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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6월 18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아파트보단 작고 저렴한데 사무실도 아니고... 

결국 돈 없는 서민의 주거형태로 될 수밖에는 없는데 왜 취득세가 4배 이상 비싸야 하나요? 


규제완화로 혜택은 건설사가 보고 피해는 서민들만 보는 현 제도가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인가요?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개정이 필요합니다.

  • 참여기간 : 2016-06-18~2020-07-27
  • 관련주제 : 지역개발>기타
  • 그 : #취득세 #아파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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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유세 폐지 제안

1. 자동차에 대한 과세가 지나치게 중복되어 있다. - 자동차를 구매할 때부가가치세외에도개별소비세, 자동차를 등록할 때취득세, 자동차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 유류를 구매할 때 각종 유류와 관련된 세금,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된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이미 세 종류의 세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냈기 때문에 굳이 세금을 더 낼 이유가 없다.자동차세는 자산의 성격인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있지만 자동차는 동산이고, 절대 다수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현행 자동차세 제도에선 차령에 의한 감경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마저도 현실적인 중고 자동차 시장에서의감가를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차종에 따라서도 감가 정도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반영은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2. 자동차 보유세는 배기 가스에 의한 환경 오염에 대한 대가로 부과한다는 논리도 힘을 잃었다. - 일각에서는 자동차세는 배기 가스에 의한 환경 오염에 대한 대가로 부과하는 것이란 주장도 하며, 이 주장은 자동차세의 세액이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기에 대한민국 내에서 꽤 오랫동안정론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배기 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 힘을 잃게 됐다. 또한 오히려 깨끗한 공기와 순수한 물을 배출하는수소전기자동차에도 과세가 이루어져 환경 오염에 의한 세금 부과라는 주장은 타당성을 잃었다. 전기 발전에 화력 발전이 아직 많아서 환경 오염을 유발하며, 수소 역시 생산 중에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것을 근거로 삼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충전요금에 반영해야할 사항이다. 또, 교통혼잡 유발로 인한 내연기관의 공회전 증가 등은 도심 혼잡 통행료이라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하다.3.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동차 보유세는 부작용을 일으킨다. - 교통전문가들은 자동차 운행 거리와 상관없이 구입 및 보유에 대한 과세는 세금을 낸 만큼 본전을 뽑자는 심리를 유발해 자동차 운행을 더더욱 부추겨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만큼, 자동차세나 취득세 등의 세금은 축소하고, 그만큼의 세수를 자동차 연료에 대한개별소비세부과로 더 걷어들이는게 운행 억제를 통한 교통혼잡 저감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결국 위의 주장들은 자동차세를 도대체 왜 부과하는 지 모르겠다라는 의문으로 모아진다. 정부에서는 자동차세제가 도입된 이래로 자동차세를 왜 부과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한 바가 단 한 번도 없으며, 관련 법령에도 부과 취지가 설명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결국 생각할 수 있는 그럴 듯한 이유는 만만한 세수를 잃기 싫어서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만큼 현재 자동차에 대한 과세가 지나치게 중복되어 있고, 환경 오염과 관련된 논리도 타당성을 잃은 만큼 세제를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

총512명 참여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신청시 전입신고일 기준 미충족으로 반려된 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래에 첨부한걸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지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실거주자를 위한 혜택이라고 하여 3개월 내에 전입신고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실제로 거주 하고 있음에도 전입신고를 늦게 하였다고 하여 해당조건에 충족이 안되는건 불합당한것 같습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등의 실제적인 증거 자료들을 고려하는것이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주택을 처음 구매할때 처음부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는걸 알수가 없죠. 집을 구매하는게 처음 있는 일이니까요. 게다가 개인적인 일때문에 정신없고 자가취득하는 마당에 전입신고가뭐 중요하겠냐( 전세도 아닌데) 하고 넘길수도 있잖아요.아내는 육아로 정신없고 본인은 외부일때문에 정신없는 마당에 미쳐 하지 못한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니 좀 억울하네요(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22년 11월 22일에 경매로 현재 집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나 전에 살던 집의 전세계약(23년 4월종료 ) 및 퇴거하지 않은 이전 집주인 때문에 2월 말에 이사하였고 아내가 이사하고 난 이후 4월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이전 받은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는 도저히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총0명 참여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신청시 전입신고일 기준 미충족으로 반려된 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래에 첨부한걸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지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실거주자를 위한 혜택이라고 하여 3개월 내에 전입신고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실제로 거주 하고 있음에도 전입신고를 늦게 하였다고 하여 해당조건에 충족이 안되는건 불합당한것 같습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등의 실제적인 증거 자료들을 고려하는것이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주택을 처음 구매할때 처음부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는걸 알수가 없죠. 집을 구매하는게 처음 있는 일이니까요. 게다가 개인적인 일때문에 정신없고 자가취득하는 마당에 전입신고가뭐 중요하겠냐( 전세도 아닌데) 하고 넘길수도 있잖아요.아내는 육아로 정신없고 본인은 외부일때문에 정신없는 마당에 미쳐 하지 못한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니 좀 억울하네요(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22년 11월 22일에 경매로 현재 집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나 전에 살던 집의 전세계약(23년 4월종료 ) 및 퇴거하지 않은 이전 집주인 때문에 2월 말에 이사하였고 아내가 이사하고 난 이후 4월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이전 받은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는 도저히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총0명 참여
이게 나라냐..깡패이지..

