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12월 10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법제처님의 의견정리2018.12.21

2023새만금지구촌잼버리지원특별법, 새만금잼버리특별법, 잼버리지원특별법, 잼버리지원법, 23새만금잼버리지특법 등 다양한 약칭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긴 법률 제명을 사용(인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를 줄여서 약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법률 제명을 줄여 쓰는 기관마다 사용하는 약칭이 다르거나 음절을 단순히 축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률 내용을 유추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법률에 대해서도 기관마다 약칭이 다르고 의미를 알 수 없게 축약한 약칭을 사용함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고자, 법제처에서는 법률 제명 약칭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약칭안을 만드신다면 이 법은 어떻게 약칭하면 좋을까요?

사용자업로드이미지
  • 참여기간 : 2018-12-10~2018-12-17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 그 : #약칭 #법제처 #법률
0/1000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에 한하며,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는 대상이 아닙니다.) ㅇ 법제처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제고하고,   -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 권리ㆍ의무를 제한하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행정규칙에서 비롯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ㅇ 아래의 행정규칙 정비 유형을 참고하셔서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명, 해당 조문, 문제점 및 개선의견을 각각 해당하는 설문항목에 작성해주시면 행정규칙 정비과제 발굴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수렴기간: ’24. 7. 5.(금) ∼ 8. 5.(월), 1개월       (참고) 의견수렴 대상 행정규칙 유형     ㅇ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지자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 지역적 여건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전국적ㆍ일률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등 ㅇ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 ➤ 법령상 근거 없는 국민 권리ㆍ의무 제한 ➤ 상위법령 위반 ➤ 위임범위 일탈 ➤ 불명확한 규정 등 그 밖에 불합리한 경우   ㅇ 설문항목 1. 행정규칙명 2. 해당 조문 3. 문제점 4. 개선의견 ㅇ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제출해주신 의견 중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과제를 제출해 주신 분께(10명 내외) 커피 기프티콘(만원 상당)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우수 정비과제는 8월 중 선정 예정   ㅇ 유의사항 -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유형의 행정규칙 정비과제를 다른 유형에 우선하여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합니다. - 의견 제출 당시 이미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된 경우는 우수 정비과제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의견이 여러 건 제출된 경우 먼저 제출된 의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과정에서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적합한 의견이 없는 경우 우수 정비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건은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될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수정ㆍ보완될 수 있습니다.   ㅇ 문의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940 / 6942    

총23명 참여
2023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 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단계 참여기간 참여 현황(개/명) 공감 관심 추천 참여자 의견 설문참여 탄생 24.3.8.~3.15. 19 7 14 16 229 발전 24.3.19.~3.22. 12 7 10 11 141   ○ (생각의 탄생) 법제처 민원서비스의 이용 경험 유무, 법제처 민원 업무 중 주요 관심 분야 등 1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대해 국민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 * 법제처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 중 84.4%(155명 중 131명)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다고 응답, 또한 설문 전체 응답자 중 48.9%(229명 중 112명)가 법제처 업무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선택 - 법제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주관식)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자치법규까지 연계한 법령정보의 제공, 법령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 등 다수 의견이 제기되었는바 국민의 법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업무 추진 필요   ○ (생각의 발전)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개선)되었으면 하는 기능 등 2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생활안정 지원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 *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로 전체 응답자 중 43.3%(141명 중 61명)가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을, 24.8%(141명 중 35명)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24.1%(141명 중 34명)가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선택 ○ (생각의 완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법령정보 제공’ 분야 관련,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위해 추진방안을 마련, 실시하여 국민의 법 접근성 및 대국민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 추진   * 당첨자 안내(별도 개별 연락) - (탄생) 고ㅇ원(2513), 이ㅇ근(7584), 김ㅇ서(6152) - (발전) 장ㅇ진(2913), 김ㅇ운(3417), 이ㅇ영(3295)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총0명 참여
효과적인 원양어선 IUU 어업 예방을 위한 방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조업감시센터는 2013년 예비 IUU*어업국(미국: '13.1, EU : '13.11) 지정에 따른 책임있는 원양어업국으로서의 원양어선 관리를 위해 2014년 3월 신설하여 조업감시시스템을 구축, 전 해역 모든 우리나라 원양어선을 조업감시시스템(FMS) 및 조업정보관리시스템(KFIMS)를 통해 원양어선 IUU 어업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을 24시간 실시간 감시 및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IUU 어업 : 불법(Il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의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딴 말로 불법어업, 비보고어업, 비규제어업을 약칭한 말   불법어업의 효과적 통제를 위해 감시시스템을 통한 감시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15년 양측으로부터 IUU어업 예비지정국 지정이 해제 되었으며 2022년 현재까지 국내 제도 정비 및 IUU어업 근절을 위한 현장검색 강화, 원양어업 종사자 대상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실시간 소통 채널 구축 등 원양어선의 IUU 어업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업 현장의 직접적 감시 불가에 따른 사각지대 상존 및 지속적인 불법어업 의심사례 발생 등 불법어업 감시, 감독, 통제 활동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효과적인 불법어업 예방 방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불법어업 예방방법에 관한 여러분의 투표 결과, 관계 종사자 교육 및 홍보 강화하자는 의견이 34명, 45.9%로 가장 많았으며, 그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강화 방안의견으로는 지속적인 교육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희 조업감시센터는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23년 불법어업 예방 관련 업무 중 지속적인 불법어업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어업 예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법제처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을 발굴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합니다.  1.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2. 공모기간  2024. 4. 1.(월) ~ 6. 30.(일) / 3개월 3. 시상계획  최우수상 1명 포함 총 24명 시상 시상계획 등급 시상내역 비고 최우수상(1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100만원 상당) 11월 시상식에서 표창 수여 우수상(3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50만원 상당) 장려상(5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30만원 상당) 특별상(15편) 부상(10만원 상당) 별도 시상 없이 우편 지급 ㅇ (공개검증) 수상 후보작을 10일 동안 법제처 및 ‘소통24’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는 공개검증 실시 ㅇ (수상작발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수상작 9편 및 특별상 15편                      법제처 홈페이지에 발표(10월 예정) ㅇ (시상식) 수상작 9편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하여 표창 수여(11월 예정) 4. 유의사항 ㅇ 동일한 내용의 아이디어가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아이디어를     우선하여 심사함 ㅇ 동일인이 다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시상함 ㅇ 공동으로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 역할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표창은 개인별이 아닌 접수한 단체명의로 수여됨 ㅇ 제안 내용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부상 환수 조치함 ㅇ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응모작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시상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ㅇ 공모 취지에 따라 모든 아이디어는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될 수 있으며,     채택과정에서 일부 수정ㆍ보완될 수 있음 5. 문의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4 / 6575

