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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6월 17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시골에서 편의점 합니다.


지금 밖에서 외국인 단속하는데 신분증 두고 왔다 하니까 회사 전화하고 통역 바꿔달라 하고 난리도 아니네요. 


내국인 같이 지문날인하면 신분증 없어도 바로 바로 확인 가능한데 왜 이런 걸 안할까요? 


심각한 행정력 낭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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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단)외국인 국내여행시 국내 관광가이드 동행 법

제안배경국내 관광 시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을 여행지로 선택하는 이유는 입지조건, 관광자원, 개인적 선호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관광의 경우도 해당이 되겠지만, 단체관광의 경우 국내 관광가이드가 없다면 역사왜곡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안합니다.현황 및 문제점외국현지 관광가이드만이 국내관광 가이드를 할 경우 가이드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왜곡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경복궁, 남대문, 동대문, 측우기 등등 우리나라의 고유문화와 역사에 대해 잘못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행을 한 후 주변인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본다면 그 파급효과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큽니다. 외국현지 관광가이드만 있다면 이러한 역사왜곡과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될 수 있습니다.개선방안외국현지 관광가이드와 함께 국내현지 관광가이드를 동행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자격과 관광자격을 갖춘 국내현지 관광가이드가 같이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역사왜곡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처럼 우리나라도 외국현지 관광가이드와 함께 국내현지 관광가이드를 동행시키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근거자료서울신문, '서울시, 관광 가이드 역사 왜곡 바로잡기 나섰다.'파이낸셜 뉴스, '역사 왜곡' 무자격 관광가이드 활개...단속 시급

총1명 참여
5월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 세관에 신고해야 할 휴대품 소지 여행자만 입국 때 신고서 작성- 7월부터는 신고 휴대품에 대한 관세 납부도 모바일로 간편하게금년 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또한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2.8월부터 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 김포공항에서 여행자 모바일 신고제도 운영 중, 금년 7월부터는 전국 모든 공항에 이동형 「신고서(QR) 리더기」를 배치하여 모바일 신고제도 운영 예정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 ’23년 5월~]정부가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한다.이를 위해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①‘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②‘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①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하여 입국하고, ②면세범위($800) 초과 물품, $10,000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대상 물품 * 신고대상 물품 * 1) 개인별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미화 $800 이하 물품, 술 2병(2ℓ이하 & 미화 $400 이하), 담배 10갑, 향수 60ml 2) 미화로 환산해서 총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ㆍ수표 등 지급수단 3) 총포류ㆍ마약류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4) 육포ㆍ햄ㆍ과일류 등 동식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5) 판매용 물품,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2. 신고 휴대품 관련 모바일 신고 및 납부 : ’23.7월~]금년 7월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여행자가 해당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납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해진다. 현행,개선안 비교표 현 행 개 선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 세관 검사대 이동 세금계산 종이 고지서 수령 납부 모바일 신고 모바일 자동 세금계산 모바일 고지서 발급 모바일 납부 이번 제도 개선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 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연간 4,300만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가 향상되어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성실한 대다수 입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율을 존중하되,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 마약 ‧ 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총1명 참여
인감제도 폐지는 혼란과 경제적인 손실만 초래 합니다