이게 나라냐...뒷골목 깡패이지...우리나라는 백성을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악법을 만들어 백성들 등골을 빼며 괴롭히는 무서운 나라입니다.농사짓기 어려워 고령의 농민이 기운이 없어 비탈진 자갈밭이라 경작이 어려워농네사람에 공짜로 지어억으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또 기운이 없어 직접 자경을 않고 묵히면 자경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시가(땅값)의 1/4인 25%씩 매년 부과하니 4년이면 땅값을 정부에서 뺏어가는 꼴입니다. (10년이면 땅값의 4배를 빼앗아 갑니다)그러면 아예 경작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는 대신 땅으로 줄테니 아예 공짜로 가져가라고 해도 시.군청 농지과 담당 공무원은 안된다고..계속 이행강제금을 돈으로 내던가 안되면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한다고 협박을 합니다.그게 억울하면 재판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담당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답변입니다.또 농사꾼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주거지와 농지와 간격이 연접 시군을 벗어나면 나중에 양도시 8년 자경농으로 양도세 1억의 감면은 고사하고 거꾸로 비사업용이라고 올가미를 씌워 기본 양도세에 더하여 추가로 10%를 가산 부과합니다.또 농사꾼이 산에 나무를 심어 열심히 가꾸어 산림사업을 해도 나중에 양도시에는 또 주거지와 산림사업지인 임야가 연접 시군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비사업용으로 몰아 올가미를 씌워 양도세에 10%가산세을 매깁니다.(반대로 주소지와 연접시군 내의 값이 비싼 자연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내의 임야는 산림을 가꾸지 않고 방치하다가 팔아도 그건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 중과세가 없습니다.여러분..이건 뭔가 이상하고 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또 농촌에서 7년여를 농사를 짓던 농사꾼이 뒷동산과 텃밭을 놔두고 도시로 나가 몇년을 살다가 토지를 팔게돼도 역시 다 연접 시군이 아닌 외지에 나가 살았다는 죄목으로 사또가 내리는 판정에 따라 비사업용으로 몰아 종부세를 낼수도 있고 나중에 양도세에 10% 가산세를 징수하기도 합니다.옛날 같으면 왜 고향을 떠났느냐..왜 농지나 산지에서 연접 시군을 떠나 멀리 살고 있느냐고 곤장을 칠 일인데.. 그래도 비사업용 토지로 몰아 양도세에 벌금조로 10% 추가 중과세로 끝내준다하니 이게 다 훌륭하신 대통령님들의 은전이 아닌가 합니다.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초등생이 보아도 합리적 근거없이 지역을 구분해서 세금에 가산세를 쳐 붙이는 것으로 백성을 무식한 것으로 보고 백성 등쳐먹기..돈 더뺏기 작전으로 분명 잘못된 것이고 백성들에게 악법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인데..노무현 정부에서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상한 악법을 입법한 이래 20년이 넘게 시행되는 동안 이를 고치려고 이명박 정부에서 18번. 박근혜 정부에서 4번 등 22번이나 국회에 개정안 발의가 되었으나 당시 야당인 민주당 반대로 지금까지 못고치고 있으니..또 이제는 그 심각성을 잃어버렸는지 정부관료나 고칠려는 국회의원이 아예 없어졌다는게...이게 얼마나 썩어빠진 잘못된 나라이고 잘못된 정치입니까..(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임대공급을 막아 미분양으로 건설업체 부도를 유발시키고 전세의 씨를 말려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끊어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괴롭히는 잘못된 정책도 시급히 폐지하여야 하고오히려 다주택 임대인을 세제면에서 우대하여.. 임대공급을 원활히 해서 전세를 구하는 서민층 세입자의 고통을 덜어 주고 임대료를 시장원리에 맞겨 시가의 60%이하로 낮게 조절되도록 해야합니다.과거 서울시장 박원순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을 막아 서울 집값을 천정부지로 턱없이 올려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통계까지 조작해가며 부동산대책를 27번이니 발표하고도 실패한거 아닙니까..그때 끝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더이상 참다못해 불안감에 나중에 막차를 탄 소위 젊은 영끌족이 막차를 (매입)타고 지금 고금리 대출에, 집값 하락에 그나마 팔리지도 않아 전국적으로 경매로 쏟아지며 영끌족이 자살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이건 분명 박원순과 문재인의 공급과 수요를 다 틀어막는 부동산 정책 장난질에 놀아나 당시 짒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그걸 핑게로 기준시가를 몇배나 올려 세금을 왕창 걷고 거기에 나라빚까지 얹어 흥청망청 다 써 댄 것입니다.그렇지않아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로 높은 부동산 양도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거래를 막아 나라 경제를 박살내고 사유재산권을 침해시켜 중산층을 서민층으로 추락시키고 또 서민층 가정을 파탄내며...그것도 모자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세계 최고로 높이고.. 법인세를 올려 기업들과 부자들이 못견디고 다 외국으로 탈출해서 국부가 유출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신문보도로 다 나온 사실입니다.한편 다시 돌아가 ..어떻게 농지에 농사꾼이 농사를 짓고..