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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3월 24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제처 공고 제2022-65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입법영향분석 수행 기관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입법영향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확대하고, 법제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법영향분석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법 체계를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간결화하기 위하여 인허가의제 관련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 전자우편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potdori11@korea.kr

3.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전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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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서식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22-120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서식」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2일                                                                                                         법제처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서식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신청 서식을 추가하는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서식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 전자우편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potdori11@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전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0명 참여
전국의 주요 도심 시내의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생각

우리나라의 시내에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매장들 때문에 매장에 진입하는 차량들이나 나오는 차량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있으면, 그 매장 때문에 2차선은 사용이 어렵습니다. 즉 1차선만 시민들이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혼잡뿐만 아니라 접촉사고 위험도 높고(실제 많이 나기도 합니다.),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는 차들이 일단 우회전을 하면 인도를 지나서 진입하기 때문에 보행자들이다칠 위험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의회에서도 2022년 1월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하면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차량진출입이 잦은 승차구매점(일명 “드라이브스루”)은 ’21년 9월 기준 서울시내 49개소가 영업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승차구매점 이용 차량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교통안전 확보 방안 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에 미치는 교통혼잡을 완화할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신규 승차구매점 운영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교통성검토서를 제출토록 하여 사전에 교통영향에 관한 사항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교통성검토서에 대한 판단이나 교통영향을 검토한 결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재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근린생활시설의 식품 취급 소매점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교통유발계수 자체가 낮다고 합니다. 국토부가 소관부서라고 하나 움직이지 않아 제주도는 교통유발계수를 국토부가 정한 1.68보다 2배로 올리는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도심 한가운데 또는 도로 옆에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식품 취급 소매점'같이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문구가 있으면 개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한강공원은 물론 전국의 강변 근처에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외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의 식품 취급 소매점'이라고 해야지 도심에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근린생활시설의 식품 취급 소매점'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듯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근린생활시설의 식품 취급 소매점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하며, 교통유발계수도 현재 1.68보다는 5나 10이상 이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말이나 출퇴근 시간에 따라 차등적용이 가능하면 그렇게 적용해도 될 것입니다.

총0명 참여
※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대한민국 국보 제70호(훈민정음해례본) 및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443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였고, 세종대왕은 천지인을 모티브해 기본모음자를 창작하였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천(天)을 모티브한 "ㆍ"이 있습니다.그런데,1.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1962ㆍ12ㆍ26. 전부개정된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등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법제처가 소관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2.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개별 법률의 조문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X 5020)'에 따라 S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천지인 자판배열을 의해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모음을 입력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수 있는 점,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A 0001)'에 따라 가운뎃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규정이 있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5. '행정기본법'에 의한 법제처가 소관하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유니코드 "U+318D"와 같은 한글HNC 문자표(357D)를 사용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6. 널리 보급된 "한글소프트웨어"의 글자체인 폰트 중에서 "휴먼명조"를 선택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때 "Alt+0183"을 입력하면 아주 번거로움이 있음을 알고 있는 공무원 등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시킨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입력하고자 "ㅏ를 빠르게 두번" 입력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점,따라서, 본인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법제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은 본인의 생각에 찬성하는지요?감사합니다.2024ㆍ3ㆍ13. 장현욱 배상