인감제도 폐지를 반대합니다. > >2006년 1월 13일자 일간신문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인감증명제도 개선 대책팀을 구성하여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여 올해 말 까지 공증인 제도나 전자공시 제도 등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며, 인감제도가 폐지되면 연간 5000억 원 에 달하는 행정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행정 사회적 비용이 그 20배 이상의 국민 부담과 행정비용은 물론 행정의 혼선과 국민들의 불편이 극심할 것이므로 백지화 돼야합니다. > >첫째 >인감제도를 페지 한다면, 그 대체 방안으로 공증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현재 인감증명을 발급 받기위해서는 거주지 동사무소나 지방은 읍. 면사무소에서 수수료600원으로 쉽게 처리되고 있으나,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1만원 또는 2만원으로 약 20배의 국민 부담이 늘고, 지방의 읍, 면에는 공증사무소가 없으므로 도청 소재지 또는 공증사무소가 있는 시 까지 본인이 출두해야 하는 간접비용은 물론, 그 비용과 시간적 낭비 까지 합산 한다면 국민 부담은 실로 엄청 날 것이며, 행정비용 역시 지금까지의 제도 개선과 시설 보완으로 읍, 면, 동사무소 까지 자동화 되다시피 많은 비용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데, 행정 편의만을 위해 이를 버리고 새로운 제도를 시행 한다면 또 다른 행정 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국민 부담과 사회적 비용은 5000억이 아니라 그 50배 이상의 부담과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 할 것은 명백하기에 이는 백지화 돼야 합니다. > >둘째 >인감제도의 편리성과 공신력을 인식 하지 못하고, 행정 편의적 발상에서 즉흥적으로 제도개선의 혁신과제 실적을 올리려는 생각만으로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발상으로 밖에 볼 수 가 없습니다.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국민들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면서, 단지 행정의 편의만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은 크나큰 모순이며 그러한 제도개선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한 처사로서 국민의 원성을 받을 것입니다. >인감제도의 편리성과 공정성은, 마치 물이 흔하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것과 같이 물이 없이 살아보면 그 불편이 얼마나 큰지 알듯이, 인감제도가 폐지되고 나면 그 불편함과 숱한 문제점이 나타날 것은 분명한 이치입니다. >행정 기관인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인감증명은 국가 기관에서 발행하는 공문서로, 그 공신력이 있으나 공증은 공증사무소나 변호사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공신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확인 할 수 있는 또 다른 제도가 마련 돼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공증 자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확인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도 대리인에게 위임하영 증명을 쉽게 발급 받을 수가 있으나, 만약 공증제도를 시행 한다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공증과 같이 공증을 하기 위한 공증을 해야 하는 불편 등, 말 할 수 없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 되는 것이며, 또한 법률적 상식이 없는 국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교육시키며 해소할 것인지? 실로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공증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읍, 면 단위 까지 공증사무소를 두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 한 일인지? 또한 그것을 하기 위한 변호사가 그만큼 단시일에 확보 될 수 있는지? 설사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읍, 면 단위 까지 공증사무소를 개설 하겠다는 변호사가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인데, 실시 불가능한 제도를 제창하는 것은 국민의 혼란과 불편만을 초래 하는 처사로서 백지화 돼야 합니다. > >셋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기회 있을 때 마다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우리겠다고 공언하면서, 참모진에서는 국민의 행정 불편을 해소 한다는 미명하에 제도 개선을 한다며 인감제도 폐지를 거론 하고 있으니, 이는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제도 개선책으로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1만여 명과 그에 달린 몇 만 명의 영세 사업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몇 천 명의 공증인(변호사) 주머니를 채워 주는 결과 이고 국민 분열만 조장하는 제도이기에 없었던 일로 해야 합니다. >공증제도를 시행하면 과연 누가 덕을 보고 누가 좋겠습니까? >행정기관은 업무도 줄어드니까 책임도 줄고 업무도 줄어드니까 좋겠지요! >그러나 의도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의 상위 계층에 있는 변호사들은 공증 업무가 늘어나니 더욱 좋을 것이지만 그동안 인장 관련업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 해온 1만 여명과 그 가족들은 실업자가 되어 거리로 내 몰리게 될것입니다. >인장업자란 대부분 생활이 극히 어려운 사람이나 장애인 또는 사회의 어떤 곳에서도 받아 드릴 수가 없는 사람들로 인장 기술을 배워서 기초생활의 방편으로 영위 해온 직업인데 그나마 할 수 없게 된다면 전국에 1만 여명의 인장 업자와 그와 관련 분야 종사자와 그 가족들을 합하면 족히 10만은 넘으리라고 사료되는 서민중의 서민들은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 할 것이며, 그 밥 그릇 마저 빼앗아 변호사들의 주머니만 넉넉하게 채워 주겠다는 발상은 서민은 죽든 말든 상류 계층인 변호사들만 배 불리겠다는 발상으로, 양극화는 물론 국민의 분열만 키우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들과 관련 분야 종사자 가족(족히 10만은 되리라 사료됨) 들의 구제방안은 마련되었는지요? 