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관련 법령을 개정해주세요.
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에서 직계 존속은 활동지원이 안됩니다.
물론 부모가 안 되는 건 이해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됩니다.
그런데 이모나 고모는 됩니다.
조부모는 안되는데, 이모나 고모는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요양보호사는 직계비속이 케어가능한데, 장애인활동지원사만 안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어서 친인척이 안된다면 몇 촌 이하의 친인척은 전부 안되어야 하고,
이모, 고모가 된다면 조부모, 외조부모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촌수와 관계없이 가능한 집은 가능하고, 하지 않는 집은 하지 않겠죠...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고, 직계존비속이 활동지원사 할 수 없게 해 놓은 규정은 실제 편의와 너무 맞지 않는 행정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증빙되고, 정말 필요하다면 조부모는 활동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 또는 법을 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부모도 생계가 있으나, 손자를 위해 생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활동지원사 자격을 취득하고, 활동지원사 역할을 하면 지원사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히 자폐아의 경우 낯가림이 심해 익숙한 사람이 케어하는 게 좋은데 조부모가 적임자입니다.
활동지원사 인건비라도 드릴 수 있다면 아이를 좀 더 덜 미안해하며 조부모에게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지원사 사정으로 바뀌게 될 때마다 아이와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활동지원사가 자주 바뀐다는 실적(?)이 있으면 예외 허용이라도 해줄 수 있는데, 1년씩 잘 유지하고 있어서 그것도 안된다고 하고...
그럼 예외 허용을 위해 아이가 불안할 수 있게 수시로 활동지원사를 바꾸어야 한다는 건가요?
부디, 활동보조사의 가능 범위를 확대해 장애아들의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일이라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답변만을 하는데,
그러면 법 개정을 간곡히 요청·제안합니다.
별일 아닌 것 같아도, 내 가정, 내 자식의 일이 되면 정말정말 간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