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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10월 22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 내 법령해석 안내 정보 중 추가·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견수렴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법제처님의 의견정리2018.12.24


법령을 알기 쉽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법령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경우에 쉽게 질의응답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령해석 안내 관련 정보 중 추가로 알려드리거나 보완할 경우, 보다 알찬 홈페이지가 될 것 같은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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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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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동반 음식점에 대한 견해를 여쭙니다

민원인은 의정부로 식품위생법에 관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제가 하루 10 - 20개, 전국적으로 약 400 건 이상 신고 접수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행정 처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애석한 점은 현재 상공회의소를 통한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식품위생법에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식약처의 견해인데요. 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8.가.1)가)(5)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라 동물의 출입,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볼 때, '동물의 출입' 은 제가 생각할 때 '고객의 동물 동반' 역시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동물을 전시하는 음식점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전시업으로 분류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물 전시의 유형 역시 다양하다는 문제가 존재하지요.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동물 출입' 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상 식품업에서 본다면 '가게에서 동물을 출입시키는 것과 관계없이, 고객이 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이것을 신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잦든, 가끔이든 동물 자체를 일시적으로라도 출입시키려면 신고가 되어야 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봐도 업체에 들락거리는 동물의 출입, 즉 업체에서 동물을 데리고 동반하는 것 외에 '고객의 동물 동반 출입' 또한 해당한다고 해석이 되는데, 제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일까요? 만약 이 법령의 해석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 - 현재 식약처와 많은 지자체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업체의 동물 동반' 만을 이야기한다면 - 이 법안은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과 더불어 이 국민생각함을 보시는 공무원 여러분, 고위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안을 만드실 건지...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나아가 동물 복지라는 이름으로 별 이상한 법령들, 다른 법과 부딪히는 위헌 소지 많은 법령들만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된 법령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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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 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단계 참여기간 참여 현황(개/명) 공감 관심 추천 참여자 의견 설문참여 탄생 24.3.8.~3.15. 19 7 14 16 229 발전 24.3.19.~3.22. 12 7 10 11 141   ○ (생각의 탄생) 법제처 민원서비스의 이용 경험 유무, 법제처 민원 업무 중 주요 관심 분야 등 1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대해 국민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 * 법제처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 중 84.4%(155명 중 131명)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다고 응답, 또한 설문 전체 응답자 중 48.9%(229명 중 112명)가 법제처 업무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선택 - 법제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주관식)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자치법규까지 연계한 법령정보의 제공, 법령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 등 다수 의견이 제기되었는바 국민의 법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업무 추진 필요   ○ (생각의 발전)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개선)되었으면 하는 기능 등 2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생활안정 지원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 *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로 전체 응답자 중 43.3%(141명 중 61명)가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을, 24.8%(141명 중 35명)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24.1%(141명 중 34명)가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선택 ○ (생각의 완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법령정보 제공’ 분야 관련,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위해 추진방안을 마련, 실시하여 국민의 법 접근성 및 대국민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 추진   * 당첨자 안내(별도 개별 연락) - (탄생) 고ㅇ원(2513), 이ㅇ근(7584), 김ㅇ서(6152) - (발전) 장ㅇ진(2913), 김ㅇ운(3417), 이ㅇ영(3295)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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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대한민국 국보 제70호(훈민정음해례본) 및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443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였고, 세종대왕은 천지인을 모티브해 기본모음자를 창작하였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천(天)을 모티브한 "ㆍ"이 있습니다.그런데,1.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1962ㆍ12ㆍ26. 전부개정된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등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법제처가 소관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2.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개별 법률의 조문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X 5020)'에 따라 S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천지인 자판배열을 의해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모음을 입력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수 있는 점,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A 0001)'에 따라 가운뎃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규정이 있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5. '행정기본법'에 의한 법제처가 소관하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유니코드 "U+318D"와 같은 한글HNC 문자표(357D)를 사용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6. 널리 보급된 "한글소프트웨어"의 글자체인 폰트 중에서 "휴먼명조"를 선택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때 "Alt+0183"을 입력하면 아주 번거로움이 있음을 알고 있는 공무원 등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시킨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입력하고자 "ㅏ를 빠르게 두번" 입력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점,따라서, 본인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법제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은 본인의 생각에 찬성하는지요?감사합니다.2024ㆍ3ㆍ13. 장현욱 배상

총8명 참여
「녹색건축 유공자」 추천(신청) 모집 공고

녹색건축 발전에 기여한 「녹색 건축 유공자」를 모집합니다. ㅇ 개요 : "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녹색건축 유공자란 녹색건축 부문의 기술적 성과와 경제적 효과, 상용화 실적이 뛰어난 우수녹색건축기술개발               및 녹색건축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말합니다.       ㅇ 추천(신청)자격 : 녹색건축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학, 연구기관(국·공립 포함) 등으로                            녹색건축정책, 기술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자를 대상으로 한다.  ㅇ 시상 개요 :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정책부문 1, 기술부문 1, 시장활성화부문 1)  ㅇ 시상식 일정 : '2024 녹색건축한마당' 행사 녹색건축유공자 시상식      - 2024.09.05.(목) / 서울 드래곤 시티  ㅇ 추천(신청)서 접수 방법 및 기간      - 제출서류 : 추천서 및 업적 증빙자료      - 접수방법 : 우편접수(등기)                      주소 : (우06266)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51길 18, 한국에너지공단 녹색건축 센터     ㅇ 접수기간 : 24.7.3. ~7.26.(마감일 소인분까지만 인정)    ㅇ 문의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녹색건축센터 02-6362-2025(sjbooo@energy.or.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홈페이지 : www.ener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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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에 대한 대표 작성 예시문과 날짜 개제

충청남도 온라인 소통 홈페이지 '충남서로e음'을 통해서 제안된 제안의 실현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원마다 수십종류의 각종 민원신청 서식이 게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작성요령 없이 민원신청 서식만 게시되어 있음. 2. 복잡한 민원신청 서식의 경우 민원인이 직접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가령 적는 데 헷갈리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바로 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고령층이 아니더라도 젊은 층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임. 개선방안 1.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전체 민원서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2. 작성 예시문이 없는 민원신청 서식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 예시문을 만들어 민원서식 아래에 추가하여 게시 - 만약 모든 민원신청 서식에 작성 예시문 게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민원인이 가장 헷갈리거나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특별히 작성 요령을 게시함. 이는 대부분 담당 업무자나 민원 신청시 받는 내용이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찾아낼 수 있으며, 120충남콜센터에 제보되는 민원 내용에서도 충분한 민원 내용을 수집할 수 있음. 3. 시대에 따라, 정책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함으로 작성 예시문에 주의사항으로 2023년 10월 기준을 적고 정책이나 시대에 따라 작성 예시문도 바뀔 수 있고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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