산에 나무를 심어 가꾸어도 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 시.군 행정구역을 갈라서.. 비사업용으로 몰아 누명을 씌워.. 양도세 감면은 고사하고 양도세에 벌금으로 가산세 10%를 추가해 물린다는 것인지..국민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는 지요..또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전 국토의 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5%는 농지와 임야, 염전 및 잡종지 등 기타로 이루어져 있는데 또 위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뺀 95%의 농경지와 임야중에 쓸모없는 경사진 임야가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니그 나머지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나 비도시 지역의 관리지역이나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농림지역은 전국토의 약 30%정도로 그중에 대부분 지목이 "농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그러다 보니 전체 국토 중 경사가 낮은 개발 허가가 가능한 전국토의 30%부분은 전부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면서도 그중에는 국토계획법상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즉, 전국의 법정 또는 현실적인 농지중에 개발이 가능한 농지법상 비농업진흥지역 (즉. 농업진흥지역 지정 외 지역)이 농지의 70%이상일 것이고 나머지가 30%정도가 농업진흥지역일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런데 전국의 비진흥지역.관리지역 등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전부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전 국토를 농지법으로 규제하여 전국 토지에 대해 매매나 증여 등 사적 거래를 완전히 통제하여 공산주의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이로서 전국적인 개발용지 공급을 막고 자본순환을 막아 나라 전체 경제를 파탄내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반 상식에도 반하는 잘못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한편 위와같은 개발허가가 가능한 토지를 전부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로 거래를 규제하여 차단하니..지방세인 취득세 등 세수가 안들어와 지방정부도 십수년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구태여 거래 제한을 하여 경작을 강제하려면 순수한 우량농지를 기준으로한 "농업진흥지역" 농지만 규제해도 충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구태여 산골짜기 다랑가지 논이나 산등성이 뙈기밭까지 팔도 사도 못하고 묵히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묶어놓을 일이 아닙니다.현재 농지를 담보로 고령의 농민들이 진 부채가 무려 84조에 달하여 농지를 팔아 빨리 빚을 갚고 요양원에 들어가려는데. 정부에서는 농지라는 이유로..또는 임야도 비사업용이라는 이유로 거래 규제를 하여 팔리지가 않으니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와 농림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마땅한데..정부에서는 농림부. 농어촌공사를 통하여 60세가 넘은 고령의 은퇴농민에 한하여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중에 그것도 가격이 비싸면 안되고 평당 8만 5000원 이하의 농지만 그것도 예산부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년간 조금씩 그것도 헐값에 사들이고 있으니..도대체 70~80고령의 노인들은 정부에서 농지라고 또 지역별로 나누어 비사업용 토지라고 억지로 되도않을 딱지를 붙여 사적 거래를 막은 대신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다 끌어다 전부 토지 매입을 해줘야 빚을 갚고 양로원에 들어갈게 아닌가요?(심저어는 현실로 즉 현황상 도로나 상가. 주택지 등에 대해서도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취증을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다고 쌩 억지를 쓰는 실로 웃지못할 미개한 아프리카 밀림속 부족국가 추장이 하는 행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제발 이번 4.10.총선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 하나라도 법개정이라도 해서 백성의 억울함과 개발용지의 공급. 자본순환이라도 시켜 나라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실력있는 국회의원 후보가 단 몇명이라도 나왔으면 하는데그런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전국적으로 잘 보이지 않고 다만 불합리한 자경농지 양도세 규정 하나만이라도 고치겠다고 공약한 후보가 딱 1명 제주도 서귀포시 국만의힘. 이경용 예비후보(서귀포시 국민의힘)가 있을 뿐입니다.(국토부.농림부 장차관이나 국회의원들도 아마도 지목과 용도지역 의미나 구분을 정확히 못하는 수준인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엉터리정책으로 나라 경제를 마비시킬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0000의 이재준님이 000 시장님 단체 카톡방에 올려진 탄원의 글입니다.읽어보면 농지 휴경에 대한 경작이행 강제금에 대한 억울한 사연으로 실로 힘없는 백성으로서 통탄할 일입니다.