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증금 관련 법안을 참고해주세요.
현황 및 문제점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살아가는, 37세 직장인입니다.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및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에도 해당되지 않는(만19~만34세 이하) 구간의 사람입니다.그러다 보니, 집에 대해 알아 볼 때도 제약이 많고 뭔가 쉽게 진행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더군다나, 전세 보증금 사기로 인해 큰 돈에 대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 지수도 높은 편이구요.현재, HUG 주택 보증 보험에 지급 수수료를 내고 보험을 들어도 이사 때 되서 내가 낸 보증금을 찾을 때 까지 불안함 마음을 가지고 살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생각해 보았습니다.어차피 은행에서 대출 받아 월세, 전세,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점이 있다는 것에서 착안해보았습니다.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는, (월세 및 전세) 보증금의 이동 : 세입자 >> 집주인 이렇게 진행되어,깡통 전세일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 먹기 쉽다는 점. 그렇다면 세입자는 당할수 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개선방안지금의 (월세 및 전세) 보증금 이동을 약간 변형코자 합니다.(이전) 세입자 >> 집주인(제안하는 이동방법) 세입자 > 1금융 은행권 > 집주인(그렇지만, 보증금계좌에서 숫자만 확인 가능하다는점. 집주인은 계좌에서 세입자의 돈을 찾을 수 없다는점.)쉽게 설명하자면, 퇴직연금 제도의 변형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 IRP계좌로만 회사와 직원간의 은행이 돈의 이동을 컨트롤 하는 것처럼,똑같이 전,월세의 보증금 또한 보증금계좌로만 세입자(직원)와 집주인(회사) 사이에 은행이 보증금을 컨트롤 하는 것 입니다.혹시라도, 전월세를 계약하고 집주인이 사기칠려고 하면 당할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보증금만을 위한 계좌에서의 자금이동을 은행이 컨트롤 하게 하는 것입니다.보증금계좌는 세입자가 퇴거시 집주인과 계약이 종료됨을 은행에 알려, 은행에서 세입자에 돌려주는 방법으로,집주인은 세입자의 돈을 ,퇴직연금에서 회사 부분과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어차피 세입자의 돈을 잠시 맡고 있는 부분으로 집주인의 돈은 아니지만, 세입자의 돈을 꼭 사용 해야 한다면, 은행에 다른 형식의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결코,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은 건딜수 없음.)>> 보증금을 위한 계좌임.(세입자에게 돌아갈 돈임)기대효과전,월세의 보증금 또한 보증금 계좌로만 세입자(직원)와 집주인(회사) 사이에 은행이 보증금을 컨트롤 한다면, 세입자 측에서는은행이라는 안전한 금융권에 돈을 보관하는 셈이므로, 나중에 퇴거시에 은행에서 바로 돌려 받는 점.집주인의 경제적 문제와 나의 보증금은 아무런 연관 없이 안전하게 보관된다는 점. ( 마음의 평안)깡통전세라는 이상한 사회악 문제를 해결 할 뿐더러, 그 누구의 눈에서 피눈물 흘릴 확률이 적어진다는 점.은행이 보관하는 보증금의 경우 큰 돈이므로, 그 돈에서 일어나는 이자 소득은 집주인에게 돌아가는 점으로 해서 집주인에게도손해의 부분은 없게 끔 만들고 싶습니다.다만, 저의 생각에 손 볼 것이 많아 좀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살을 붙여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세입자의 돈은 똑같이 누군가의 은행 대출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