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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5월 18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 민주당내 투표 있을때 당원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이  사법적 권한과 모든 행정력을  마구 쓰고 있을때  강력 대응 할 수 있으려면 그들보다 더 강한 힘을 보여 줘야 했습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장 선출건에 대해  너무 실망 했습니다.  점점더 악날해 지는 국민의 힘을 제지할수 있는 이미지의 국회의장이 필요 했습니다.
민주당 4후보중 그 누가 된들 국회 의장 잘못할사람은 없었을겁니다.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추미애 후보자가 국민을 위로 할수 있었습니다.
89명의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믿었던 국회의원들의 배신감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 참여기간 : 2024-05-18~2024-07-17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 관련지역 : 서울특별시>마포구
  • 그 :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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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도시재생 집콕 그리기.글짓기 대회

제5회 도시재생 집콕 그리기.글짓기 대회Ⅰ. 목적 및 추진방향□ 도시재생사업을 공유하며 시민상상력을 도시재생에 반영□ 주제 : ‘우리가 꿈꾸는 도시’ Ⅱ. 대회개요□ 접수기간 : 2020. 10. 7.(수) ~10. 8.(목) (2일간) 09:00 ~ 19:00□ 신청방법 : 집에서 글짓고 그려서 제출(방문,우편,택배)□ 참가자격 : 유치원, 초등학생과 가족□ 주 관 : 제천시도시재생주민협의체□ 후 원 : 제천시도시재생사업현장지원센터□ 작품제출 : 10. 08.(목)까지 도착분에 한함.(대회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 택배 접수) □ 제출서류 : 그림 또는 글 원본(도화지8절지, 원고지)□ 제 출 처 : 제천시도시재생사업현장지원센터충북 제천시 의병대로12길 14-1(명동, 엽연초수납취급소 內 ) □ 대회부문: 1) 글짓기 : 시와 산문 (시: 원고지 5매/ 산문: 원고지 10매 이내)2) 그리기 : 화지(8절지) (그림 뒷면 제목, 성명 반드시 기재)□ 준 비 물 : 화지 및 원고지 개인 참가자 부담 □ 문 의 : 043-644-2502 010-8003-3843/ 010-2032-5445 Ⅲ. 심사 및 시상계획 □ 심사 : 관련분야 전문가 위촉□ 심사기준 구분 심사 내용 점수 비고 글짓기 - 주제 의식 40점 - 표현력 30점 - 문장구성 및 맞춤법 등 30점 100점 총점 그리기 - 주제에 대한 상상력 40점 - 화면구성 30점 - 표현 방법 등 30점 100점 총점 *발표는 개별 연락 및 현장센터 블로그 게시□ 시상부문(변동 가능성 있음) 훈 격 범 위 시상분야 수상 제천시장상 대상 부문 통합 1명 1명 국회의원상 최우수상 부문별 최우수상 2명 제천교육장상 금상 부문별 우수상 2명 4명 제천시의회 의장상 은상 부문별 작품상 4명 8명 도시재생지원센터장상 동상 분문별 장려상 4명 8명 주민협의체상 특별상 분문별 특별상 4명 8명 □ 기타 전원 기념품 증정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진행 가산점 10% 부여

총2명 참여
민원 핑퐁 방지를 위한 주무행정기관 지정신청제도 마련

1. 문제점여러 부처에서 협업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항에 관해 민원을 하면 부처간 칸막이 문제와 책임회피 관행으로 여러 부처를 뺑뺑이돌다 시간만 낭비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이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은 어떤 부처에서 책임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다른 부처에서 권한침해 주장이 제기될 것을 우려하여 공무원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소극적 행정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어떤 업무를 누가 책임지고 맡을 것인지를 정할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로 책임회피하느라 시간만 낭비하고 국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국회에서는 국회법 제37조의 소관상임위 결정제도(의장과 국회운영위 협의 거쳐서 결정)가 마련되어 있고, 법원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8조 및 형사소송법 제14조의 관할지정신청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행정부에서 주무행정기관 결정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2. 개선방안여러 부처에서 협업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나 주무부처가 어느 곳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민원을 처리할 때 주무부처 지정신청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이 제도를 법으로 조문화할 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조항 신설]제16조의2(주무행정기관의 지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무행정기관을 정한다.1. 여러 행정기관이 함께 처리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2. 어느 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것인지 불분명한 민원3. 여러 행정기관 사이에서 2회 이상 이송된 민원② 국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주무행정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행정기관을 관련행정기관으로 정할 수 있다.③ 관련행정기관은 주무행정기관에 민원 처리에 관한 의견을 보낼 수 있다.④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3. 기대효과어떤 일을 누가 해야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소극적으로 업무를 해 온 관행을 깨고, 주무행정기관이 책임지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이 정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서로 일을 떠넘기느라 시간낭비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4. 참고한 법령국회법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②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민사소송법제28조(관할의 지정)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제14조(관할지정의 청구)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