그 사회적 비용은 5000억이 아닌 그 몇 십 배의 비용이 들 것이며,그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는다면 그 결과는 불문가지이며, 그 책임은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책임 져야 하는 것이기에, 잘못된 제도의 시행은 엄청난 피해가 따르는 것이니 기필코 재고 돼야 합니다. > >넷째 >국민의 정서와 유구한 문화에 어긋나는 정책이기에 재고 돼야 합니다. >얼마전에 우리나라 국새가 균열이 생겨 새로 제작하는 일에 착수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와 같이 국가에는 국새가 있고 정부 각 기관마다 관인 규정이 있어 관인 및 회계 직인 등을 사용하여 행정 업무를 수행 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 제도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50년이 넘게 제도를 유지 하여 왔으며, 제도의 미비점도 많이 개선되어 모-든 국민이 이미 익수 해 져서 아무런 불편 없이 시행되고 있는데, 새로운 제도를 도입 한다는 것은 혼란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와 문화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고로 우리 민족은 손재주가 남달라 서방 세계에서는 쓰지 않는 인감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어 왔으며, 특유의 우리 인장 문화를 가꾸어 왔던 것으로, 국가에서 명장 제도 까지 시행 하고 있는 실정으로 모름지기 국가에서도 많은 투자를 해 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점이 있음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것만 좋다고 모방 하려 하는 것은 자긍심과 국민성이 결여된 것으로 문화 민족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며 이는 마치 우리 한글의 장점을 모르고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많은 외국인들이 영어를 쓴다고 영어를 국어로 쓰자는 논리와 같이 주관도 없고 고유의 문화도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인감 제도야 말로 아주 훌륭한 제도로서 더욱 연구 발전 시켜 그 제도를 외국에 수출해야 할 만큼 훌륭한 제도임을 왜 모른 단 말입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민족의 우수한 손재주와 많은 인력을 다른 언어권에도 진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외국인들은 우리의 인장을 보면서 원 더 풀을 연발 하는데 정작 우리 정부는 이것을 발전 시키기는 커녕 말살 하려는 제도를 도입 하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며, 제도란 문화와 제도가 일치 하였을 때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것으로 그 가치가 발휘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제도는 혼란과 부작용만 커져 경제적인 손실만 불러 오는 것이기에 재고 돼야 합니다. > >다섯째 >인감제도 보다 편리한 제도는 없기 때문에 인감 제도는 계속 유지 돼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제도 개선 대책팀을 구성하여 공증제도나 전자공시 제도를 검토한다고 하였는데 공증제도는 전기 한 바와 같이 국민 부담만 가중 시키고, 양극화와 국민 분열의 소지가 있어 정부시책에 역행 하는 것이기에 재고 돼야 하고, 우리나라 IT산업의 발달로 전자공시 제도를 얘기 하고 있는데 우선 전자공시 제도를 쓰자면 지문 인식이나 DNA식별 방식을 전자식으로 인식 시켜 증빙 한다는 것인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엄청난 비용을 들여 시설을 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이를 수용할 국민들을 재인식 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국민들의 인권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로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도저히 받아 드릴 수 가없는 제도로서 국민 저항은 불을 보듯 뻔 한일이기에 재고 돼야 합니다. > >여섯째 >인감증명제도의 폐지는 궁극적으로 인장 문화를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더 많은 문제점과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로서 재고 돼야 합니다. >인장이란 개인이나 단체, 국가기관 등이 행위나 역할 책임,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후일 까지도 진위를 확인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인 것입니다. >실 예로 역사적인 인물들의 서화나 필적의 발자취를 확인 그 가치를 평가 하는데 인장(낙관)이 절대적인 것은 그 누구도 부인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증명 되는 것은 물론 모-든 가치 있는 귀거래에는 필수 불가결한 절대적인 존재 인데 이를 인식 하지 못하고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터부시하는 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발상이라 생각 됩니다. >만약 정부에서 발행 하는 공문서와 각종 증명서에 관인이 없는 공문서나 증명서를 발행 한다면 과연 누가 그 공문서와 증명서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공문서와 증명서에 관인이 아닌 서명이나 지문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 문서를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서명이나 지문의 진위를 가 릴 려면 국민이 일일이 대조 확인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인장 날인이 없는 영수증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싸인 이나 지문을 사용 할 수도 있겠으나 인장 날인이 되어 있을 때는 누가 봐도 쉽게 진위를 확인 할 수가 있으나 싸인 이나 지문은 진위를 대조하기 전에는 확인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제 3자가 인정 할 수 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장점 때문에 이를 제도화 하여 시행해 왔으며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보다 확실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도로서의 명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불필요한 민원서류나 중복 되는 사무의 간소화와 정비는 있을 수 있으나 인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더 많은 불편과 사고를 불러오는 오류를 불러 오는 것이니 재고 돼야 합니다. >인감 제도 자체를 폐기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래도 강행 한다면 이는 마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만을 위주로 교통의 흐름을 방해 하는 횡단보도를 없애는 것과 같이, 보행자는 전연 고려하지 않는 처사로서 상류층이나 부유층만을 위한 제도 개혁이며 이에 원성이 높으면 다시 육교를 건설해 주면 되겠지만 그러면 장애인은 또 어떻게 됩니까? 