도 맞아서는 처벌이 안된다고 담임선생님 답변과 학교선생님 그럴 리가 없다. 자신이 항상 거기를 지켜본다. 또한 골절되어야 된다든지 부러지든지 멍이 든다든지 진단서가 있어야지 처벌된다고 학교에 매뉴얼을 계속 주지시킴7월11일 학교전담조사관은 사건을 축소하여서 올리기 위해서 충분히 이야기 했다면서 심위위원회들이 너무 많으면 읽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이의 발언권을 주지도 않았고 목격자 증인이 있다고 했는데도 이것을 피해자라면 다 이긴다고 하면서 전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목격자 증인은 상대쪽 가해자학생이 증인으로 나온 학생이 저희쪽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심지어 사건의 축소는 폭력은 전혀 인정도 하지도 않았습니다.8월6일 전학을 7월25일 하고서 학교에서 마음대로 8월8일날 조사관에 날짜를 받은 날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 제로센터 선생님과 남자 장학사님은 우리가 학부모들이 10일후에 된다고 하면 그때까지 기달려주어야 하느냐면서 날짜조차 조율이 없이 강제적으로 잡아졌고 또한 전담조사관 기피신청을 하니 법에 없기 때문에 바꾸어 줄 수 없다고 하니 법에 없기에 바꾸어 달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자신들이 태도에 문제를 지시했으니 괜찮다고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한 문제는 제가 가해자로 지목되면 전학이 취소되냐고 물어보았더니 아니라고 분명들었고 저희는 그쪽 학교로부터 8월6일 전출서류를 보내겠다고 하고 8월7일 전학을 가라는 문자를 통보받고 8월7일 전학을 간 학교에 가서 하루 수업을 들었습니다. 전학간 학교는 빨리 전출서류를 보내라고 공문도 보냈습니다.8월8일 학교전담조사관은 아니라고 해도 게이라고 놀리는 신고한 학생에게 거짓말로 여자친구가 있다고 방어를 했다는 말에 여기서 자신안테는 거짓말을 하지말라면서 강압적인 수사를 벌리고 저희 부모와 고성이 오가는 싸움에서 112를 불렀지만 그 조사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코스프레가 있다고 분명히 자신이 우리에게 발언을 해놓고 이것을 교육청에 따지니 교육청 담당자 박성희님은 상대방에게 한 것 이라고 하면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저희는 녹취본을 수십번 다시 돌려들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피해자 코스프레가 있는거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박성희 선생님은 전학취소가 된 것에 왜 된거냐고 물어보니 전출서류를 안보내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적응장애진단으로 그 학교를 무서워서 못가니 수업권을 보장해 달라고 했고 그 학교에 전달을 되었다고 하였지만 아직도 학교를 어디도 다니지 못하고 수업권은 취소 되었습니다.담당 장학사님께 cctv를 말씀드리니 전담조사관에 말을 하지 않았다면서요 이 답변에 저는 저에게 물어보셔야지요 했더니 자신이 삼자대면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면서 막말 퍼레이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제로센터에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닙니다.이것을 제발 유념해주세요 저는 그분들에 친구가 아니고 가족도 아니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아들은 서면으로 cctv 날짜와 시간을 적어놓고 왔고 이것은 확인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삭제가 되었고 이것을 감지한 저는 7월13일 경찰에 신고나서야 7월15일날 보존할 수 있었고 전담조사관은 경찰이 확보한 영상을 겨우 보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보았을때는 장난으로 보인다고 아들에게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저희는 경찰에서 확보된 cctv를 토대로 추가적인 폭행을 아직도 제출도 하지도 못했고 그 제로센터는 그 이후로 제전화를 아예 받지 않아서 경기도 교육청에 전화를 하여서 관련된 진술서와 요청을 하였습니다.전담조사관은 저희 아들을 이미 가해자로 지목을 한 상태로 조사에 임하시고 원본을 보지도 않고 다 보았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밤새도록 캡쳐본을 가지고 가해자를 보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저는 다음날 그것에 원본을 받은거냐고 물어보았더니 교육청은 아니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학생에게 원본을 받겠다고 하였고 이미 가해자로 고의성으로 인정을 한 그 조사관에 사건은 시정되지도 않았고 이것으로 저희는 수업도 못 받고 학교도 갈 수 상태입니다.