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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9월 29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형법 제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의 일반이론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

구성요건
- 객체 : 모욕죄의 객체는 사람
- 행위 :
 공연히 모욕하는 것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모욕 :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

사례별 관련 판례
Q1) 남자친구가 전화를 해서 “00이라고 심한 욕을 하였는데 모욕죄가 아닌가요?
둘이서 대화 중 욕하는 것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되지 않습니다.
     ※ , 전화나 이메일상 반복해서 목욕적인 말을 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2) 피고소인이 저에게 돈을 갚으라며 참을 수 없는 심한 욕을 하였는데 모욕죄가 아닌가요?
둘이서 대화 중 모욕적 언행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특히 판례는 채권추심과정의 언행에 대해 어느정도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Q3) 제 아들의 결혼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사돈 가족을 만났는데, 오히려 사돈인 피고소인들이 저희에게 ”0년 왔구나등 욕을 하였는데 모욕죄가 아닌가요?
가족들과 있는 비공개장소에서 감정격화로 인한 발언이라면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공연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 참여기간 : 2020-09-29~2020-10-13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경찰
  • 관련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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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명 참여
고소고발 남용 풍토 개선을 위한 생각 교류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넘쳐 나는 고소·고발로 인해, ➀ 양질의 수사서비스를 받지 못하며, ➁ 긴급한 사건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으며, ➂ 실익이 없는 고소·고발로 행정력 낭비는 또 다른 문제를 제시하게 됩니다.
❑ 개인간 분쟁 해결을 위해 형사고소가 최선의·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 과연 여러분의 고소·고발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 의견을 교류하고자 합니다.
어떤 의견이라도 좋으니 고소·고발 접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시 : 조그만 문제에도 바로 고소·고발을 해야 한다. / 어느 정도 피해까지는 형사고소 보다는 개인 간 해결을 하여야 한다. / 조그마한 손해도 절대 봐서는 안된다. / 경찰 인력을 대거 늘려서 고소고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 기타 등등)

 

<형사절차와 경찰권 발동에 대한 간단 Q&A>
 
Q.) 잘못을 했다면 전부 형사처벌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A) 잘못을 했다고, 즉 사회윤리규범을 위반했다고 해서 전부 형사 사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률(특히 형법)이 보호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 보호의 대상(법률상 보호 객체)을 침해했을 경우에만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모든 사회윤리규범위반을 범죄로 처벌해서는 안되며, 국가가 처벌하는 범죄는 엄격히 법률로 규율해야한다는 원칙때문입니다.
 
Q)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국가가(또는 경찰이) 개입하여 공권력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우리나라 뿐 아니라, 현대국가는 개인간 문제는 기본적으로 개인들간 해결하도록 하고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법원 등 공공기간에 청원할 경우는 해당기관에서 조정,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 등 공권력이 개입할 경우는 형사범죄에 해당될 때에 한정하고 있고, 이를 민사관계불간섭이라고 합니다.
, 개인간 분쟁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격화되어 일정한 수인의 한도를 넘었을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형사적 불법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이 출동하여 강력한 공권력으로 조치해줘야 하는데, 너무 미온적으로 느껴집니다.
A) 민사관계불가침의 원칙에 따라 경찰권 발동에는 엄격한 한계를 가져, 사생활·사주소 불가침의 제약을 받습니다.
- 또한, 경찰권 발동가능한 경우라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개인의 사적 권리보호가 아닌) 권익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위법 행위자라 해도, 피해자 개인의 권리보호·구제를 위해 대대적 경찰권 발동은 곤란하며 일정한 규범·한계를 준수해야 합니다.
 
 

총7명 참여
청탁금지법에 대해 요약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 신뢰 확보에 목적(동법 제1조)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유치원교사, 언론사 임직원, 공무수행사인 등 공적업무 종사자(공직자 등) 전반을 대상으로

  •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0조, 공무수행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며
  • 위반 시 공직자등과 함께 상대 국민에게도 형벌·과태료 등 부과(공직자등이 비록 형벌·과태료 대상이 아니어도 동법의 제반 명령을 위반 시 필요적 징계처분하고,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양벌규정 적용) 
  기존 법체계 한계점 청탁금지법의 보완사항
형법 ⦁직무관련성, 대가성 입증 곤란 시 뇌물죄 처불 불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의제 시 처벌 가능
⦁부정청탁 자체만으로 처벌 곤란
⦁대가·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벌·과태료 등 제재
⦁공직유관단체·사립학교·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 대상
⦁부정청탹행위 그 자체도 규제
공무원
행동강령
⦁의무위반 시 임의적 징계
⦁헌법기관은 자체규칙으로 위임
⦁동법 위반 시 필요적 징계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 의무화
 
Q. 동법 제7조에서 ‘소속 기관장은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는데,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가 아닌지?
→ 인적사항은 비공개이며, 공개 여부를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 없음.
 
Q. 공공기관의 장은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토록 되어 있는데, 언론사도 행당되는지
→ 언론사도 동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 따라서 제20조에 따른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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