총8명 참여
행정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21-67호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과징금ㆍ이행강제금 제도 등 유사한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하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는 등 행정 분야에서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하며,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분의 재심사 등의 방법과 국가법제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 시 고려사항(안 제3조)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나 목적 등에 준하는 사항을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여부 및 그 정도,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로 정함. 나. 인허가의제 관련 협의회(안 제4조)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 관련 인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견 조정이나 협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다. 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안 제5조)   1)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의 내용과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통지하도록 함.   2)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거나 주된 인허가가 있은 후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3) 주된 인허가 행정청 또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의 관리ㆍ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간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안 제7조 및 부칙 제2조)   1)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   2)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적 근거가  「행정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으로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금지하고 있는 31개의 해당 규정을 「행정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르도록 부칙에서 정비함.  마. 이의신청의 방법 등(안 제10조)   1)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및 처분을 받은 날, 이의신청 이유 등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를 연장할 때에는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함. 바.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안 제11조)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등으로 정함. 사. 처분의 재심사 방법 등(안 제12조)   1)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및 처분이 있은 날, 재심사 신청 사유 등을 적은 문서에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청은 재심사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20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보완을 요청하도록 하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재심사 결과 통지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아.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행정 분야의 법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과 법제처장이 공동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함.   2) 국가행정법제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자. 현행 법령의 영향 등에 관한 분석의 실시(안 제16조)   법제처장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입법의 효과성 및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분석의 결과 해당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령정비계획 수립 또는 입법계획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생각함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 전자우편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potdori1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시행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전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1명 참여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해주세요

1. 대기업 세습에 악용   - "대기업 친족설립 회사는 대기업집단에 속한다"  대기업 친족이 설립한 회사는 대기업에 속하게 되어 중소기업이 될수 없고 또한 벤처기업도 될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수의결권 발행이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2. 벤처투자가 위축될수 있다   - '투자자의 66%, 대규모 투자를 검토중인 투자자의 90%이상이 복수의결권 찬성"   - 복수의결권 발행을 위해서 주주의 3/4 동의가 필요한데 창업자의 지분은 30% 미만으로 단독 결정이 어렵습니다. 창업주와 VC의 협력과 상호 동의 하에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3. 의결권 배제 주식을 발행하면된다   - 어느 VC도 의결권 없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 투자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해서 수익을 버는게 벤처캐피탈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배당을 바라고 투자하는 건 VC가 아닙니다. 4. 소수를 위한 제도이다.    - 실제로 복수의결권이 필요한 기업이 있다.    - 복수의결권은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이제도가 필요한 기업, 청년창업가들에게 성장사다리로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4부터 제11조의16까지를 각각 제11조의18부터 제11조의20까지로 하고, 제11조의14부터 제11조의1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14(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①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 제16조의11제5항에 따른 창업주와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때, 특수관계인의 여부는 투자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억 원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 원을 말한다. ④ 법 제16조의11제8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하려는 창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납입하고자 하는 보통주식의 수량, 납입기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납입의뢰서를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제공할 것 2. 제1호에 따른 납입기일에 주권의 인도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이행할 것 제11조의15(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① 법 제16조의1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를 의미한다.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주주 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상장회사인 경우, 「상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12제1항 각 호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일자와 전환된 수량 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사유 2. 법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자와 발행수량 나.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되어 그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이 발행된 것으로 본다는 뜻 제11조의16(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① 법 제16조의14제1항 전단에서 “정관의 변경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의11제2항 각 호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사항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의 성명 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자 및 발행수량 ② 법 제16조의1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관의 변경 사항(법 제16조의11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의 성명 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자 및 발행수량 4.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에 관한 사항 ③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변경보고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총회 의사록 3. 주주명부 ④ 법 제16조의14제2항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변경보고 및 제4항에 따른 공시의 시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제11조의17(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① 법 제16조의16제1항에 따른 직권조사의 방법 및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6조의16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2. 피신고인의 상호, 주소 및 대표자 성명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11조의18(종전의 제11조의14) 제3항제2호 중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6조의6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신고에 관한 사항 제19조제6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6조의6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신고 시스템의 운영 4. 법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 보고 시스템의 운영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과태료)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신 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위 : 만 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6조의14 제1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   1) 보고나 변경보고를 지연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보고나 변경보고를 지연한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 3) 보고나 변경보고를 지연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0 나. 법 제16조의14 제1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 500 다. 법 제16조의14 제2항에 따른 비치나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2항   1) 비치나 공시를 지연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비치나 공시를 지연한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 3) 비치나 공시를 지연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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