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1999년 11월 05일 시작되어 총 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그 동안 산림청이 관장하던 야생조수 보호관리업무

환경부 이관(인수)을 계기로 금년을 밀렵근절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 금년 11.1부터 내년 2.29까지를 밀렵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환경부,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주요 단속대상
- 총기, 올무, 덫, 창애 및 독극물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
- 밀렵한 야생동물의 밀거래 행위
- 올무·덫·창애 등 불법 수렵도구 제작·판매 행위

□ 벌 칙
- 호랑이, 반달가슴, 황새등 불법포획(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멸종위기 야생동물 불법 포획(3년이하 징역 또는 2천5백만원이하 벌금)
- 수렵조수가 아닌 조수 불법 포획 및 밀거래(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 밀렵을 근절시키려면 모든 국민이 야생동물보호의 감시·신고자가 되어야

하며,야생동물을 보신·기호식품으로 지나치게 믿는 풍조도 바꿔져야

합니다.
- 밀렵신고처 : 환경부, 시·도, 환경관리청, 시·군·구, 경찰관서
- 신고보상금 : 최고 100만원

□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하여 여러분의 고견을 아래에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은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 야생동물 보호 및 밀렵·밀거래단속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로 : 홈페이지 →자연보전→자연환경보전→밀렵·밀거래방지대책)

※ 의견 접수기간 : '99. 11. 6 ∼ 2000. 2. 29

  • 참여기간 : 1999-11-05~2000-02-28
  • 관련주제 : 교육>기타
0/1000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