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9항의 내용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하거나 위와 같은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강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보복범죄 가중처벌 대상 범죄의 확대 필요성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목적의 보복범죄는 상습적 주취 폭력자에 의해 업무방해, 손괴, 모욕 등이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 반복성과 다발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미치는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것이 현실입니다.
토론과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9항에 적용될 보복범죄 유형에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등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의 법률 개정 필요성 및 이와 관련한 처벌의 내용, 혹은 추가시켜야 될 범죄의 유형 등 기타 내용
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