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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13일 시작되어 총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현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법령해석의 대상에서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소관 행정규칙의 집행 과정에서 의문이 있는 경우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법령과 마찬가지로 해당 행정규칙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는 2016년부터 아래와 같이 행정규칙 해석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행정규칙 해석 제도 도입 방안>

○ 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제25조), 법령해석의 대상에 훈령ㆍ예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제1항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행정규칙을 “훈령ㆍ예규ㆍ고시(그 명칭에 상관없이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ㆍ규칙ㆍ지시ㆍ지침ㆍ통첩 등을 포함한다)”로 규정화한 후 이를 “훈령ㆍ예규등”으로 약칭
○ 그러나,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령해석 대상을 확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이에 대한 해석을 실시할 필요
○ 다만, 훈령ㆍ예규 등은 기관 내부의 재량행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성격이 강한 점을 고려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훈령ㆍ예규 등에 대해서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행정규칙 해석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법제처 내부검토를 거쳐 보다 바람직한 제도로 설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기간 : 2016-09-13~2016-09-30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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