총4명 참여
민원 핑퐁 방지를 위한 주무행정기관 지정신청제도 마련

1. 문제점여러 부처에서 협업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항에 관해 민원을 하면 부처간 칸막이 문제와 책임회피 관행으로 여러 부처를 뺑뺑이돌다 시간만 낭비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이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은 어떤 부처에서 책임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다른 부처에서 권한침해 주장이 제기될 것을 우려하여 공무원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소극적 행정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어떤 업무를 누가 책임지고 맡을 것인지를 정할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로 책임회피하느라 시간만 낭비하고 국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국회에서는 국회법 제37조의 소관상임위 결정제도(의장과 국회운영위 협의 거쳐서 결정)가 마련되어 있고, 법원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8조 및 형사소송법 제14조의 관할지정신청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행정부에서 주무행정기관 결정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2. 개선방안여러 부처에서 협업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나 주무부처가 어느 곳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민원을 처리할 때 주무부처 지정신청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이 제도를 법으로 조문화할 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조항 신설]제16조의2(주무행정기관의 지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무행정기관을 정한다.1. 여러 행정기관이 함께 처리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2. 어느 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것인지 불분명한 민원3. 여러 행정기관 사이에서 2회 이상 이송된 민원② 국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주무행정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행정기관을 관련행정기관으로 정할 수 있다.③ 관련행정기관은 주무행정기관에 민원 처리에 관한 의견을 보낼 수 있다.④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3. 기대효과어떤 일을 누가 해야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소극적으로 업무를 해 온 관행을 깨고, 주무행정기관이 책임지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이 정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서로 일을 떠넘기느라 시간낭비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4. 참고한 법령국회법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②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민사소송법제28조(관할의 지정)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제14조(관할지정의 청구)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

총4명 참여
민원 핑퐁 방지를 위한 주무행정기관 지정신청제도 마련

1. 문제점여러 부처에서 협업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항에 관해 민원을 하면 부처간 칸막이 문제와 책임회피 관행으로 여러 부처를 뺑뺑이돌다 시간만 낭비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이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은 어떤 부처에서 책임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다른 부처에서 권한침해 주장이 제기될 것을 우려하여 공무원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소극적 행정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어떤 업무를 누가 책임지고 맡을 것인지를 정할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로 책임회피하느라 시간만 낭비하고 국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국회에서는 국회법 제37조의 소관상임위 결정제도(의장과 국회운영위 협의 거쳐서 결정)가 마련되어 있고, 법원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8조 및 형사소송법 제14조의 관할지정신청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행정부에서 주무행정기관 결정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2. 개선방안여러 부처에서 협업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나 주무부처가 어느 곳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민원을 처리할 때 주무부처 지정신청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이 제도를 법으로 조문화할 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조항 신설]제16조의2(주무행정기관의 지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무행정기관을 정한다.1. 여러 행정기관이 함께 처리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2. 어느 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것인지 불분명한 민원3. 여러 행정기관 사이에서 2회 이상 이송된 민원② 국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주무행정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행정기관을 관련행정기관으로 정할 수 있다.③ 관련행정기관은 주무행정기관에 민원 처리에 관한 의견을 보낼 수 있다.④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3. 기대효과어떤 일을 누가 해야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소극적으로 업무를 해 온 관행을 깨고, 주무행정기관이 책임지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이 정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서로 일을 떠넘기느라 시간낭비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4. 참고한 법령국회법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②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민사소송법제28조(관할의 지정)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제14조(관할지정의 청구)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

