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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12월 17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제처] 자치법규 정보 제공에 대한 개선 의견을 받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법제처님의 의견정리2018.12.28

의견 수렴 완료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①현행 자치법규, ②필수조례 정비현황, ③연혁, ④입법예고, ⑤최신 자치법규, ⑥의견제시 사례, ⑦상위법령 개정 알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자치법규 정보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거나,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자치법규 관련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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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간 : 2018-12-17~2018-12-27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 그 :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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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 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정책 345건이 분야․시기․ 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 하였다. 청년,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정, 신혼부부 등 계층별로 특화된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사회안전, 탄소중립, 교육지원 등 관련 제도의 변경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12월 31일(일)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중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보이는 웹페이지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첨부 :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총20명 참여
2023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 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단계 참여기간 참여 현황(개/명) 공감 관심 추천 참여자 의견 설문참여 탄생 24.3.8.~3.15. 19 7 14 16 229 발전 24.3.19.~3.22. 12 7 10 11 141   ○ (생각의 탄생) 법제처 민원서비스의 이용 경험 유무, 법제처 민원 업무 중 주요 관심 분야 등 1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대해 국민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 * 법제처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 중 84.4%(155명 중 131명)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다고 응답, 또한 설문 전체 응답자 중 48.9%(229명 중 112명)가 법제처 업무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선택 - 법제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주관식)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자치법규까지 연계한 법령정보의 제공, 법령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 등 다수 의견이 제기되었는바 국민의 법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업무 추진 필요   ○ (생각의 발전)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개선)되었으면 하는 기능 등 2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생활안정 지원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 *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로 전체 응답자 중 43.3%(141명 중 61명)가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을, 24.8%(141명 중 35명)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24.1%(141명 중 34명)가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선택 ○ (생각의 완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법령정보 제공’ 분야 관련,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위해 추진방안을 마련, 실시하여 국민의 법 접근성 및 대국민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 추진   * 당첨자 안내(별도 개별 연락) - (탄생) 고ㅇ원(2513), 이ㅇ근(7584), 김ㅇ서(6152) - (발전) 장ㅇ진(2913), 김ㅇ운(3417), 이ㅇ영(3295)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총0명 참여
2023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 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단계 참여기간 참여 현황(개/명) 공감 관심 추천 참여자 의견 설문참여 탄생 24.3.8.~3.15. 19 7 14 16 229 발전 24.3.19.~3.22. 12 7 10 11 141   ○ (생각의 탄생) 법제처 민원서비스의 이용 경험 유무, 법제처 민원 업무 중 주요 관심 분야 등 1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대해 국민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 * 법제처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 중 84.4%(155명 중 131명)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다고 응답, 또한 설문 전체 응답자 중 48.9%(229명 중 112명)가 법제처 업무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선택 - 법제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주관식)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자치법규까지 연계한 법령정보의 제공, 법령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 등 다수 의견이 제기되었는바 국민의 법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업무 추진 필요   ○ (생각의 발전)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개선)되었으면 하는 기능 등 2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생활안정 지원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 *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로 전체 응답자 중 43.3%(141명 중 61명)가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을, 24.8%(141명 중 35명)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24.1%(141명 중 34명)가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선택 ○ (생각의 완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법령정보 제공’ 분야 관련,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위해 추진방안을 마련, 실시하여 국민의 법 접근성 및 대국민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 추진   * 당첨자 안내(별도 개별 연락) - (탄생) 고ㅇ원(2513), 이ㅇ근(7584), 김ㅇ서(6152) - (발전) 장ㅇ진(2913), 김ㅇ운(3417), 이ㅇ영(3295)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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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제정)이유 ○ 불합리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부 조항의 남용을 방지하여 하수행정의 형평성 제고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 기준)에 행하여진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증가한 전체 오수량이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오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단서조항 신설. (안 제20조제1항제2호나목) 3. 입법 예고 기간 ○ 2024. 4. 16. ~ 2024. 5. 7.(21일간)   4. 