총3명 참여
출근대기만 두달째.당일 출근연기에 기회비용 다놓치고 월급처리해준다던회사 임금체불확인서없어서인지 말이 바뀝니다 처벌할수있는방법 없을까요

월드로지스에 다니고 있는 과장님과 같은 업계에 서로 일적으로 친분이있었습니다 원래월드로지스는 칠곡에 있지만 지사를 하나 냈다하여 화성에 지사장이랑 과장님 이렇게 두분이 계신다 했습니다 마침 인원이 필요하다며 김호리(투자대표) 이종문(월드로지스대표) 두분이 과장님응 통해 주변에 배차인원좀 구해보라며 저를 스카웃했습니다 4/1일부터 출근이었던 저는 출근몇일전인데도 불구하고 답이없자 1일부터 출근하면 되는거냐고 물어봤는데 잠시 출근대기하라하며 지사장이랑 출근하는걸 말해봐야하니 대기를 하라며 임금을 챙겨줄테니 연락할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네다섯번정도가 당일에 출근 좀만더대기해라 근로계약서는 우리가 작성했고 월급도 내가 처리해줄테니 지사장이랑 만나서 미팅하고 출근날짜알려주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한달이 지났고 매번 전화할때마다 두명의공동대표들은 바빠서 좀만있다전화합시다 내가 답줄때까지 출근대기좀만더해요 월급은 처리해둘테니까 라는말과함께 한 달반을 넘게 출근을 대기만시켰습니다 그래놓고 월급날에 제월급만 들어오지 않아 대표 한테 전화했더니 월급날이 12일과 말일 두번인데 오늘은 오후라 늦어서안되 고 말일에 처리해주겠다했습니다. 그약속이라도 지키시라고 하고 기다렸지만 결국 월급은 들어오지않았습니다. 투자대표인 김호리대표가 5/19일중까지 처리 이틀전,하루전에도 톡을 한번더 두대표께 보냈지만 돌아오는답변은 투자대표는 월드대표에게 처리하라하겠습니다라는 말과 월드대표는 답변도 없이 결국 아무것도 받지못했습니 두대표사이에서도 막상 돈을 주려니 서로 미루고 처리안해주는 거같다는말을 과장님께 들었습니다 심시어 지사상이라는 사람이 저에대해 헛소문과 이간실을 하는 바람에 대표들이 출근을 대기 시킨것도 있다합니다 어리고 여자란이유로 회사출근해서 이미결혼한 과장님과 눈이라도 맞으면 어떡하냐 라는 말로 이간질한 지사장.아닌걸알면서도 출근대기만한달반넘게 시키고 출근한걸로 처리중 이라며 유급휴가처리중이란말과함께 임금준다하고 서로 떠넘기며 안주고있는 두 공동대표들에게 마땅한 처벌이 있었으면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출근을 한것이 아닌 출근대기라 노동청에서도 처벌은 힘들고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한다 합니다 기회비용이 있을때도 담주에 출근할테니 기다리라고 잡아두고 지금까지도 신고하지않았더라면 대기상태였을 제가 할수있는 처벌은 없다는게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부디 마땅한처벌이 있기를 빌어봅니다

총0명 참여
2023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 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단계 참여기간 참여 현황(개/명) 공감 관심 추천 참여자 의견 설문참여 탄생 24.3.8.~3.15. 19 7 14 16 229 발전 24.3.19.~3.22. 12 7 10 11 141   ○ (생각의 탄생) 법제처 민원서비스의 이용 경험 유무, 법제처 민원 업무 중 주요 관심 분야 등 1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대해 국민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 * 법제처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 중 84.4%(155명 중 131명)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다고 응답, 또한 설문 전체 응답자 중 48.9%(229명 중 112명)가 법제처 업무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선택 - 법제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주관식)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자치법규까지 연계한 법령정보의 제공, 법령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 등 다수 의견이 제기되었는바 국민의 법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업무 추진 필요   ○ (생각의 발전)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개선)되었으면 하는 기능 등 2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생활안정 지원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 *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로 전체 응답자 중 43.3%(141명 중 61명)가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을, 24.8%(141명 중 35명)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24.1%(141명 중 34명)가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선택 ○ (생각의 완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법령정보 제공’ 분야 관련,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위해 추진방안을 마련, 실시하여 국민의 법 접근성 및 대국민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 추진   * 당첨자 안내(별도 개별 연락) - (탄생) 고ㅇ원(2513), 이ㅇ근(7584), 김ㅇ서(6152) - (발전) 장ㅇ진(2913), 김ㅇ운(3417), 이ㅇ영(3295)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