총4명 참여
농림부 기득권 지키기 분쇄해야

농림부 농지거래규제로 기득권 지키기 한심하다.농지담보 채무 84조 농지매매 막혀 농지 경공매로 농민 파산 속출..총선 후보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경자유전원칙 폐지하고 농지거래 규제 완화해야...헌법 121조에도 농지 임대차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도시민에게도 농지취득 허용하고 임대차 활성화로 농지 규모화 촉진해야...최근 농지 취득후 3년 자경의무 과한 농지법 개정은 농림부 기득권 지키기 위한 악법(2023 8.16.시행 )으로 조속 다시 폐기하고.. 종전처럼 농촌공사에 임대차 조건으로 농지취득 허용해야...********이만희, 총선 1호 공약으로 농정 공약 발표농지거래 규제완화를 위한 농지법개정 공약성낙성 기자입력 2024/02/15 20:1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본격적인 3선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이만희 예비후보(現 경북 영천청도 국회의원)가 총선 1호 공약으로 지역구인 영천과 청도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이만희 예비후보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 해결 없이는 지역소멸위기 극복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강조하며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농업농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예비후보가 발표한 주요 농정공약에는 △과도한 거래제한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 「농지법」 개정,***이하 생략****특히, 이만희 예비후보가 발표한 농정공약 중 「농지법」 개정과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확대는 정확히 문젯점을 잪었다는 평가다.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로 인해 농지 취득 규제가 강화된 현행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농지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고령 등의 사유로 실영농이 불가능하거나 노후자금 목적으로 농지를 처분하려는 농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성낙성 기자*******고기철후보, 농지법 개정부동산 정책 개선 제안입력.2024.01.25. 오후 4:48현창민 기자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고기철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농지법 개정 등 부동산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고 예비후보는 25일 선거사무소에서공인중개사협회 임원 등과 차담회를 갖고 농지법 개정과 제2공항에 따른 제주지역 부동산 관련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협회 임원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서민들을 울린 전세사기와 관련 부동산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임원들은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은 사기범의 잘못임에도 마치 부동산 중개업자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농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지난 2021년 LH직원의 농지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 취득 규제가 농지거래를 위축시켜 농업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농지 취득과 이용면에서 제약적인 면이 많고,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농지법은 농촌 인구감소 등 비현실적인 면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고 예비후보는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예비후보는 "부동산 관련 정책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규제 및 완화가 반복적으로 적용돼 왔다며 이어 하지만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어쩔 수 없이 농지를 팔아야 하는 농민이나 귀농 귀촌 등 농지를 사야 하는 도시민까지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농지법 등의 문제점에 대해 실효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예비후보는 공인중개사단체 관련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추진이 21대 국회 종료로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이라며 법정단체화 등 공인중개사들의 건의도 관심을 갖고 잘 챙겨 보겠다고 약속했다.현창민 기자(=제주)*******밀양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안병구 예비후보, 농업분야 공약 제시박재영 기자승인 2024.01.29 06:10△농촌지역 국회의원, 도지사, 타 기초단체장과 협력하여 농지매매 규제 법률 개정 및 한계농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주도하여 규제완화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농지거래 규제로 현재 농지담보 채무 84조를 농민들이 해결할 길이 없고 이농과 농지상속 등으로 어차피 농지의 50%가 현재 비농민 소유로 된 마당에 ..앞으로도 농촌 고령화로 정주인구 소멸로 상속 등으로 비농민 소유가 꾸준히 늘어날수 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 현상인데도 ...무조건 농지소유 규제를 일삼는 여야 정치권과 농림부를 이해할수가 없습니다.