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년 이후 신규로 논농업 또는 밭농업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법인의 경우 등록년도의 직전 3년기간 중 1년 이상 ①지급대상 농지 5만㎡ 이상을 경작하거나, ②농산물 판매액이 4천5백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 충족 필요
- 농업인에 대한 경작면적 및 판매액 요건은 대폭 완화*(‘15)하였으나, 농업법인의 요건은 기존 면적․판매액 기준 유지
* (기존) 등록 직전 2년 이상 지급대상농지 1만㎡ 경작 또는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 (변경) 3년 기간 중 1년, 1천㎡, 120만원
❍ 신규 신청 농업법인의 경우 신생 법인인 경우가 많아 경작면적 및 판매액 요건 충족에 어려움
- 밭 고정직불 도입(‘15)으로 논에 비해 경작면적이 적은 밭농업 종사 농업법인에 대한 고려 필요
❍ 의견수렴
➀ 신규 농업법인 진입요건 중 경작면적 및 농산물 판매액 기준 완화
* (기존) 경작면적 5만제곱미터 또는 농산물 판매액 4천5백만원
- (1안) 경작면적 1만제곱미터 또는 농산물판매액 9백만원
- (2안) 기타 경작면적 및 농산물 판매액
➁ 완화 대상 직불금
- (1안) 쌀직불금 및 밭직불금
- (2안) 밭직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