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 중 영문 번역이 필요한 법령에 대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법제처는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령의 영문 번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를 통해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매년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자방자치단체,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 수요를 반영하여, 연간 번역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예산 및 인력을 고려하여, 법률과 시행령을 대상으로 영문 번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의 경우 대부분 영문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다만, 시행령의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 사회복지 정책, 기업 규제, 세제 및 환경 관련 법령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번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문 법령이 필요한 관련자분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대한민국 법령 영문 번역 사업에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