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단)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 고도화 및 공직사회 혁신」 제안
1. 제안 배경 - 대한민국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가 개통한 지 13년.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시스템 보완과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시대가 변하고, 국민신문고 운영에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 에 대한 [시스템 고도화]와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거 관행이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극행정으로 일관하는 일부 공직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제안합니다.2. 현황 및 문제점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작은 의견도 소중히 여기는 국민소통창구'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고도화되지 못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도 부족하며, 국민의 민원에도 소극적으로 이전과 다름이 없다며 "국민신문고 시스템 운영"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 "공직사회 변화"에 대해서도, 국민신문고가 한해 2천만 건의 국민 민원을 소화하고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자료/ '22.3.8)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지지와 박수를 받을만큼 적극적이며 긍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그 많은 법령과 행정규칙을 규정대로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국민은 정부의 정책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하여는 다음 실사례가 증명하겠습니다. (사례1) 국민제안(국민신문고 국민참여포털 고도화는 '채택.불채택'의 문제가 아니라 개선되어야 할 온라인 시스템입니다)을 히였으나, [답변: 제안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최종 불채택된 사안으로 수용 불가] *'온라인 시스템 고도화'를 채택과 불채택의 문제로 인식한 닫힌 공직사회 (사례2) 국민제안(버스승강장 진입 전 과속방지턱 설치제안)을 하였으나, [답변 : 현행 행정규칙에서 정한 규정(버스승강장으로부터 20m 이내 설치 금지) 준수가 바람직] *어떻게든 개선해 보려는 노력을 상실한 닫힌 공직사회 (사례3) 또 다른 국민(벳이영씨)의 "국민생각함"에 제안한 내용 역시 제안자와 비슷한 생각.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생각참여>생각모음>탄생:대화(국민신문고 민원제기의 불필요성/ 2022.07.18~2022.09.15)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4) 공직자의 법령이해 부족은 국민피해로 연결 가.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문서에 대하여는 1근무시간 이내에 처리 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3조) 규정 중 '1근무시간'을 '1일 근무시간(8시간)'으로 잘못 이해 나. "행정청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국민제안 재심사를 결정할 때에는 기관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국민제안규정 제8조)라는 규정의 존재조차 모르는 공직자, 심사위원회 구성도 되지 않은 부처, 국민제안 재심사 요청에도 심의 없이 주관적인 답변 등 법령 불이행사례 다수3. 개선방안 - 정부는 '공직자의 혁신'을 강조하지만 '말'이나 '서류'로만 이루어지는 혁신은 국민과는 거리가 먼 정책으로 진정 정부가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작은 의견도 소중히 여기겠다'라고 한다면, "행동(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민원에 대한 처리예정일이 자동으로 부여] 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을 고도화하여야 합니다. 1. '정보공개청구 포털'은, 공개요청(신청)과 동시에 온라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예정인 10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이 부여]되고 있으나, 2. '국민신문고 포털'에서는 제안이나 민원신청 시, 자동으로 [신청번호, 신청일만 부여]될 뿐, 실과분배(2단계)까지는 공직자의 손을 일일이 거쳐야(수동) 하므로 '신청(접수)부터 처리예정일 부여'까지 상당한 기일(길게는 4~5일)이 소요되므로 국민불만 고조 국민이 바라는 "공직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은 거창한 것도, 먼 곳에 있는것도 아니므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1. 국민이 법령을 제시할 정도라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작은 제안이라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 현행법령 등 고수(개정검토 필요성은 유보) 나. 중.장기과제로 검토할 사항(무조건 미루고 보는 업무처리) 다. 관계법령개정 등 추진 시 검토 약속(막연하지만 진일보한 빛나는 답변) 라. 같은 부내(府內) 임에도 우리과(실) 업무가 아니라며 다시 민원을 주문 마. 핵심을 벗어난 답변, 곤란한 내용은 답변시 제외 바. 뭉뚱그려 두루뭉술한 답변이나 업무에 참고 등 형식적인 답변 사.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뒤로 미루고 보는 답변 아. 최악인 답변은 '국민제안'을 '비 제안으로 분류' 처리 *이는 '국민제안규'정 제2조 제1호 마목(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로 간주)을 악용하는 가장 나쁜 사례로 '불채택 결정'의 도구(?)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