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7월 05일 시작되어 총 8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병사용진단서 발급에 따른 검사비용등 건강보험 적용방안
❏ 현실태
❍ 징병신체검사시 병사용진단서 또는 검사 자료 요구
⟹ 본인 미인지 질환 발견자 또는 질병치료중인 병역의무자가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병무청 지정병원 내원
⟹ 병사용진단서 발급 위해 부수적인 검사(MRI, 초음파, 조직검사등)실시
※ 단, 지정병원이 아니더라도 수술을 하였거나 6개월 이상 지속적인 통원 치료을 하였을 경우 또는 1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병원 병사용진단서 및 관련자료 참조 판정
❍ 보건복지부 관련 규정에 따라 병사용진단서 발급비 및 각종 검사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비적용
▪ 병사용진단서 발급관련 건강보험 적용여부 질의에 따른
회신 내용(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에 따라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는 비급여 대상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고시 제2000-73호)에 따라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환자가 부담
▪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에 한하여 병역판정시 참조 판정
하였거나,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중 역종이 변경되었을 경우 또는 징병전담의사가 요구 하였을시는 병무청에서 지원

 
❏ 문제점
❍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판정을 위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병사용진단서 발급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이 건강보험 비적용 됨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감 가중
❍ 병무청 내방전 병무행정 최초 접점지인 병무청지정병원에서부터 민원불만 발생으로 고객감동 병무청 구현의 잠재적 저해 요소
❍ 병사용진단서, 검사자료(MRI. 초음파, 조직검사등) 및 기타 서류보완을 요구 하였으나 경제적 능력부족으로 증빙자료 미체출시는 ‘정상판정 ➩ 현역병입영 ➩ 입영후 귀가’라는 행정력 낭비 및 병무행정에 부정적인 결과물 산출

❏ 개선방안
❍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병사용진단서 및 각종 검사에 대하여는 기타 건강보험 비적용되는 항목과는 차별화 필요
❍ 병사용진단서 발급을 위한 진료 및 각종 검사시는 건강보험 적용 가능 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 하여 관련규정 개정
 
  • 참여기간 : 2016-07-22~2016-08-11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0/1000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