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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7월 02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주요 대중교통 중 하나인 택시, 요금은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서 비싸지만 자신이 현 위치에서 원하는 곳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택시가 오히려 다른 차량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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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동대구역 근처에 택시들이 손님들을 태우기 위해서 일렬로 늘어선 모습입니다. 택시승강장으로 지정된 위치까지는 먼 거리가 남아있지만,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탄다는 점 때문에 이렇게 많은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늘어서게 된다면 다른 차량들의 이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또한, 운전을 할 때에도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운전자에게도, 택시기사도, 그리고 탑승객 또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위해서 지금 있는 택시 탑승장의 수를 늘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일부 택시 승강장에 기다리기 위해서 택시기사들이 기다리며 소모되는 기름을 아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갑작스런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 또한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택시 탑승 및 대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생겨 공익방송 등으로 광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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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다 피해자 중심의 처벌이 가능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요구

지난밤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11회 9살 어린이 등교길 교통사고를 보았습니다.본 영상은 등교길 아이가 뒤에서 다가온 차량에 치인 뒤 15분동안 차에 깔려 있었던 교통사고였습니다.이 사고로 아이는 마취도 없이 아스팔트 도로에 쓸려 화상을 입은 얼굴 전면을 칼로 다 긁어내야 했습니다.또한 성장판에 큰 손상을 입어 발육에 치명적인 장해를 입었으며 온몸에 심각한 상해와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12대 중과실과 제4조 2항에 해당되지 않아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었으며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았음에도 사과한번 받지 못하고사고가 종결되었다고 했습니다.우리는 이 사고에서 법의 한계를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인해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가 불구, 불치, 난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조차 할 수 없다!그리고 본 사건의 피해 아동은 엄청난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제 4조 2항인 불구, 불치, 난치가 아니라 특례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사고를 낸 가해자는 법의 테두리에 숨어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 한번 하지 않고 오히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법의 테두리 밖으로 내쳐져지는 법의 불평등한 현실을 말입니다.이제 우리는 1982년대 만들어진 자동차 중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인간중심의 법으로 개정해야 합니다!!!특례법이 처벌면죄부로 악용되는 현실에서 보다 강력한 법 개정으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앞으로 위 사건과 같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피해자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참고로 전문가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아래 논문은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무료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논문제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학술저널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59호 2004.09229 - 265 (37page)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형사정책연구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논문 - dbpia저자정보 :박미숙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54942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1982.1.1.부터 시행된 법으로 그당시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이였다.그러나 이 법은시행 이래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우선 법리적으로 교통사건 처리를 위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의 죄에 대한 공소권의 제한이 적정한 가 하는 문제와,운용상의 문제로 법시행 이래 운전자의 안전의식 및 법규 준수의식이 희박화 하였으며,특례법 위반사범의 증대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어 왔다.경험연구에 의하면 특례법 제정 이후 이에 의한 교통범죄의 처벌이 현저하게 경량화 되었으며, 그 처벌이 관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즉 특례법 위반 사건 가운데 대부분 불기소처분이나 구약식기소를 통하여 사회에 복귀하고 실제 1심 선고에 의하여 유죄를 받은 것은 발생 사건의 7.7%에 불과하며,그 중 대부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리하여 교통형법영역에서 법 적용의 일반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불신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나있다.이러한 인식수준 때문인지 사실상 교통형법에서 규범준수 와 신뢰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특례법상의 그야말로 특례규정은 오히려 무질서와 부정을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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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계 오작동 등 피해 절감을 위한 기능 추가 제안 (일시 방전 버튼)

안녕하세요.최근 급발진 의심 사례 등과 같이 자동차 결함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끊이질 않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풋 블랙박스와 같은 장치 도입을 위해 운전자 실수가 아닌 차량 결함을 증명하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이는 사건이 발생한 후 결함을 증명하려는 노력이지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진 못할 뿐더러,기능 결함을 증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 차량에 반영하기 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또한 급발진 의심 현상이 발생했을 때 기어를 조작하거나 사이드브레이크를 이용한 방법도 제시되고 있습니다만,심리적으로 공황상태일 때 이를 생각해내어 조치하기가 또한 쉽지 않습니다.이에 유사 사례 발생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차량 일시 방전 버튼' 설치를 제안해봅니다. * 제가 공학도도 아니고 차량에 대해 지식이 짧아 단순한 개인 의견일 뿐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급발진 의심 현상은 전자 회로의 문제로 인해 엔진에 과도한 연료가 주입되어 폭주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이때 연료 주입량을 조정하는 건 악셀레이터와 연결된 스로틀인데, 이는 전자적으로 통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급발진 의심 현상이 발생하여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차량 배터리의 전기를 일시에 방전시키는 버튼을 작동시켜,엔진에 유입되는 스로틀 및 점화플러그의 전원 공급을 강제로 차단하여 더이상 엔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 당연히 배터리 일시 방전은 안전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고, 방전이 되더라도 조향장치(핸들)는 정상작동 되어 최소한의 경로 수정은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이렇게 초기에 엔진 가동을 강제로 멈출 수 있다면 추가 가속에 따른 피해를 조금이나마 감소시킬 수 있으며,납치나 비상상황 발생시(특히 택시) 해당 버튼이 위급한 상황을 벗아나게 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음같아선 컴퓨터 리셋버튼과 같이 차량의 전자신호를 초기화하는 버튼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으나,전자장치가 이미 오작동한 상황에서 의미가 있을까 싶어 아예 셧다운 시키는 방향으로 제안해 봅니다.아무쪼록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규명되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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