*******************00사랑 단체카톡 방장님께서 이 모임을 구성하신 목적은 00시장님의 시정활동을 널리 알려 시장님이 더욱 열심히 시정을 살피길 바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저 또한 00사랑 모임을 통하여 시장님을 열열히 응원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시장님께 긴히 여쭐 사항이 있어 이 모임에 시장님과 통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아쉽게도 소통이 않됩니다.결국 시장님과 소통이 않되어 "휴경농지 불과 260평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무려 금 1140만원이 부과되어..억울한 사정(경작의 어려움)을 밝히며 "취소요청"의 내용증명(000 00시장 친전)을 당진시청에 보내드렸으나 이후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문제의 이행강제금은 00시의 농지업무 주무과장이 전결.처리한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실행하였으므로 직권남용의 성격이 강하여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시청 담당자는 소송의 방법으로 이의제기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그러나 촌부가 시청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막대한 비용읗 들여 소송을 한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하고땅을 팔아서 낼려니.. 우량농지도 안팔리는 판에 누가 경사진 구렁텅이 맹지로 자갈밭을 아무리 헐값인들 사겠습니까..할수없이 막일 용역일이라도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 생각해 보았지만..늙어 힘도 없고 또 늙었다고 써주는 곳도 없으니 죽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또한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많고 이는 잘못된 부과임으로 .. 그에 앞서 시청에서 착오 부과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체 시정하는 모양이 좋을것 같아서 우선 웃어른들께 사정 이야기를 하고 바로잡고 싶었는데 ..국장이나 부시장은 현재 직위해제로 공석.장기 출장 등의 이유로 연락이 않되니 부득이 00시장님께 간곡한 사정 이야기를 올리고 싶었습니다.비서실에 사정을 해도 시장님은 연락이 안오고 차라리 "00시장님! 00시장님!전화 통화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하며 가두방송을 하며 다니고 싶은 심정입니다.비서실에 부탁하여도 묵묵부답이고 친전으로 보내드린 내용증명으로 보낸 편지 또한 답장이 없으니...방장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0000 ic 00주유소의 이재준이가 통화를 원한다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재준 드림******저는 휴경농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한 이재준이라는 사람입니다.벌써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시작된 듯한 기분입니다.양쪽 언덕을 끼고 가운데 움푹하게 꺼진 엉구렁텅이 경사지의 고랑에 있는 밭인데.. 그것도 굵직한 자갈밭으로 형성되어 트랙터로 로터리를 치려면 트랙터 로터리 날이 다 부러질것 같고 ...말 그대로 경작 불량농지라서 우량농지로 만들려면 많은 돈이 들것 같고..또 농사용 트럭이나 트랙터가 드나들 농로도 없고 면적이 좁고 경사가 심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들어가는 돈이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어(공짜로 지어 먹으래도 경작이 어려운 경사지에 자갈밭으로 지을 사람이 없는 현실) 방치하면서대신 00시청에서 땅의 소유권을 공짜로 가져가던가.. 공짜로 경작자를 지정해 주면 언제고 땅을 무료로 인도해 주겠다고 인감증명서까지 붙여 00시장님께 내용증명으로 애원을 했는게도..결국 00시장님과 시청 담당 직원은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조자룡이 헌칼 휘두르듯이 밭 260평에 휴경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이 무려 1140만원...쩝저는 농사 지을 힘도 없고 이행강제금 납부할 돈도 없으니 공짜로 그 땅으로 몽땅 기부채닙을 하겠다고 사전부터 연락을 하였는데.. 아무런 답변은 없이매년 무려 금 114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답니다. 차라리 저는 지금 죽는 편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이재준. 씀******제가 덧붙이는 댓글 ㅡ이재준님의 안타까운 사정에도..휴경 농지 이행강제금 대신 휴경 농지로 물납한다고 해도 00시청에서는 절대 안받아 들일 겁니다.지금 휴경 농지에 매년 시가 25%(토지 가격의 1/4)씩 경작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서 4년이면 땅값을 이행강제금으로 완전히 빼앗아가고 ..또 경사지로 자갈밭에 농기계가 드나들도 못하는 맹지라서 팔리지도 않을테니..매년 땅값의 25%씩 10년이면 땅값의 250%를 받아낼수있는 이렇게 계속 백성의 등을 쳐먹을 훌륭한 화수분같은 제도가 있는데 ..뭐하러 00시청에서 바보같이 그 땅으로 물납이나 공짜로라도 땅을 가져가고 이행강제금 추징을 포기하겠는가요?그래서 시.군청에 땅(농지)으로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해도 ..시.군청에서는 농지로 된 땅은 잘 안팔리고 이행강제금으로 충당하기도 어려우니..전국적으로 시.군청에서는 절대 땅으로 안받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뿐입니다.