지금이 80년대도 아니고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서 가해자로 만드는 세상을 만드는 전담조사관과 이것을 참여하는 군포의왕지원청에 제로센터를 엄중한 처벌을 요합니다.핵심키워드 전담조사관: 너무 많으면 심위위원회가 안 읽는다.피해자 코스프레가 있는거다여기서는 거짓말을 해선 안된다.cctv를 보았어요 손을 목에 걸치고 흉내를 내시면서 그것이 장난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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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코로나 19 지원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저희는코로나19로인해경기가많이침체되어피해를입은소상공인,자영업자의고충을알리고자이프로젝트를진행하게된경희대학교학생들입니다.장기전으로바뀐코로나19사태는모든국민들에게어려움을주었고대표적으로자영업자는굉장히큰손실을보았다고합니다.그중에서도‘강력한사회적거리두기’가시행되면서휴업을피할수없었던체육시설들은거대한피해액과더불어휴업을진행하면서동시에폐업을고려해야하는상황이라고합니다.저희는정부가실내 체육시설 휴업 권고를 따른 체육관에 대해 최대100만원까지 등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보상안을 내놓았지만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에대한기준이각지자체마다천차만별로다르다는것입니다.더불어각기다른기준으로지자체별진행되다보니신청기간을짧게진행한다거나구청에서제대로접수관련안내를하지않은경우도발생했습니다. 대한체육회등에들어가지않은종목의경우엔세무서에서사업자등록을낼때서비스업,체육교육으로내라고하는데이러한경우에는지원을못받는다고합니다.서비스업으로등록된(격투,무도,줄넘기종목들)체육관은정책대상에서제외되어지원을거의못받은상태입니다.이처럼정부에서휴업을하라는지침을듣고휴업을했지만구청에서는지원해당사항이아니라고하여지원을못받는경우도있었습니다. 체육관관장이사는곳과운영하는체육관의주소가다르다는이유로도보상을받지못한관장의사례도있었습니다.저희가인터뷰진행및조사를통해여러피해사례와문제점을파악하게되었습니다.이에따른정부의지원에대한보완책을생각해보면 정부에서지원기준및기간등세부내용을통일시켜서각지자체에안내한후각지자체에서는이와같이동일한기준으로지원하는방식입니다. 2-1)체육활동을하고있는체육관은모두지원대상으로해주는것입니다.서비스업으로등록되어있는체육관시설들은체육관으로운영되고있다는증빙서류등을제출하여확인절차를밟은뒤지원을받는것입니다.3-1)체육관관장의주소지와상관없이모두동일하게체육관의주소지로지원을받는것입니다.이처럼저희는체육시설에대한피해사례를통해지원정책을알아보았고정책의문제점을파악하여보완책을생각하게되었습니다.하루빨리정책의허점이잘보완되어지원을못받은체육시설이지원금을받아야한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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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코로나 19 지원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저희는코로나19로인해경기가많이침체되어피해를입은소상공인,자영업자의고충을알리고자이프로젝트를진행하게된경희대학교학생들입니다.장기전으로바뀐코로나19사태는모든국민들에게어려움을주었고대표적으로자영업자는굉장히큰손실을보았다고합니다.그중에서도‘강력한사회적거리두기’가시행되면서휴업을피할수없었던체육시설들은거대한피해액과더불어휴업을진행하면서동시에폐업을고려해야하는상황이라고합니다.저희는정부가실내 체육시설 휴업 권고를 따른 체육관에 대해 최대100만원까지 등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보상안을 내놓았지만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에대한기준이각지자체마다천차만별로다르다는것입니다.더불어각기다른기준으로지자체별진행되다보니신청기간을짧게진행한다거나구청에서제대로접수관련안내를하지않은경우도발생했습니다. 대한체육회등에들어가지않은종목의경우엔세무서에서사업자등록을낼때서비스업,체육교육으로내라고하는데이러한경우에는지원을못받는다고합니다.서비스업으로등록된(격투,무도,줄넘기종목들)체육관은정책대상에서제외되어지원을거의못받은상태입니다.이처럼정부에서휴업을하라는지침을듣고휴업을했지만구청에서는지원해당사항이아니라고하여지원을못받는경우도있었습니다. 체육관관장이사는곳과운영하는체육관의주소가다르다는이유로도보상을받지못한관장의사례도있었습니다.저희가인터뷰진행및조사를통해여러피해사례와문제점을파악하게되었습니다.이에따른정부의지원에대한보완책을생각해보면 정부에서지원기준및기간등세부내용을통일시켜서각지자체에안내한후각지자체에서는이와같이동일한기준으로지원하는방식입니다. 2-1)체육활동을하고있는체육관은모두지원대상으로해주는것입니다.서비스업으로등록되어있는체육관시설들은체육관으로운영되고있다는증빙서류등을제출하여확인절차를밟은뒤지원을받는것입니다.3-1)체육관관장의주소지와상관없이모두동일하게체육관의주소지로지원을받는것입니다.이처럼저희는체육시설에대한피해사례를통해지원정책을알아보았고정책의문제점을파악하여보완책을생각하게되었습니다.하루빨리정책의허점이잘보완되어지원을못받은체육시설이지원금을받아야한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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