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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6월 22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운전자의 과속과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설치된 과속방지턱.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의 높이는 10cm로 규정.

 

하지만 규격에 맞지 않고, 칠이 벗겨진 곳, 방지턱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가 미비된 곳이 많다. 이런 잘못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참여기간 : 2016-06-22~2020-07-31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 그 : #과속방지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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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교통 불편사항을 알려 주세요.

○ 세종시의 불편한 교통환경의개선이 필요한 사항(내용) 및 위치(지점)에 대해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세종지역 교통환경을 경험한 전 국민의 의견을 모아 안전한 교통환경으로 만들어 주실 여러분의 생각을 담아주세요.○ 교통 불편사항 예시 ▶ 출퇴근길 등 통행량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신호체계 ▶ 노면표시와 교통신호의 불일치 ▶ 짧은 간격으로 과도하게 설치되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신호등 ▶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나치게 높은 과속방지턱 ▶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횡단보도 설치로 무단횡단 빈발 ▶ 생활도로가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불법적치물 등으로 유효보도폭(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공간)이 감소되거나 부재로 인해 보행자가 차도로 밀려나는 경우 ▶ 가로수 등 도로 시설물이 이정표를 가려 안전을 저해하는 사례 ▶ 포트홀과 같은 도로 노면 불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 등○ 생각을 담아 주실 때, 개선이 필요한 사항(내용) 및 위치(지점)를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고,국민생각함 등록과 함께사진 또는 위치 지도 등을 첨부하여 이메일(leeeynhyo@korea.kr)로 주시면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생각을 알려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100분에게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총1,225명 참여
세종시의 교통 불편사항을 알려 주세요.

○ 세종시의 불편한 교통환경의개선이 필요한 사항(내용) 및 위치(지점)에 대해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세종지역 교통환경을 경험한 전 국민의 의견을 모아 안전한 교통환경으로 만들어 주실 여러분의 생각을 담아주세요.○ 교통 불편사항 예시 ▶ 출퇴근길 등 통행량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신호체계 ▶ 노면표시와 교통신호의 불일치 ▶ 짧은 간격으로 과도하게 설치되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신호등 ▶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나치게 높은 과속방지턱 ▶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횡단보도 설치로 무단횡단 빈발 ▶ 생활도로가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불법적치물 등으로 유효보도폭(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공간)이 감소되거나 부재로 인해 보행자가 차도로 밀려나는 경우 ▶ 가로수 등 도로 시설물이 이정표를 가려 안전을 저해하는 사례 ▶ 포트홀과 같은 도로 노면 불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 등○ 생각을 담아 주실 때, 개선이 필요한 사항(내용) 및 위치(지점)를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고,국민생각함 등록과 함께사진 또는 위치 지도 등을 첨부하여 이메일(leeeynhyo@korea.kr)로 주시면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생각을 알려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100분에게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총1,225명 참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선 이 글은 사천 남양초 5학년 학생들이 사회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사회 교과서에 '생활 속에서 인권 보장이 필요한 사례를 찾아봅시다.'란 주제로 공부를 하였고 아이들이 각자 생활 속에서 인권 보장이 더욱 필요한 사례가 무엇이 있을지 찾아본 다음에, 주장하는 글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각자 쓴 글을 돌려읽고 최종투표로 뽑힌 글을 여기에 올려봅니다. 아이들의 생각이라고 무시하기 보다는 조금 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정책담당자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글을 대표로 올리는 담임교사입니다.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에 화물차, 불법주차 등 여러가지 위험 요소 때문에 어린이 안전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어린이들이 심하게 다치거나 또는 죽기까지 하는 끔찍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정해 놓고도 이런 끔찍한 사고가 계속 일어나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안전 펜스를 단단하고 고정이 잘 되어있는 철로 된 제품으로 바꿔야 됩니다. 부산에서 등교를 하던 한 2학년 어린이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원통 화물에 깔려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 인터뷰를 보았는데 저도 함께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까닭 중 하나가 안전 펜스가 부실하게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전 펜스가 단단하게 고정되어있었더라면 그 어린이가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스쿨존에 방지턱 갯수를 늘려야 합니다. 방지턱이 지금보다 더 많이 있으면 차가 속도를 낼 수가 없을 것이고 과속을 하지 못해 안전합니다. 셋째, 등,하교시 어린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용품을 조금 더 지급해야 합니다.예를 들면 30 투명우산, 가방 안전 덮개, 3D 적힌 형광팔찌, 30이 표시된 실내화 가방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를 본 운전자들은 더욱 경각심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은 저출산 시대입니다. 아이들의 소중함을 알고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 보호 구역을 더욱 강화해서 다시는 사고없는 안전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총0명 참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선 이 글은 사천 남양초 5학년 학생들이 사회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사회 교과서에 '생활 속에서 인권 보장이 필요한 사례를 찾아봅시다.'란 주제로 공부를 하였고 아이들이 각자 생활 속에서 인권 보장이 더욱 필요한 사례가 무엇이 있을지 찾아본 다음에, 주장하는 글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각자 쓴 글을 돌려읽고 최종투표로 뽑힌 글을 여기에 올려봅니다. 아이들의 생각이라고 무시하기 보다는 조금 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정책담당자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글을 대표로 올리는 담임교사입니다.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에 화물차, 불법주차 등 여러가지 위험 요소 때문에 어린이 안전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어린이들이 심하게 다치거나 또는 죽기까지 하는 끔찍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정해 놓고도 이런 끔찍한 사고가 계속 일어나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안전 펜스를 단단하고 고정이 잘 되어있는 철로 된 제품으로 바꿔야 됩니다. 부산에서 등교를 하던 한 2학년 어린이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원통 화물에 깔려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 인터뷰를 보았는데 저도 함께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까닭 중 하나가 안전 펜스가 부실하게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전 펜스가 단단하게 고정되어있었더라면 그 어린이가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스쿨존에 방지턱 갯수를 늘려야 합니다. 방지턱이 지금보다 더 많이 있으면 차가 속도를 낼 수가 없을 것이고 과속을 하지 못해 안전합니다. 셋째, 등,하교시 어린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용품을 조금 더 지급해야 합니다.예를 들면 30 투명우산, 가방 안전 덮개, 3D 적힌 형광팔찌, 30이 표시된 실내화 가방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를 본 운전자들은 더욱 경각심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은 저출산 시대입니다. 아이들의 소중함을 알고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 보호 구역을 더욱 강화해서 다시는 사고없는 안전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총0명 참여
(모니터단)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 고도화 및 공직사회 혁신」 제안