즉, 00시청 직원들은 이재준님이 생각하는 수준의 바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그건 00시청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청이 다 그렇게 영악스럽습니다.시.군청에서는 대신 10여년이 지나 받아야 할 이향강제금이 1억원 대에 이르면 그때가서야 압박수단으로 체납자의 대상 농지가 아닌 다른 재산(주택.아파트. 상가.주유소)에 압류를 하고 공매처분을 한다는 협박을 계속 할것입니다.그러면 안낼수가 없습니다. 아마 체납으로 외국 출국도 불가할수도 있으니.. 외국 관광 여행도 제한이 되는지..한번 확인해 보십시요.농지가 안팔리고 농사짓기도 어려우니.. 하루빨리 경매로 다 날리고 정부의 기초수급자가 되어 요양원에 들어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책에 따르는 길입니다.이 정도면 나라가 완전히 망조가 들었습니다.그러니 이게 나라냐..뒷골목 깡패이지...이게 현재 대한민국 정부 실상입니다.하지만 이번 4.10.총선에서 이런 불의를 고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제대로 공약을 한 국회의원 후보를 저는 전국에서 단 1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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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텔'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주거용오피스텔 취득세를 아파트와 같게 적용해주세요. 사업용은 부가세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전국의 전용면적 60~85㎡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과거 2014년 기준 오피스텔 전체 42,758실 가운데 2,625실 약 6%에 불과했지만, 지난 해인 2015년 기준으로는 전체 59,946실 중 10,272실로 약 17%까지 증가하였습니다.이는 정부가 서민 주거문제에 대한 안정화 정책으로 오피스텔을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분리하고,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욕조 및 바닥난방을 허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게다가 85㎡ 이하의 아파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및 노후 세대 등으로 주로 1~2인 가구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도심에서 직장을 다니기가 수월하고,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분양을 받아 입주를 신청한 후 취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이 일반 주택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모두 놀라고 있습니다. 게다가 취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이 높은 이유는 정부에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단순히 건축법상의 문제가 아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과 같은 주요 정부부처의 대응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점점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민원이 줄을 이으면서 최근에는 신문에서도 자주 기사화되고 있습니다.더하여 부동산 학계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제도적인 문제점에 관하여 연구를 하고 논문까지 발표하였습니다.여태껏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한결같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어쩔 수 없다." 라는 똑같은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세금을 담당하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2014년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보면 오피스텔을 이미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누고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세금을 관할하는 주관 부서인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정작 세금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조세불평등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국세청은 오피스텔의 변화에 맞춰 세금을 개편하고 있지만, 정부 주무부처는 아직 이러한 변화에 늑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아파텔을 주택으로 인정하는 만큼 관련 주무부처도 하루빨리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조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누구보다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아파텔에 적용되는 조세불평등을 해결을 위한 정부 주무부처들의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대한민국의 조세평등 실현을 위하여 본인은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에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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