농림부는 농지거래 규제로 계속해서 농지위원회 수당제 신설 등 썩어빠진 기득권지키기라는 생각입니다.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는 헌법 121조에는 분명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엉뚱하게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하거나, 농지거래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지않는 후보는 분명히 걸러내서 낙선을 시켜야 합니다.******이런 나라 정치도 있나..농지의 대원칙"경자유전 원칙"이 아니라 "경자유전 파산"정부에서도 자경 심사와 실사 조사 등 용역비로 연간 수천억 혈세 낭비..더이상 농림부 기득권 유지, 묵과해선 안돼..한국농어촌공사(농지임대차 수수료 5%. 농지비축 매수사업, 토지 용도지역 분류용역 전담 등 각종 농업관련 사업 명목으로 지역별 수십억대 수익). 농업 품질관리원 (경영체등록과 관리, 농지 현장 실사조사 명목으로 직원 확대 및 현장 출장비로 예산 낭비)지자체별 농지관리위원회(농취증 심사 수당으로 시.군당 연간 2억 내지 3억으로 전국 연간 500억 이상 혈세 낭비). 면사무소 산업팀..관련 공무원과 농업관련 사업소 직원들 봉급과 수당주기 위해서 농지규제로 농림부 기득권 지키기에 정부 예산을 낭비하고뙈기밭이나 산골 다랑가지 논은 기계도 못들어가고 적자가 나서.. 농사를 못짓고 누가 거저 지어먹으랴도 다 싫다고 하니..묵히게 되면.. 정부에서 1년에 땅값(공시지가에서 시가 감정가로 인상하고 20%에서 25%로 인상)의 1/4씩 이행강제금을 물려4년이면 땅을 정부에서 강제로 빼앗아 가고 있으니..평생 농사로 무릅과 허리가 골병이 들은 80고령의 노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강제노동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북한 김정은이 보다 더 악질적인 나라가 있는가요..지목이 농지로 되어있을뿐.. 개발허가가 가능한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도 무조건 농지라는 명목으로 농취증을 받게하여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게 하여 심사위원 수당 지급으로 예산을 날리고 무조건 취득후 3년 자경을 강제하여,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고령의 농민들은 현재 농지담보 84조의 채무로 매매를 못해 경공매로 감정가의 10%이하의 헐값에 빼앗기게 만들어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농지가격 하락을 유도하여 농민들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결국은 농민들이 동학혁명때처럼 정부를 상대로 쇠스랑을 들고 폭동이라도 일으켜야 해결되나 봅니다.*********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보수를 0.9%(주택은 0.5% 수준)로 낮춰 놓고 초과하면 형사처벌까지 하면서..정부 출자로 윤영되는 농어촌공사는 임대중개수수료를 10배도 넘는 8~13%를 받다가 현재는 5%로 받아 챙기며 국민의 피를 빨고 있다.*******전농 광전연맹 농지 임대수수료 폐지하라기자명 김한수 기자입력 2024.02.15 18:05전남 농민들, 농어촌공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요구[한국농정신문 김한수 기자]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15일 전남 나주의 한국농어촌공사 앞에서 농지 임차수수료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장 윤일권, 전농 광전연맹) 소속 농민 60여명은 15일 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농어촌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임대수수료 폐지를 촉구했다.이날 전농 광전연맹은 △농지 임대수수료 5% 폐지 △전국의 농지 임대수수료 현황과 사용 내역 공개 △과다하게 받은 임대수수료 농민에게 반환 .....등을 중앙정부와 농어촌공사에 요구했다.농어촌공사는 농지 임대수탁사업을 진행하며 수수료를 5%까지 붙여 농민에게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임대인 소유의 농지가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되면 임대인은 임대료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내야 한다.하지만 임대인이 임차 농민에게 이 수수료를 전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이렇게 되면 임차 농민은 임차료와 임대수수료라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또한 일부 지역에서 임대비용이 높을수록 임대수수료가 높아지는 점을 악용해 농어촌공사가 계약서에 임대비용을 더 높게 책정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농어촌공사는 적자를 내면 안 되고 이익을 내야 하니 농지 소유자에게 임대수수료를 부과하고 소유자는 (땅을 임차하는) 농민에게 수수료를 전가한다며 농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수수료를 낸다.권혁주 영암군농민회 사무국장은 조카가 농사를 짓겠다 해서 내 땅을 빌려주려고 (농지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를 찾아갔더니 (설명 한마디 없이) ‘돈 내놓으라’며 임대수수료로 몇십 만원을 가져갔다.지난해 수수료만 78억원을 받았다 했다고 말하며 (농어촌공사 책임인) 배수로 등이 무너져도 돈 없다고 핑계만 대면서 그 돈을 다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한편 농어촌공사는 임대수탁사업으로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 또는 자경이 불가능한 농지 등을 농가로부터 임대수탁 받아 임차 농민과 연결해 주고 임대수수료를 받고 있다.2005~2013년까지 면적별로 8~13%까지 임대수수료를 차등 부과했으나, 2014년부터 5% 수수료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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