허면 그때는 다시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하는, 원점으로 돌아가겠지요. >이와 같이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시행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은 있어서는 않 되겠기에 인감증명 제도 폐기는 재고 돼야 합니다. >이 글은 비록 제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인장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체 10만 여명의 절규로 아시고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감 제도에 관한 이웃나라들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몇십년 전부터 인감제도를 폐지 하려 하였으나 인감제도 이상의 마땅한 방법이 없어 폐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만의 경우는 2002년 인감제도를 폐지 하였으나 엄청난 혼란과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와 부득이 하게 그 1년후 다시 원상으로 부활 시킨 예를 보아도 인감제도가 얼마나 합리적인 제도인지 알수가 있으니 그 폐지만은 재고 돼야 합니다. > > 박 호 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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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구! 어선 출항할때부터 소지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연간 150일이상 해상에서 불법어업근절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국가어업지도선에 대해 들어보신적 있나요?국가어업지도선은 우리바다의 수산자원보호, 불법어업지도단속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소속으로 현재 총 40척이 각각 고루 배치되어있습니다.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양식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의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수산관계법령과 제도 하에 활동하고 있지요.국가어업지도선이 그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하는것이 바로 '불법어구'입니다.흔히 저희가 말하는 불법어구란, 허가를 받지 않은 어구(무허가), 어구어법 제도권 외의 어구(변형어구),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그물코 규격위반, 어구사용량초과 등) 어구사용금지기간을 위반한 어구(금지어구사용)를 사용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몇달전 일이었습니다.해상 지도단속 차 어선 승선검색 중에 그물코규격을 위반한 어구를 사용하여 적발된 어선선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차라리 이 그물을 출항할때부터 안가지고 왔어야 했어요. 출항을 시켜놓고그물이 이것밖에 없는데 불법어구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조업도 하지말고 빈손으로 들어가라는 말인가요?"그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어선이 출항하기 전에 사전 승선검색을 하여 사용할 어구의 불법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시 출항허가를 내준다면 어떨까?'하고요.불법어구 조사를 하면서 선박서류소지여부, 선박의 불법개조 여부등을 함께 점검하는 것도 불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것 같고요.영세 어업인 및 신규 귀어인들에게 수산관계법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지도 및 계도 할수 있어 국민행복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그 다음 출항허가를 득하지 않고 해상에서 조업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해상에서 불법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행위가 적발될 시 지금보다 더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게 한다면 불법어선들의 감소와 행정력의 균등분산(육상 항,포구 및 해상)으로 더욱 효율적인 수산행정이 되지 않을까요?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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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 세관에 신고해야 할 휴대품 소지 여행자만 입국 때 신고서 작성- 7월부터는 신고 휴대품에 대한 관세 납부도 모바일로 간편하게금년 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또한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2.8월부터 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 김포공항에서 여행자 모바일 신고제도 운영 중, 금년 7월부터는 전국 모든 공항에 이동형 「신고서(QR) 리더기」를 배치하여 모바일 신고제도 운영 예정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 ’23년 5월~]정부가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한다.이를 위해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①‘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②‘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①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하여 입국하고, ②면세범위($800) 초과 물품, $10,000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대상 물품 * 신고대상 물품 * 1) 개인별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미화 $800 이하 물품, 술 2병(2ℓ이하 & 미화 $400 이하), 담배 10갑, 향수 60ml 2) 미화로 환산해서 총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ㆍ수표 등 지급수단 3) 총포류ㆍ마약류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4) 육포ㆍ햄ㆍ과일류 등 동식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5) 판매용 물품,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2. 