1. 제안 배경 - 대한민국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가 개통한 지 13년.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시스템 보완과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시대가 변하고, 국민신문고 운영에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 에 대한 [시스템 고도화]와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거 관행이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극행정으로 일관하는 일부 공직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제안합니다.2. 현황 및 문제점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작은 의견도 소중히 여기는 국민소통창구'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고도화되지 못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도 부족하며, 국민의 민원에도 소극적으로 이전과 다름이 없다며 "국민신문고 시스템 운영"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 "공직사회 변화"에 대해서도, 국민신문고가 한해 2천만 건의 국민 민원을 소화하고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자료/ '22.3.8)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지지와 박수를 받을만큼 적극적이며 긍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그 많은 법령과 행정규칙을 규정대로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국민은 정부의 정책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하여는 다음 실사례가 증명하겠습니다. (사례1) 국민제안(국민신문고 국민참여포털 고도화는 '채택.불채택'의 문제가 아니라 개선되어야 할 온라인 시스템입니다)을 히였으나, [답변: 제안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최종 불채택된 사안으로 수용 불가] *'온라인 시스템 고도화'를 채택과 불채택의 문제로 인식한 닫힌 공직사회 (사례2) 국민제안(버스승강장 진입 전 과속방지턱 설치제안)을 하였으나, [답변 : 현행 행정규칙에서 정한 규정(버스승강장으로부터 20m 이내 설치 금지) 준수가 바람직] *어떻게든 개선해 보려는 노력을 상실한 닫힌 공직사회 (사례3) 또 다른 국민(벳이영씨)의 "국민생각함"에 제안한 내용 역시 제안자와 비슷한 생각.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생각참여>생각모음>탄생:대화(국민신문고 민원제기의 불필요성/ 2022.07.18~2022.09.15)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4) 공직자의 법령이해 부족은 국민피해로 연결 가.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문서에 대하여는 1근무시간 이내에 처리 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3조) 규정 중 '1근무시간'을 '1일 근무시간(8시간)'으로 잘못 이해 나. "행정청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국민제안 재심사를 결정할 때에는 기관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국민제안규정 제8조)라는 규정의 존재조차 모르는 공직자, 심사위원회 구성도 되지 않은 부처, 국민제안 재심사 요청에도 심의 없이 주관적인 답변 등 법령 불이행사례 다수3. 개선방안 - 정부는 '공직자의 혁신'을 강조하지만 '말'이나 '서류'로만 이루어지는 혁신은 국민과는 거리가 먼 정책으로 진정 정부가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작은 의견도 소중히 여기겠다'라고 한다면, "행동(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민원에 대한 처리예정일이 자동으로 부여] 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을 고도화하여야 합니다. 1. '정보공개청구 포털'은, 공개요청(신청)과 동시에 온라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예정인 10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이 부여]되고 있으나, 2. '국민신문고 포털'에서는 제안이나 민원신청 시, 자동으로 [신청번호, 신청일만 부여]될 뿐, 실과분배(2단계)까지는 공직자의 손을 일일이 거쳐야(수동) 하므로 '신청(접수)부터 처리예정일 부여'까지 상당한 기일(길게는 4~5일)이 소요되므로 국민불만 고조 국민이 바라는 "공직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은 거창한 것도, 먼 곳에 있는것도 아니므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1. 국민이 법령을 제시할 정도라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작은 제안이라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 현행법령 등 고수(개정검토 필요성은 유보) 나. 중.장기과제로 검토할 사항(무조건 미루고 보는 업무처리) 다. 관계법령개정 등 추진 시 검토 약속(막연하지만 진일보한 빛나는 답변) 라. 같은 부내(府內) 임에도 우리과(실) 업무가 아니라며 다시 민원을 주문 마. 핵심을 벗어난 답변, 곤란한 내용은 답변시 제외 바. 뭉뚱그려 두루뭉술한 답변이나 업무에 참고 등 형식적인 답변 사.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뒤로 미루고 보는 답변 아. 최악인 답변은 '국민제안'을 '비 제안으로 분류' 처리 *이는 '국민제안규'정 제2조 제1호 마목(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로 간주)을 악용하는 가장 나쁜 사례로 '불채택 결정'의 도구(?)로 이용

