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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10월 25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가의 입법 발전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세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법제처님의 의견정리2018.12.24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어느 한 쪽의 이해관계만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과 입법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겠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입법권은 국회가 가집니다.


법률안은 국회의원 및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수 있고, 법률안에 대한 심사 및 최종 통과에 관해서는 국회가 결정하는 체계입니다. 최근에는 국회에 발의되는 법안의 90% 이상이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일 정도로 법률안 발의 단계부터 국회 중심의 입법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정부가 집행하게 되므로, 좋은 법을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집행하며, 개선점을 다시 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는 꾸준히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국가 입법의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국회와 정부가 협력할 수 있을까요? 입법 절차의 개선, 다양한 기관 간 협력 도모 등 어떤 측면의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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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간 : 2018-10-25~2018-11-24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법제행정
  • 그 : #입법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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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최저임금을 못받는 것은 위헌인가 아닌가?

가. 관련 법규 헌법 제32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헌법 제32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6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취지에 법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나. 문제가 되는 법 최저임금법 제7조(이하 문제가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6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취지에 법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문제가 되는 법이 위헌인가 아닌가에 대한 해당 작성자의 고찰 1. 문제가 되는 법에 따른 문제점  (1).장애인 최저 임금가 관련하여 본 작성인 고용노동부에 물어본 결과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인가를 득한 경우에 한해 적용이 제외되며, 제외되는 경우에 있어 임금의 최저기준은 법령으로 정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이에 해당하는 장애인 경우 이하 해당 장애인이라고 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은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인가를 득한 경우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최저임금을 지급할때 해당 임금의 최저기준이 되는 법령 또한 적한 바가 없어 해당 장애인의 삶이 위험하다고 인식 됩니다. (2). 해당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문제가 되는 법에 문제는 비단 해당 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한테도 사회적 비용이 올라감으로써 금적적으로 피해를 주는 즉, 사회 구성원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법이라고 본 작성인은 생각하는 바 입니다. (3)."문제가 되는 법이 만약에 사라질게 될 경우에 부작용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 답변1. 만약 장애인의 가족이 해당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동거하기만 하면 해당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최저임금 제3조 제1항 후미 참조) 장애인 가족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에 경우 문제가 되는 법이 사라져도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2. 만약 이미 해당 장애인을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데 문제가 되는 법이 사라지면 해당 장애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부담스러워 해당 장애인을 해고함에 따라 해당 장애인의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라는 문제점은 본 작성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바임 다만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하는 기업이 한시간에 100원을 해당 장애인에게 줘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장애인의 경우 일자리가 있든 없든 금전적으로는 고용이 된 상태이든 되지 않은 상태이든 똑같이 금전적으로 힘들어 질 것임 2.문제가 되는 법이 입법부작위로서의 위헌인지 여부 (1). 헌법 제32 제1항 후미를 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문제가 되는 법을 보면 "최저임금법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6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취지에 법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문제가 되는 법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하고 있는 지에 여부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 법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만 법 어디에도 위와 같은 사람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은 법령으로 정한 바가 없고 따라서 헌법 제32조 제1항을 어긴 것으로 추정 됩니다 (4). 위를 종합하여 문제가 되는 법을 본 결과  ㄱ. 문제가 되는 법에는 해당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이다 ㄴ. 헌법에는 법률로써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한다고 본다 ㄷ. 문제가 되는 법에는 해당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봄은 물론 법 어디에도 이들을 일한 임금의 최저 기준은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았음 (5). 