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텔'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주거용오피스텔 취득세를 아파트와 같게 적용해주세요. 사업용은 부가세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전국의 전용면적 60~85㎡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과거 2014년 기준 오피스텔 전체 42,758실 가운데 2,625실 약 6%에 불과했지만, 지난 해인 2015년 기준으로는 전체 59,946실 중 10,272실로 약 17%까지 증가하였습니다.이는 정부가 서민 주거문제에 대한 안정화 정책으로 오피스텔을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분리하고,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욕조 및 바닥난방을 허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게다가 85㎡ 이하의 아파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및 노후 세대 등으로 주로 1~2인 가구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도심에서 직장을 다니기가 수월하고,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분양을 받아 입주를 신청한 후 취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이 일반 주택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모두 놀라고 있습니다. 게다가 취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이 높은 이유는 정부에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단순히 건축법상의 문제가 아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과 같은 주요 정부부처의 대응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점점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민원이 줄을 이으면서 최근에는 신문에서도 자주 기사화되고 있습니다.더하여 부동산 학계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제도적인 문제점에 관하여 연구를 하고 논문까지 발표하였습니다.여태껏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한결같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어쩔 수 없다." 라는 똑같은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세금을 담당하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2014년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보면 오피스텔을 이미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누고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세금을 관할하는 주관 부서인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정작 세금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조세불평등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국세청은 오피스텔의 변화에 맞춰 세금을 개편하고 있지만, 정부 주무부처는 아직 이러한 변화에 늑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아파텔을 주택으로 인정하는 만큼 관련 주무부처도 하루빨리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조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누구보다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아파텔에 적용되는 조세불평등을 해결을 위한 정부 주무부처들의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대한민국의 조세평등 실현을 위하여 본인은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에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