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 피서철, 명절 연휴기간 같은 때에「쓰레기 안버리기」,「자기쓰레기
되가져 오기」등 홍보와 함께 투기자를 단속해 오고 있지만 투기억제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민주시민, 문화시민으로서 삼가야 할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만 아직도 버려진 양심이라 할 수 있는 쓰레기들을 곳곳에서 많이 보게 됩니
다. 이에, 우리부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감시하는 기능이 필요하
다는 판단에서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2000
년 1월 1일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하신 분에게 쓰레기를 버린 사람으로부터 징수한
과태료의 80%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담배꽁초, 휴지투기시 : 포상금 4만원 이내(과태료 5만원)
- 비닐봉지로 쓰레기투기시: 포상금 8만원 이내(과태료 10만원)
- 생활쓰레기 불법소각시: 포상금 8만원 이내(과태료 10만원)
- 휴식·행락 쓰레기 미수거시: 포상금 16만원 이내(과태료 20만원)
- 손수레,차량으로 폐기물투기시 : 포상금 40만원 이내(과태료 50만원)
- 사업장 폐기물투기시 : 포상금 80만원 이내(과태료 100만원)
○그러나 이런 포상금 제도는 본의 아니게 부작용을 낳을 소지도 있어 시행에
앞서 국민 여러분의 좋은 생각을 널리 듣고 보완하고자 하오니 의견을 제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신고포상금제가 소기의 효과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방안
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시오.
② 신고포상금제의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부작
용이나 문제점을 예로 드시고, 그 해결책도 아울러 제시해 주십시오.
③ 신고포상금제의 포상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투기행위별로 적정
하다고 생각하시는 포상금액의 수준을 제시해 주십시오.
④ 신고포상금제와 관련하여 그 밖에 좋은 의견이나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 의견접수기간 : '99. 8. 5 ~ '99.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