소결 해당 문제가 되는 법에 국회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알리는 바임 3.문제가 되는 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에 여부 (1).최저임금법 제7조 제2호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위에서 말하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에 경우는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힒듬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행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사람이며 따라서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법에서 말하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에 경우에는 그 적당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호하여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우려되는 바입니다. (3), 소결 문제가 되는 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위와 같은 이유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라.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1).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은 법령으로 정하도록 합시다 (2).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을 법령으로 정할 때 최저임금법의 목적인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맞게끔 합시다 (3).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을 법령으로 정할 때 적어도 최소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함으로한 헌법에 목적에 맞게끔 법령으로 정하도록 합시다 (4).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임금의 최저기준이 적어도 1주일에 40시간 일하면 기준 중위소득에 50%(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요건)는 넘도록 합시다 마. 결론 해당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국회에 해당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상해달라는 취지를 알리는 바이다. 바. 참조사항) 문제가 되는 법이 위헌이라고 생각되며는 찬성을 아니라고 생각하면 반대를 해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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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발전 가능성~~~~^^

■북한 경제발전 가능성 북한은 경제를 중국에 너무 의지하고 있다. 중국에 거억할수가 없고 구속된다. 중국은 북한을 적극 도와주지 않고 무너지게도 하지 않고 현상유지로 미,중 강대국간 완충지대 역할만 해주기 바랄 뿐이다. 그래서 중국만 믿고 계속 기다릴수는 없다.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정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싶어 한다. 북한도 경제를 발전시키고 싶다. 그래서 러시아와 동맹을 맺는 것이다. 미국과 관계 개선은 오래 걸릴 것이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알박기등으로 군사,안보,외교,경제,무역,기술,종교등 미국의 영향력에 너무 예속되어 있고 미국 식민지 꼭두각시 노롯 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중러와 교류하는 것이다. 그래야 숨을 쉴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발전 계기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중러 강대국들이 유엔을 통해 북한에 각종 제재를 가했고 한국은 이런틈을 이용 중러와 경협을 통해 중국의 거대한 시장과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시켜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선진국 반열어 오른 것이다. 북한은 미중일러등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한민족이 살아 남을려면 핵무기가 필수불가결이라는 것을 일찍 깨닫고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각종 제재와 압박,협박,회유등 전세계와 맞서 싸우며 지난 30년간 고통을 감내하고, 고난을 인내하고 핵무력과 ICBM을 성공하며 전세계를 핵공격할 능력을 가졌지만 그 댓로 경제는 무너 졌다. 북한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미국,중국,러시아,일본등에 손을 내밀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북한은 러-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역사적인 운명의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러시아에 포탄등 무기를 지원하며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고 군사,경제,무역,금융,기술,문화등 모든 분양에서 협력하기로 함으로써 북한은 비로소 경제발적의 토대를 마련한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절대 버릴수가 없다. 치아와 입술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러동맹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좋아할리는 없다. 북한의 자주권이 강화되면 북한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을 견제하고 요구를 거부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북,러가 본격적인 협력에 들어가면 중국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과 지분을 지키기 위해 북한에 더 협력할수 밖에 없다. 북한은 이것을 노리는 것이다. 북한은 2024년 10월부터 신압록강대교를 전면 개통시켜 중국과도 본격적인 경져협력을 시작할 예정이다. 북중러 두망강 주변 국경 개발도 본격적으로 예정되 있고 앞으로 북중러 간에 엄청난 프로젝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 북한은 강대국 중,러를 등에 업고 급속도로 경제발전이 예상된다. 북한의 미래는 밝다. 북-우크라 전쟁의 가장큰 수혜자는 북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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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주요 도심 시내의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생각

