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세무고민 해결을 위한 “제5기 마을세무사” 활성화 방안
[마을세무사 제도란?]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이용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평소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일정규모 이상 재산보유자의 경우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이용방법] √ 마을세무사 확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 리플릿이나 마을세무사 명함 비치 - 행정자치부, 도,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마을세무사 확인√ 1차 상담으로 부족한 경우, 주민과 마을 세무사간 시간장소*를 정하여 추가 면담 *시군구청사, 읍면동 주민센터, 세무사 사무실 등[홍보활동]① 주민접점 밀착형 홍보 - 주민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시 포스터 부착 및 리플릿 비치 - 이‧통장, 주민대표 각종 단체 등에 제도 안내 및 홍보물 배부 - 아파트 게시판,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홍보물 비치 -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 세무상담 수요가 많은 장소에 홍보물 비치 - 반상회보, 자치단체 소식지 등에 제도안내 및 홍보②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 시군 공공전광판(청사민원실, 버스승강장 등) 활용 제도 안내 - 시군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적극 홍보 - 지역교통수단(시외․시내(마을)버스 등)에 홍보물 부착 - 시군별 홈페이지에 배너, 카드뉴스 등 활용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