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는 행정의 특정 분야에 관한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대집행법」 등의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진 법령은 있으나, 행정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법령은 없는 실정임.
- 그래서, 실정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집행 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판례나 학설에 따라 개별적인 해석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같은 사항에 대해서 개별 실정법에 일일이 규정을 두어야 하므로 법령이 복잡해 짐.
※ 여러 법령에 공통된 사항을 법령정비하려는 경우 개별 법령을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정비 절차가 복잡해서지고 장기간이 소요됨.
- 행정에 관한 일반법을 마련하여 법령 개정 시 적용법령의 원칙,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효력, 인허가 의제의 성격 및 절차 등을 규정하게 되면, 행정기관의 법집행이 명확해 지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고, 개별적인 행정법령이 간소․명확해 짐. 또한, 제도개선이나 규제개선 차원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