우리나라의 시내에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매장들 때문에 매장에 진입하는 차량들이나 나오는 차량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있으면, 그 매장 때문에 2차선은 사용이 어렵습니다. 즉 1차선만 시민들이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혼잡뿐만 아니라 접촉사고 위험도 높고(실제 많이 나기도 합니다.),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는 차들이 일단 우회전을 하면 인도를 지나서 진입하기 때문에 보행자들이다칠 위험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의회에서도 2022년 1월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하면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차량진출입이 잦은 승차구매점(일명 “드라이브스루”)은 ’21년 9월 기준 서울시내 49개소가 영업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승차구매점 이용 차량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교통안전 확보 방안 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에 미치는 교통혼잡을 완화할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신규 승차구매점 운영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교통성검토서를 제출토록 하여 사전에 교통영향에 관한 사항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교통성검토서에 대한 판단이나 교통영향을 검토한 결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재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근린생활시설의 식품 취급 소매점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교통유발계수 자체가 낮다고 합니다. 국토부가 소관부서라고 하나 움직이지 않아 제주도는 교통유발계수를 국토부가 정한 1.68보다 2배로 올리는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도심 한가운데 또는 도로 옆에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식품 취급 소매점'같이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문구가 있으면 개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한강공원은 물론 전국의 강변 근처에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외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의 식품 취급 소매점'이라고 해야지 도심에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근린생활시설의 식품 취급 소매점'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듯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근린생활시설의 식품 취급 소매점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하며, 교통유발계수도 현재 1.68보다는 5나 10이상 이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말이나 출퇴근 시간에 따라 차등적용이 가능하면 그렇게 적용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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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다양한 학습경험 인정 방안 관련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청은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비전 실현을 위해 교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미래교육 전문성 신장 및 성장·발전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학습경험 인정 방안」을 수립함에 따라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 교육청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관내 교원 및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온라인 정책토론(설문조사)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에서 마련한 교원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연수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셜 러닝’ 도입 2. 자기주도적 교사 학습공동체 확대 3. 마이크로러닝 도입 4. 마이크로디그리형 연수 도입   이번 설문은 위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의 인식, 현장 적합성 및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교원의 다양한 학습경험 인정에 대한 우리 교육청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조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응답 내용은 전산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은 물론 무기명으로 처리되오니 진솔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원정책과 문의처: 044) 320-2341  

총81명 참여
교원의 다양한 학습경험 인정 방안 관련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청은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비전 실현을 위해 교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미래교육 전문성 신장 및 성장·발전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학습경험 인정 방안」을 수립함에 따라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 교육청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관내 교원 및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온라인 정책토론(설문조사)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에서 마련한 교원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연수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셜 러닝’ 도입 2. 자기주도적 교사 학습공동체 확대 3. 마이크로러닝 도입 4. 마이크로디그리형 연수 도입   이번 설문은 위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의 인식, 현장 적합성 및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교원의 다양한 학습경험 인정에 대한 우리 교육청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조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응답 내용은 전산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은 물론 무기명으로 처리되오니 진솔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원정책과 문의처: 044) 320-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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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망하기를 바라면 매국노일까요 애국자일까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참으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강성노조를 어찌해서 노동생산성을 높혀 기업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그러나 그 기대는 현재 의료사태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저항으로 유야무야.. 