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남용 풍토 개선을 위한 생각 교류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넘쳐 나는 고소·고발로 인해, ➀ 양질의 수사서비스를 받지 못하며, ➁ 긴급한 사건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으며, ➂ 실익이 없는 고소·고발로 행정력 낭비는 또 다른 문제를 제시하게 됩니다.
❑ 개인간 분쟁 해결을 위해 형사고소가 최선의·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 과연 여러분의 고소·고발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 의견을 교류하고자 합니다.
어떤 의견이라도 좋으니 고소·고발 접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시 : 조그만 문제에도 바로 고소·고발을 해야 한다. / 어느 정도 피해까지는 형사고소 보다는 개인 간 해결을 하여야 한다. / 조그마한 손해도 절대 봐서는 안된다. / 경찰 인력을 대거 늘려서 고소고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 기타 등등)
<형사절차와 경찰권 발동에 대한 간단 Q&A>
Q.) 잘못을 했다면 전부 형사처벌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A) 잘못을 했다고, 즉 사회윤리규범을 위반했다고 해서 전부 형사 사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률(특히 형법)이 보호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 보호의 대상(법률상 보호 객체)을 침해했을 경우에만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모든 사회윤리규범위반을 범죄로 처벌해서는 안되며, 국가가 처벌하는 범죄는 엄격히 법률로 규율해야한다는 원칙때문입니다.
Q)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국가가(또는 경찰이) 개입하여 공권력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우리나라 뿐 아니라, 현대국가는 개인간 문제는 기본적으로 개인들간 해결하도록 하고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법원 등 공공기간에 청원할 경우는 해당기관에서 조정,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 등 공권력이 개입할 경우는 형사범죄에 해당될 때에 한정하고 있고, 이를 ‘민사관계불간섭’이라고 합니다.
※ 단, 개인간 분쟁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격화되어 일정한 수인의 한도를 넘었을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형사적 불법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이 출동하여 강력한 공권력으로 조치해줘야 하는데, 너무 미온적으로 느껴집니다.
A) 민사관계불가침의 원칙에 따라 경찰권 발동에는 엄격한 한계를 가져, 사생활·사주소 불가침의 제약을 받습니다.
- 또한, 경찰권 발동가능한 경우라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개인의 사적 권리보호가 아닌) 권익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위법 행위자라 해도, 피해자 개인의 권리보호·구제를 위해 대대적 경찰권 발동은 곤란하며 일정한 규범·한계를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