신고 휴대품 관련 모바일 신고 및 납부 : ’23.7월~]금년 7월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여행자가 해당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납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해진다. 현행,개선안 비교표 현 행 개 선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 세관 검사대 이동 세금계산 종이 고지서 수령 납부 모바일 신고 모바일 자동 세금계산 모바일 고지서 발급 모바일 납부 이번 제도 개선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 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연간 4,300만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가 향상되어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성실한 대다수 입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율을 존중하되,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 마약 ‧ 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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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의 희귀 동물 남획 문제

건강이 좋지않아서 10여년전부터 시골에 내려와 있는데, 며칠전에 마을 앞 개울가(용암천)에서 근처 외국인 근로자들 상당수가 뭘 찾는듯 개울 물을 살피며 상류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 무슨 일인가 해서 알아보니, 개울에서 휘귀동물인 자라를 잡는다고 한다. 그날 벌써 6마리나 잡았다고 한다.본래 그 개울에는 예전부터 자라가 있긴 했지만, 그 개울이 지나가는 상류의 서너개 마을(모산,도리실, 부교, 백자 등)에서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자라를 잡은 적은 거의 없었다. 아주 오래전 먹을 것이 별로 없던 시절에 그 개울에서 겨울철 국거리를 위해 조개나 붕어, 미끄라지 등 물고기를 잡다가 아주 우연히 자라를 잡는 경우가 가끔 있었을뿐이였으니 말이다. 그래봤자 잡히는 때에만 한 해 동안에 서너 마리정도였다. 잡히지 않는 때가 훨씬 많았다. 자라는 그 정도로 그 개울물을 끼고 있는 인근 마을들에서는 아주 휘귀한 동물이다.그러다 대규모 경지정리와 함께 개울물 확장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어종들이 사라지고 자라도 이제 사라진줄 알았는데, 수 년전부터 한 두 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며칠전에는 새만금 고속도로 사업장에 있는 베트남 국적?(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루 동안에 무려 6마리를 잡았다고 한다. 그런데 듣자하니, 그 전에도 5마리를 잡았고, 최근에 그 개울 물길을 따라서 상당한 수의 자라를 잡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 뒤에도 가끔 개울가에 나와보면, 외국인 근로자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나서 개울을 살피고 다니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하지만,그렇게 많이 잡으면 그 개울에서 자라가 사라질텐데, 자라는 휘귀동물이라서 그렇게 마구 잡으면 안될텐데 하는 생각에서... 마을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저 것을 많이 잡으면 안된다고 하니, '왜 잡으면 안되냐'고 자기들도 잡아서 먹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개울물의 물고기 등은 특정 개인소유가 아닌 공유자원인데 이것을 그들에게 뭐라고 해야 하나??외국인 근로자들이한국말에 서투르니 좀 난감하지만, 흔한 꿩이든 물고기든 잡아서 먹어도 되는데, 휘귀한 동물을 씨를 말리듯 잡아먹는 것은 안된다는 말을 하는 게 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 되는지 않는듯 매우 불만이였던 같는지 들은체만체 해버리는 것이다. '저렇게 잡으면 새끼는 누가 낳냐'고 해도 저 나라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잡아먹는데, 정작 개울을 끼고 있는 마을 농장에서 일하는 자기들은 보고도 못 잡아 먹는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다. 요즘 물가가 올라서 식비도 비싼데 말이다. 더구나 동남아 근로자들은 자기들 나라에서도 보통 그렇게 과거 한국처럼 개천에서 물고기를 잡고 하면서 살았을테니 말이다. 요즘 한국에서는 농촌에 살아도 마을을 끼고 흐르는 개울물 속의 물고기는 농약이나 똥물 오염 등 이런저런 이유로 거의 잡지않는다. 한편으로는 굳이 힘들려서 물고기를 잡지않아도 되는 그 만큼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지만 말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라가 복원된 것이다.그런데 이제는 과거 우리가 잡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주 씨를 말리듯 잡아먹는 것이다. 개인 소유도 아니기에 못 잡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씨를 말리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외국인들도 한국의 휘귀어종이나 휘귀동물에 대한 관심을 갖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냥 머물렀다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도 좀 그렇고. 말도 잘 안통하는데, 그들 각 나라와 우리가 생활과 문화 수준이 다르기에 설명이나 이해가 쉽지않다는 것에서, 차라리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한국에서 야생동물 등의 포획을 전면 금지하는게 여러므로 단속하기에는 편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긴 할 것이고...아무쪼록 지역사회의 휘귀 토착 동물의 보호와 남획 등의 문제도 시市 차원에서 지역내 공장이나 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많은 계도 활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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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구! 