흐지부지 ... 현대차는 생산직도 연봉 1억이 넘고, 중간에 연휴가 있으면 그 주는 조업을 안합니다. 여름 휴가도 보름씩가고.. 차도 생산을 하루에 6대씩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버스의 경우 ) 언제부터 이렇게 놀고 먹는 사회가 되엇는지.. 현대차 노조는 귀족노조를 넘어, 딴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같습니다. 버스 한대 가격이 8억이 넘는데, 6억을 보조해 준다고 합니다. 6억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왔을까요? 서민들은 모두다 힘겨워 하지만, 대기업 종사자들과 정치인들만 탱자탱자.. 배 두드리며 우리같은 서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고 있죠. 윤석열대통령이 현대차에 돈을 많이 받은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유독 현대차에게만 관대하다는 거죠. 중고차 진출도 그렇고, 말은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이 되니까 들어 간거죠. 그것을 묵인하는 정부.. 1톤과 1.2톤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전기차와 가스차만 생산을 해서 1톤과 1.2톤의 경유차가 새차보다도 비쌉니다. 이런것을 정부가 바라고 즐기는 것은 설마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는 국내에서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우리는 현대차를 타야 하고.. 버스생산하는 대우차는 왜 베트남으로 갔나요?? 그러니 하루에 6대만 생산을 해도 팔리고, 보조금으로 집한채 값을 주니.. 뭐가 아쉬울게 있을까요?? 옛날 그리오래되지 않은 시절 .. 일본의 도요타는 힘든 시기를 노사가 협력을 해서 지금의 토요타를 만들었습니다. 블루오션으로 렉서스 브랜드를 만들었구요. 그러나 우리의 현대는 뒤에 막강한 대한민국이라는 백이 있으니.. 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원을 하려거든 삼성에게 지원해 주세요. 엔비디아와 tsmc .. 대만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물론 정부관계자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현대를 보고 있으면 정부마저도 원망 스럽습니다. 차값을 자기네 멋대로 1억을 받아도 자기네가 생산하고 자기네가 결정한 것이니 누구하나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해 놔도 팔리니까요. 차도 거지같이 만들어 놓고, 서비스 한번 받으러 가려면 그것도 예약해서 몇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이지요. 대형트럭은 수입차가 80%이상 차지합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본 차는 거의가 수입차 였습니다.) 스카니아는 세일도 안한답니다. 운전자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배짱 장사라는 거죠. 만이나 볼보 벤츠.. 사람들이 수억이 되도 현대차를 사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소형트럭도 수입을 개방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저는 왜 현대차에게 이렇듯 보조금을 많이 주는지 진짜 진짜 모르겠습니다. 말로만 서민을 외치는 정치인들과 정부.. 서글퍼집니다. ' 꼬우면 성공하고 너도 정치해.' 하고 비아냥 거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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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영주시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 모집 공고

□ 사업개요 ○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영주시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지원규모 예산 소진으로 인해  '포장디자인 개발 1건 및 국내출원비용지원(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만 신청 가능   □ 접수기간 ○ 3차 접수 : 2024. 6. 18(화) ~ 7. 10(수) - 3차 접수마감 : 2024. 7. 10(수) 밤 11시 50분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pms.ripc.org)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경로 : 시스템 접속(pms.ripc.org)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 관리 → 지원사업 공고 → '경북북부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사업신청서 및 활용계획서는 한글파일(hwp)로 제출하되, 과거 양식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 준수) ※ 2건 신청 시 시스템에 두 번 따로 신청 (세부사업별 사업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각각 분리하여 업로드)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선정심의 → 협력기관 선정 → 과제 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① 신청접수 : 시스템 상 접수상태가 '작성중'일 경우 첨부파일 수정 가능, '제출완료'인 경우 첨부파일 수정 불가 ② 현장실사 : 신청기업 현장방문을 통하여 지원의 시급성 등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IP컨설팅 진행 ③ 선정심의 : 지식재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시스템에서 확인 ④ 협력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협력기관 Pool에 등록된 업체 중 담당 컨설턴트가 후보 3배수를 추천하고, 수혜기업이 제안서 검토 후 1배수 선정 ⑤ 과제지원 : 3자협약 체결(전자서명) 후 과제 개발 진행, 보고회 3회 포함(착수/중간/최종 보고) ⑥ 비용정산 : 출원비용은 지원기업 선 지출(관납료+부가세+현금분담금), 협력기관 사후 정산(지원비용 신청)   □ 기업분담금 국내·해외출원비용 지원의 경우 ‘현금 30% + 현물 10%’, - 현금 : 감면 불가 - 현물 : 회의 참석 시 대표자 인건비로 계상   □ 지원내용 ○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중 일부 지원   □ 기타사항 ○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현장실사 및 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제한이 있으므로, 지역별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요망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 출원비용지원 신청 건수가 2건을 초과할 경우 '영주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신청 가능(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참고)   □ 문 의 처 ○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 - 주 소 : 경북 안동시 축제장길 240, 안동상공회의소 1층 - 전 화 : 054-859-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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