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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1월 02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의 주제를 추천받습니다!

법제처는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2013년부터 매년 아시아 각 국의 공무원,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법제 분야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국가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이제 ALES는 아시아 각 국의 주요 정책의 결정체인 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법제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2년도에 개최될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의 주제를 추천해주세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10회 ALES의 주제를 선정하고
아시아 각 국의 의견을 나누어 주제에 대한 법제적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시의적절한 주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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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대한민국 국보 제70호(훈민정음해례본) 및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443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였고, 세종대왕은 천지인을 모티브해 기본모음자를 창작하였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천(天)을 모티브한 "ㆍ"이 있습니다.그런데,1.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1962ㆍ12ㆍ26. 전부개정된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등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법제처가 소관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2.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개별 법률의 조문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X 5020)'에 따라 S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천지인 자판배열을 의해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모음을 입력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수 있는 점,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A 0001)'에 따라 가운뎃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규정이 있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5. '행정기본법'에 의한 법제처가 소관하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유니코드 "U+318D"와 같은 한글HNC 문자표(357D)를 사용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6. 널리 보급된 "한글소프트웨어"의 글자체인 폰트 중에서 "휴먼명조"를 선택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때 "Alt+0183"을 입력하면 아주 번거로움이 있음을 알고 있는 공무원 등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시킨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입력하고자 "ㅏ를 빠르게 두번" 입력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점,따라서, 본인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법제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은 본인의 생각에 찬성하는지요?감사합니다.2024ㆍ3ㆍ13. 장현욱 배상

총8명 참여
2023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 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단계 참여기간 참여 현황(개/명) 공감 관심 추천 참여자 의견 설문참여 탄생 24.3.8.~3.15. 19 7 14 16 229 발전 24.3.19.~3.22. 12 7 10 11 141   ○ (생각의 탄생) 법제처 민원서비스의 이용 경험 유무, 법제처 민원 업무 중 주요 관심 분야 등 1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대해 국민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 * 법제처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 중 84.4%(155명 중 131명)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다고 응답, 또한 설문 전체 응답자 중 48.9%(229명 중 112명)가 법제처 업무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선택 - 법제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주관식)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자치법규까지 연계한 법령정보의 제공, 법령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 등 다수 의견이 제기되었는바 국민의 법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업무 추진 필요   ○ (생각의 발전)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개선)되었으면 하는 기능 등 2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생활안정 지원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 *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로 전체 응답자 중 43.3%(141명 중 61명)가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을, 24.8%(141명 중 35명)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24.1%(141명 중 34명)가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선택 ○ (생각의 완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법령정보 제공’ 분야 관련,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위해 추진방안을 마련, 실시하여 국민의 법 접근성 및 대국민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 추진   * 당첨자 안내(별도 개별 연락) - (탄생) 고ㅇ원(2513), 이ㅇ근(7584), 김ㅇ서(6152) - (발전) 장ㅇ진(2913), 김ㅇ운(3417), 이ㅇ영(3295)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총0명 참여
2023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 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단계 참여기간 참여 현황(개/명) 공감 관심 추천 참여자 의견 설문참여 탄생 24.3.8.~3.15. 19 7 14 16 229 발전 24.3.19.~3.22. 12 7 10 11 141   ○ (생각의 탄생) 법제처 민원서비스의 이용 경험 유무, 법제처 민원 업무 중 주요 관심 분야 등 1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대해 국민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 * 법제처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 중 84.4%(155명 중 131명)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다고 응답, 또한 설문 전체 응답자 중 48.9%(229명 중 112명)가 법제처 업무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선택 - 법제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주관식)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자치법규까지 연계한 법령정보의 제공, 법령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 등 다수 의견이 제기되었는바 국민의 법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업무 추진 필요   ○ (생각의 발전)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개선)되었으면 하는 기능 등 2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생활안정 지원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 *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로 전체 응답자 중 43.3%(141명 중 61명)가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을, 24.8%(141명 중 35명)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24.1%(141명 중 34명)가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선택 ○ (생각의 완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법령정보 제공’ 분야 관련,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위해 추진방안을 마련, 실시하여 국민의 법 접근성 및 대국민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 추진   * 당첨자 안내(별도 개별 연락) - (탄생) 고ㅇ원(2513), 이ㅇ근(7584), 김ㅇ서(6152) - (발전) 장ㅇ진(2913), 김ㅇ운(3417), 이ㅇ영(3295)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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