총2명 참여
(국민패널) 세종시의 교통 불편사항을 알려 주세요.

세종시의 불편한 교통환경의개선이 필요한 사항(내용) 및 위치(지점)에 대해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세종지역 교통환경을 경험한 전 국민의 의견을 모아 안전한 교통환경으로 만들어 주실 여러분의 생각을 담아주세요.교통 불편사항 예시 > ▶ 출퇴근길 등 통행량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신호체계 ▶ 노면표시와 교통신호의 불일치 ▶ 짧은 간격으로 과도하게 설치되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신호등 ▶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나치게 높은 과속방지턱 ▶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횡단보도 설치로 무단횡단 빈발 ▶ 생활도로가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불법적치물 등으로 유효보도폭(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공간)이 감소되거나 부재로 인해 보행자가 차도로 밀려나는 경우 ▶ 가로수 등 도로 시설물이 이정표를 가려 안전을 저해하는 사례 ▶ 포트홀과 같은 도로 노면 불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 등생각을 담아 주실 때,개선이 필요한 사항(내용) 및 위치(지점)를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고,국민생각함 등록과 함께사진 또는 위치 지도 등을 첨부하여 이메일(leeeynhyo@korea.kr)로 주시면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생각을 알려 주신 분들 중추첨을 통해 30분에게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총40명 참여
과속방지턱 디자인 변경 제안

안녕하십니까?평소 운전을 하며 과속방지턱의 생김새가 변경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제안합니다.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과속방지턱의 정의, 기능, 형상 및 제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1. 정의 : "과속방지턱"이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2. 기능 : 과속방지턱은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속도를 제어하는 시설물이다. 과속방지턱은 속도의 제어라는 기본 기능 외에 통과 교통량 감소, 보행자 공간 확보 및 도로 경관 개선, 노상 주차 억제와 같은 부수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3. 형상 및 제원 :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설치 길이 3.6미터, 설치 높이 10센티미터로 한다.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규정 이상으로 높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많습니다.도로를 주행하면 어쩔 수 없이 과속방지턱을 꼭 넘어야하고, 규정 외 높이의방지턱을 자꾸 넘으면자동차 수명 단축에 영향이 있습니다.그러므로 방지턱 높이 규정이 모든 방지턱 제작 시지켜지기 어렵다면, 방지턱 모양을 바꿔서 내려갈 때 차량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지턱으로 바꾸기를제안합니다.감사합니다.

총4명 참여
과속방지턱 디자인 변경 제안

안녕하십니까?평소 운전을 하며 과속방지턱의 생김새가 변경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제안합니다.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과속방지턱의 정의, 기능, 형상 및 제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1. 정의 : "과속방지턱"이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2. 기능 : 과속방지턱은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속도를 제어하는 시설물이다. 과속방지턱은 속도의 제어라는 기본 기능 외에 통과 교통량 감소, 보행자 공간 확보 및 도로 경관 개선, 노상 주차 억제와 같은 부수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3. 형상 및 제원 :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설치 길이 3.6미터, 설치 높이 10센티미터로 한다.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규정 이상으로 높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많습니다.도로를 주행하면 어쩔 수 없이 과속방지턱을 꼭 넘어야하고, 규정 외 높이의방지턱을 자꾸 넘으면자동차 수명 단축에 영향이 있습니다.그러므로 방지턱 높이 규정이 모든 방지턱 제작 시지켜지기 어렵다면, 방지턱 모양을 바꿔서 내려갈 때 차량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지턱으로 바꾸기를제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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