의견 제출 ❍ 제출기한: 2024년 5월 7일 (화)까지 ❍ 제출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의견 제출 시 기재 내용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주소: (53040) 통영시 해미당1길 33, 통영시청 2청사 상하수도과 - 전화: 055-650-6446(FAX: 055-650-6499, E-mail: jht5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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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제정)이유 ○ 불합리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부 조항의 남용을 방지하여 하수행정의 형평성 제고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 기준)에 행하여진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증가한 전체 오수량이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오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단서조항 신설. (안 제20조제1항제2호나목) 3. 입법 예고 기간 ○ 2024. 4. 16. ~ 2024. 5. 7.(21일간)   4. 의견 제출 ❍ 제출기한: 2024년 5월 7일 (화)까지 ❍ 제출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의견 제출 시 기재 내용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주소: (53040) 통영시 해미당1길 33, 통영시청 2청사 상하수도과 - 전화: 055-650-6446(FAX: 055-650-6499, E-mail: jht5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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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주('23.8.11) KBS 진주 "정보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관련 인터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내용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투표부탁드립니다. ======================================================================== (인터뷰 내용) Q. 경남도가 각 시군의 점심시간 휴무를 보수적으로 권고하는 이유는 A.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처리법을 개정해서 올해 4월부터는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여부를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 즉 시·군 조례에 따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민원을 볼 수밖에 없는 직장인분들은 어떻게 해야되는냐 하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지난해부터 조금씩 나왔습니다. -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법 시행 이전인 지난 1월에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준비 중인 시군에서는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홍보를 통해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내 전 시군에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Q. 이미 점심시간 휴무를 결정한 지자체에 권고 사항이 있다면 A. 이번 달부터 하동군에서 군청 민원실을 비롯한 13개 읍·면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에 들어갔고, 거창군에서도 9, 10월 시범 운행후 11월에 전면 시행을 준비 중에 있는 등 도내 10개 시·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대로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 여부의 결정은 개정된 법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에 해당 시군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를 늘리거나 야간 민원예약제를 실시하는 등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우리 도에서도 시군과 함께 휴무제를 실시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는 한편,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 정부, 무인민원발급기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Q. 도청이 점심시간 휴무를 하지 않은 이유는 A.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발급이나 부동산중개업, 요양보호사 등 각종 자격증 발급, 그리고 인·허가 등을 위해 매일 도청을 방문해주시는 도민들이 평균 500여 분이 넘습니다. - 도청 민원실 특성상 창원공단의 근로자분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많이 방문해주시고, 특히 거창, 함양, 통영 등 먼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도청에서는 점심시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실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씀) ○ 앞서 말씀드린대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는 시군에서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도에서도 휴무제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민원실을 이용하는 도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총23명 참여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제정)이유 ○ 불합리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부 조항의 남용을 방지하여 하수행정의 형평성 제고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 기준)에 행하여진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증가한 전체 오수량이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오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단서조항 신설. (안 제20조제1항제2호나목) 3. 입법 예고 기간 ○ 2024. 4. 16. ~ 2024. 5. 7.(21일간)   4. 의견 제출 ❍ 제출기한: 2024년 5월 7일 (화)까지 ❍ 제출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의견 제출 시 기재 내용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주소: (53040) 통영시 해미당1길 33, 통영시청 2청사 상하수도과 - 전화: 055-650-6446(FAX: 055-650-6499, E-mail: jht5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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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제정)이유 ○ 불합리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부 조항의 남용을 방지하여 하수행정의 형평성 제고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 기준)에 행하여진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증가한 전체 오수량이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오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단서조항 신설. (안 제20조제1항제2호나목) 3. 입법 예고 기간 ○ 2024. 4. 16. ~ 2024. 5. 7.(21일간)   4. 의견 제출 ❍ 제출기한: 2024년 5월 7일 (화)까지 ❍ 제출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의견 제출 시 기재 내용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주소: (53040) 통영시 해미당1길 33, 통영시청 2청사 상하수도과 - 전화: 055-650-6446(FAX: 055-650-6499, E-mail: jht5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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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제정)이유 ○ 불합리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부 조항의 남용을 방지하여 하수행정의 형평성 제고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 기준)에 행하여진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증가한 전체 오수량이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오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단서조항 신설. (안 제20조제1항제2호나목) 3. 입법 예고 기간 ○ 2024. 4. 16. ~ 2024. 5. 7.(21일간)   4. 의견 제출 ❍ 제출기한: 2024년 5월 7일 (화)까지 ❍ 제출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의견 제출 시 기재 내용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주소: (53040) 통영시 해미당1길 33, 통영시청 2청사 상하수도과 - 전화: 055-650-6446(FAX: 055-650-6499, E-mail: jht5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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