어선 출항할때부터 소지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연간 150일이상 해상에서 불법어업근절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국가어업지도선에 대해 들어보신적 있나요?국가어업지도선은 우리바다의 수산자원보호, 불법어업지도단속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소속으로 현재 총 40척이 각각 고루 배치되어있습니다.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양식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의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수산관계법령과 제도 하에 활동하고 있지요.국가어업지도선이 그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하는것이 바로 '불법어구'입니다.흔히 저희가 말하는 불법어구란, 허가를 받지 않은 어구(무허가), 어구어법 제도권 외의 어구(변형어구),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그물코 규격위반, 어구사용량초과 등) 어구사용금지기간을 위반한 어구(금지어구사용)를 사용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몇달전 일이었습니다.해상 지도단속 차 어선 승선검색 중에 그물코규격을 위반한 어구를 사용하여 적발된 어선선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차라리 이 그물을 출항할때부터 안가지고 왔어야 했어요. 출항을 시켜놓고그물이 이것밖에 없는데 불법어구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조업도 하지말고 빈손으로 들어가라는 말인가요?"그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어선이 출항하기 전에 사전 승선검색을 하여 사용할 어구의 불법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시 출항허가를 내준다면 어떨까?'하고요.불법어구 조사를 하면서 선박서류소지여부, 선박의 불법개조 여부등을 함께 점검하는 것도 불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것 같고요.영세 어업인 및 신규 귀어인들에게 수산관계법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지도 및 계도 할수 있어 국민행복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그 다음 출항허가를 득하지 않고 해상에서 조업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해상에서 불법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행위가 적발될 시 지금보다 더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게 한다면 불법어선들의 감소와 행정력의 균등분산(육상 항,포구 및 해상)으로 더욱 효율적인 수산행정이 되지 않을까요?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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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 세관에 신고해야 할 휴대품 소지 여행자만 입국 때 신고서 작성- 7월부터는 신고 휴대품에 대한 관세 납부도 모바일로 간편하게금년 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또한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2.8월부터 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 김포공항에서 여행자 모바일 신고제도 운영 중, 금년 7월부터는 전국 모든 공항에 이동형 「신고서(QR) 리더기」를 배치하여 모바일 신고제도 운영 예정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 ’23년 5월~]정부가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한다.이를 위해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①‘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②‘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①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하여 입국하고, ②면세범위($800) 초과 물품, $10,000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대상 물품 * 신고대상 물품 * 1) 개인별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미화 $800 이하 물품, 술 2병(2ℓ이하 & 미화 $400 이하), 담배 10갑, 향수 60ml 2) 미화로 환산해서 총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ㆍ수표 등 지급수단 3) 총포류ㆍ마약류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4) 육포ㆍ햄ㆍ과일류 등 동식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5) 판매용 물품,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2. 신고 휴대품 관련 모바일 신고 및 납부 : ’23.7월~]금년 7월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여행자가 해당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납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해진다. 현행,개선안 비교표 현 행 개 선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 세관 검사대 이동 세금계산 종이 고지서 수령 납부 모바일 신고 모바일 자동 세금계산 모바일 고지서 발급 모바일 납부 이번 제도 개선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 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연간 4,300만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가 향상되어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성실한 대다수 입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율을 존중하되,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 마약 ‧ 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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